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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 ng Pilipinas는 최근 필리핀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가 2020년 1월 미화 6.79억 달러에서 41.5% 증가하여 2021년 1월 9.6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FDI 순유입은 주로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현지 자회사에 융자를 제공되는 형태로 유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2.48억 달러에서 무려 116% 급증하여 5.3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자본에 대한 순투자액은 2020년 3.5억 달러에서 단 0.3% 증가하여 3.5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부분 미국, 태국, 일본, 한국에서 유입되었습니다.

Raoul Angangco, Senior Partner, Email-rr.angangco@thefirmva.com
Raoul Angangco
수석 파트너
Email: rr.angangco@thefirmva.com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 완화를 목표로 상정된 다음의 법안을 시급 법안으로 분류했습니다.

(1) 상원 법안 제2094호: 이동통신, 전략, 교통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100% 외국인 지분 허용

(2) 상원 법안 제1840호: 외국인 소매 회사의 납입 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2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하향 조정

(3) 상원 법안 제1156호: 전자상거래 사업체를 현지 시장 사업체로 분류하여 외국인의 전면 소유 허용

위 법안들은 현재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환경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주요 법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업체가 증권위원회(SEC)에 지사 또는 대표 사무소로 등록하여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의 국적에 따라 일부 제약이 있으나, 자회사를 현지 법인으로 설립 할 수도 있습니다. 지사와 대표 사무소는 본사로부터 분리된 사업체로 간주되지 않으나, 현지 법인은 본사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본사와 필리핀 소재의 고객을 연결해주는 연락 사무소로서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합니다. 대표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행위는 외국인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 유통, 홍보, 품질 관리 및 유사 행위로 제한됩니다. 대표 사무소는 본사를 대신하여 판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으며,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Sylvette Tankiang, Partner and Chief Financial Officer, Email-sy.tankiang@thefirmva.com
Sylvette Tankiang
파트너 & CFO
Email: sy.tankiang@thefirmva.com

외국인 사업체가 다음의 행위에 관련된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주문또는서비스계약유치

(2) 사무소개업

(3) 필리핀에거주하거나필리핀체류기간이 180일이상인체류자를대표또는유통업자로선임

(4) 필리핀현지비즈니스, 회사, 사업체, 법인의관리, 감독또는지배에참여

(5) 상업거래또는특정방식의지속성을의미하는행위, 또는행위및업무의성과또는특정기능의수행이점진적으로상업적목적또는사업조직의목적을위해작용하는경우

필리핀에서 적법한 사업 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사업체는 필리핀 법원에 기소할 수는 없으나, 피소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과 임직원들 또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간주 예외

외국인 사업체가 현지 법인에 주주로서 단순 투자를 하거나, 명목 이사 보유와 같이 투자가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업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의 행위는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필리핀에거주하는대표또는공급자를선임하고, 해당대표/공급자의이름과계정으로비즈니스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

(2) 필리핀에상품의재고를보유하고, 해당상품의보유목적이필리핀내다른사업체가가공하도록하기위한경우

(3) 수출용제품가공에사용되기위해현지회사에게외국인회사가수탁한경우

(4) 별개의판매계약서에대해부차적이지만계속적이지않은서비스의수행(예: 외국인사업체가제조하거나필리핀에수출한기계의설치, 해당기계의수리, 기계사용을위한현지근로자연수제공및기타단발성서비스)

Franchette Acosta, Senior Partner, Email-fm.acosta@thefirmva.com
Franchette Acosta
수석 파트너
Email: fm.acosta@thefirmva.com

