BVI의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과제 및 기회

    저자: Michael Padarin그리고Daniel Moore, Carey Olsen
    0
    429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회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아시아 펀드 메이저, 가상자산 회사 및 특수목적 인수회사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계 곳곳의 규제기관들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묘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주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이러한 변동성 때문에 수익을 크게 올리기도 했지만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는데, 경험이 많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BVI의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과제 및 기회
    Michael Padarin
    대표 파트너
    Carey Olsen, Hong Kong
    전화: +852 3628 9006
    이메일: michael.padarin@careyolsen.com

    투자자 보호에 눈을 돌리면서, 홍콩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는 전문적인 고객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2021년 9월에 중국은 암호화폐 및 이와 관련한 거래를 금지하는 고지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규제기관 또한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같은 역외 국가에 대한 가장자산 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BVI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로는, 조세(租稅) 중립성,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 전세계적인 규제 추세에 발맞추는 적절한 대처, 관습법에 기반하는 법률 체계, 회사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적은 비용 부담 및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기업과 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분산화(分散化)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혁신적이며 또한 장소를 개의치 않는 가상자산 공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회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BVI의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BVI의 규제

    가상자산에 구체적으로 특화된 규제 기준을 조만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BVI에는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0년 7월 11일 발표된 지침에 따라, BVI 금융서비스위원회(FSC)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활동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법안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 특히 암호화폐 거래 또는 암호화폐 대출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BVI에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자신들의 사업 활동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은행 및 신탁회사법, 2009 (BTCA) (개정안)
    • 금융 및 금융서비스업법, 2009 (FMSA) (개정안)
    • 증권 및 투자회사법, 2010 (SIBA)

    국가간 거래

    특정 국가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검토하려면 국가간 거래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본질이 분산(分散)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 가상자산 회사들이 실제로 적절한 규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역외 투자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간 거래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간 등록과 규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VI와 같은 역외 국가에서 적용하는 규정을 준수하려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서 실행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언을 항상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은행 및 신탁회사법(BTCA)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명목화폐를 거래하거나 고객을 대리하여 이를 예치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상자산 회사들은 자신의 활동이 BTCA에 정의된 바 대로 적절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 “은행 업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 업무란 요청 시, 특정 기간 후에, 또는 통지 후에 수표 등으로 인출 또는 상환할 수 있는 금전의 예치를 수락하고, (1) 대출, 선지급, 당좌대월,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또는 (2) 투자를 통해 예치 업무를 받아들인 사람의 계좌를 위해 해당인의 위험 부담으로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고객을 대리하여 명목화폐를 보유하고 이를 투자하는 사업이나 거래를 수행하려면 BTCA의 상기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 및 금융서비스업법(FMSA)

    FMSA는 금융 업무와 금융서비스 업무를 규제한다.

    금융 업무는 BVI에 소재하는 차용인에 대한 신용 제공과 관련이 많다. 가상자산 회사들과 연관을 짓는다면, 2019년에는 “금융 업무”의 정의는 “개인 대 기업(P2B) 및 기업 대 기업(B2B)를 포함하는 개인 대 개인(P2P) 핀테크 시장에서 국제 금융 및 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Offshore solutions in BVI Daniel Moore
    Daniel Moore
    변호사
    Carey Olsen, Hong Kong
    전화: +852 3628 9022
    이메일: daniel.moore@careyolsen.com

    금융서비스 업무는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폐(전자 화폐, 모바일 화폐 포함)의 송금 또는 결제가 포함되고 이와 관련한 규제를 받는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FSC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과 연관된 상품을 전송할 때에는 FMSA에 의거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명목화폐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FMSA에 의거하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이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한 바 대로 조언을 구해야 한다.

    특정 회사의 활동이 FMSA의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 업무의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FMSA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고객의 계좌를 분리하고, 감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FSC에 제출하며 자본 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 등 다양한 의무가 여기에 수반된다.

    증권 및 투자회사법(SIBA)

    다음과 같은 활동에는 SIBA에 의거하여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투자 거래, 거래 알선 또는 투자 관리
    • 투자 자문 제공
    • 투자와 관련한 관리인 서비스 제공
    • 투자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제공
    • 투자 거래 운용

    이에 따라, SIBA에 의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은 회사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 SIBA의 목적에 부합되는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SIBA는 주식, 합자회사나 펀드회사에 대한 이권, 채무증서, 집단 투자 계획에서의 이권 및 특정 파생상품 등 수많은 전통적인 투자 항목을 규제한다.

    이것은 특정의 가상자산을 SIBA의 목적상 투자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이러한 자산과 관련하여 위에 명시된 활동을 수행하려면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단지 교환 수단에 불과하고 코인 소유권 이외에 특별한 혜택이나 권리가 없는 가상자산이나 기타 디지털 재산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FSC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자산은 대부분 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FSC 지침에는 구매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만 제공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교환 수단을 넘어서는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해당 자산이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SIBA를 적용할 수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보유자에게 기타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1) 각기 다른 프로토콜 제안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 (2) 프로토콜 수익이나 사용료 부분에 대한 권리 또는 (3) 분산화된 독자적인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취급에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SIBA의 목적상 해당 가상자산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BVI로 반입/반출되는 가상자산과 연관된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결론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매력적인 영역인 만큼, 가상자산 회사와 투자자, 변호사 및 규제기관 모두에게 이에 상당한 과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가상자산에 특정되어 맞춤형으로 마련된 규제 기준이 현재 BVI에는 없지만, BVI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BVI 회사들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 활동이 BVI의 기존 금융서비스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guernseyCAREY OLSEN
    Suites 3610-13,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전화: +852 3628 9000
    이메일: hongkong@careyolsen.com

    www.careyolsen.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