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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탄화수소, 해운, 에너지, 광산, 농생명 산업, 제조업, 인프라 부문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3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로, 단일 연방 수도를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헌법에 따라 각 주는 준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권한과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공유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석유 중심적인 경제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되어 생산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주요 장점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경제 구조, 수혜적 조세 제도, 막대한 천연자원, 저비용의 노동력, 자유무역구역의 확대(예: 크로스리버주의 주도이자 라고스의 항만 도시인 칼라바)입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에 관련된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실사 조사가 수반되어야 투자의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투자 협정

나이지리아는 알제리, 불가리, 중국, 이집트, 프랑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자메이카,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한국, 북한, 루마니아, 세르비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터키, 우간다, 영국과 양자 간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4개 협약(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영국)은 양 조약 당사국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또한 미국과 양자간 투자 협정 협의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아프리카 내 주요 무역 구역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입니다. 이는 1975년 아프리카 지역 15개 국가가 결성한 지역 경제공동체로, 당사국들의 모든 경제 활동 분야에서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이지리아가 속한 아프리카 내 또 다른 무역 구역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입니다. 이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크로스보더 협력과 아프리카 국가 내 마찰 없는 무역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AfCFTA는 최소 기준인 22개국이 2018년 설립 조약을 국가법으로 다시 제정하여 비준을 확인함에 따라, 2019년 5월 30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 간의 양자 투자 협장과 기타 다자 협정은 나이지리아와 기타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중요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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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방법

나이지리아에서는 주로 민간 부문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 기관을 통해 공공 분야의 프로젝트 형식으로도 FDI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잇따른 경제 개혁은 주 정부들이 나이지리아의 FDI 관문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추진력을 부여했습니다. 여러 주 정부에서는 투자 유입 촉진과 관리에 특화된 전담 기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의 경우 주정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역내 경제 통합 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FDI 유입은 일반적으로 나이지리아 기업등록위원회(CAC)를 통한 법인 설립(또는 등록된 회사의 지분 획득)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회사는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NIPC)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연방 내무부에서 사업 허가와 외국인 현지 체류 허가(현지고용 쿼터)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간 재무제표를 CAC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는 외국인이 나이지리아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로, 단기 투자 또는 투자 종료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에 관심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이나 기타 금융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FPI는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SE)와 금융 시장 증권 거래소(FMDQ)에서 주식 또는 기타 증권을 구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무 관청과 관련법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 위원회(NIPC): NIPC는 연방 정부로부터 모든 투자 진흥 활동의 조직과 모니터링 권한을 받은 주무 기관으로, 나이지리아인과 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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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C는 ‘원스톱 투자 기관’으로서, 시장 진입 허가증, 사업 허가증 및 기타 인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담당합니다. 그 외 투자 관련 기관은 나이지리아 중소기업개발청(SMEDAN), 나이지리아 수출가공구역청(NEPZA),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 위원회(NEPC)입니다.

외국환법(감시 기타 조항): 외국환법은 나이지리아 연방국의 F34법(1995년 제17호)으로서 외국환 거래를 규제하고, 시장에서 수행된 거래의 모니터링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관련 부처의 승인이 있는 경우,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은 종종 시장 내 거래 절차나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타 사안들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2020 회사 관련법(CAMA): 나이지리아의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주요 법으로, 2020년 개정을 통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CAMA는 특히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의 특성, 기업의 설립과 등록 및 기타 비즈니스 유형, 소득 신고 및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AMA의 주요 내용은 1인 회사, 유한 회사, 유한 책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과 관련된 통합 법으로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에 적용됩니다. 여권, 거주 및 취업 허가증의 발급 관련 규정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법은 출입국관리소가 내무부의 감독하에 외국인에게 나이지리아 거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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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거주 또는 취업 허가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 거주 취업 허가 통합 카드(CERPAC)’로, 외국인이 최대 2년간 거주 및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외국인 쿼터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출입국관리법 제18(2)장에 따라, 거주 허가가 있는 외국인은 입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기술 획득 진흥법(NOTAP): 2004년 NOTAP법은 나이지리아로의 외국 기술 유입을 주관하고, 획득한 기술 적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에 따라, 나이지리아 기업, 기관 및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이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이 모두 평가, 등록, 모니터링됩니다. NOTAP법은 각 기술 이전 계약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2007 투자 증권법: 자본 시장이 투자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 시장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증권위원회는 나이지리아 자본 시장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입니다.

투자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법(CITA): 나이지리아 조세 제도는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다양한 조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인 소득세법은 법인 소득의 30%를 과세하며, 공제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활용, 천연가스 활용, 관광, R&D, 인프라, 노동 집약적 제조업, 현지 부가가치가 추가된 공업, 현장 연수, 수출 기반 산업 및 경제적으로 소외된 분야의 투자에 적용됩니다.

NIPC: NIPC법은 특정 인센티브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24장에 따르면, 위원회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가는 승인받은 중개사를 통해 자금의 무조건적인 이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금과 이익을 포함하며, 해외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의 납부 및 회사의 현금화 시 수익금의 송금에도 적용됩니다.

제25장에 따라 투자가들은 정부의 국영화 또는 수용으로부터 사업체의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수용이 발생한 경우, 이는 반드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투자가의 권리를 보장받고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한 보장됩니다.

투자가와 정부 간의 분쟁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중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투자가의 국가 간에 투자 보호에 대한 양자 협정이 체결된 경우, 중재는 해당 협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양자 투자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 국가가 당사국인 다자간 협정의 투자가 보호 조항에 따라 중재가 이루어지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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