사업 행위별 외국인 지분 제한

외국인투자법은 필리핀인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사업 행위 외 제한적인 외국인 투자 참여가 가능한 사업 행위를 열거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헌법 및 기타 특정법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제한된 리스트 A, 국가 안보, 방위, 공공 보건 및 도덕적 리스크, 현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제한된 리스트 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8년 10월 29일에 제정된 행정 명령 제65호를 따르며, 다음의 업종에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매스미디어. 예외: 기록 또는 인터넷 사업(정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메시지를 전송하는 역할의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 제공자).
    • 특정 직업의 수행. 예외: i) 해당 외국인 국가와의 호혜성에 따라 필리핀에서 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경우, ii) 법인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 iii) 외국인이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납입 자본금이 250만 달러 이하인 소매 거래 사업체.
    • 협동조합
    • 사설탐정 및 경비 중개소의 조직과 운영
    • 소규모 광산
    • 군도 수역,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수자원 활용과 강, 호수, 만, 석호의 천연자원의 소규모 사용
    • 조종실 소유, 운영 및 관리
    • 생물학, 화학, 방사성 무기 및 대인지뢰의 제조, 수리, 재고 보유 및 유통
    • 폭죽 및 기타 불꽃 관련 기기의 제조

현지인 또는 외국인 고용을 포함하는 민간 분야의 고용, 방위 관련 구조 건설 계약에는 25%의 외국인 지분이 허용됩니다. 광고 업종에는 30%의 외국인 지분이 허용됩니다.

다음의 사업 분야는 40%의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 현지에서 자금 조달한 공공시설의 건설 및 보수. 예외: i) 개정 건설영업수송법에 포함된 인프라나 개발 프로젝트, ii) 외국인 자금 또는 외국인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써 글로벌 경쟁 입찰 과정이 필요한 프로젝트
    • 천연자원 탐사, 개발, 활용
    • 개인 섬의 소유
    • 경합 가능 시장의 발전 및 전력 공급을 제외한 공공 유틸리티의 운영 및 공공 유틸리티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유사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
    • 종교 단체 및 선교 위원회가 설립한 교육 기관 외에 외교관 및 가족, 기타 단기 외교 거주자를 위한 교육 기관 또는 정규 교육 시스템의 일부로 성립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재능 개발을 위한 단기간 교육 기관.
    • 국유 또는 국영 기업, 회사, 중개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재 및 상품의 제공에 관한 계약
    • 쌀, 옥수수의 배양, 도정, 가공, 거래(소매 제외), 물물교환, 구매 또는 그외 쌀과 옥수수 부산품
    • 민간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콘도 유닛 소유
    • 심해 상업용 어선
    • 현지 시장 사업체(예: 생산품의 60% 이상을 수출하지 않는 사업체)로 납입 자본금이 200,000달러 이하
    • 선진 기술을 포함하거나 최소 50명의 직접 고용, 납입 자본금이 100,000달러인 현지 시장 사업체
    • 필리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 수리, 저장 및 유통. 예: i) 총기(핸드건, 샷건), 총기 부품, 탄약 또는 총기의 제조에 사용될 목적의 기구, ii) 탄약, ii) 다이나마이트, iv) 발파 물질, v) 폭약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vi) 망원 조준기, 적외선 조준기 및 기타 유사 장치
    • 총기, 탄약 등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제조, 수리, 보관 및 유통
    • 위험 약물의 제조 및 유통
    • 공공 보건과 도덕적 리스크에 따라 법에서 규제되는 웰니스 센터를 제외한 사우나, 스팀 목욕탕, 마사지 업소 및 기타 유사 행위
    • 모든 형태의 도박 행위. 필리핀 국영 카지노 관리감독기관인 PAGCOR과의 투자 협약에 따른 사업 행위는 제외.
    • 건설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PCAB)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PCAB 규정에 따라 특정 인가의 경우 필리핀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필리핀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사업체 또는 필리핀인의 지분이 최소 60%인 합자회사 및 법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외국인 지분 규제 대상이 아닌 업종의 경우,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인 200,000달러를 충족할 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aoul Angangco, 마닐라 V&A의 수석 파트너
Sylvette Tankiang, 마닐라 V&A의 파트너 & CFO
Franchette Acosta , 마닐라 V&A의 수석 파트너

Villaraza & A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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