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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조항이 있으면 파산 소송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최근 사례를 보면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난다.

Carey Olsen의 싱가포르 팀은 당사자들이 중재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VI 관할 법원에 처음 제기된 사건을 살펴보았다.

저자들은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케이맨제도와 홍콩의 사례도 들여다볼 것이다. 저자들이 보기에, BVI의 판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분쟁을 중재로 이관할 것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소송 당사자들이 환영할 만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KENWORTH 사건

Kenworth Industrial v Xin Gang Power Investments 사건에서, Kenworth는 파산법(2003) 162(1)(b)항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기반하여 피고(회사)에 청산인 지정을 신청했다.

케이맨제도와 홍콩의 판결
James Noble
파산 및 구조조정 부문 아시아 지역 책임자
Carey Olsen Singapore의
전화: +65 6911 8322
이메일: james.noble@careyolsen.com

청산 신청의 근거는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진의 정직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회사 운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Kenworth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회사의 몰수 및 취소 시도 등 몇 가지 문제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

이후, 회사는 BVI 법원에 청산 신청에 대한 유예를 신청하고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중재를 시작하면서, Kenworth이 주식에 대한 대금 납입 청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Kenworth의 주식을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였다.

BVI 상사 법원에서는 회사 정관에 양방 간의 중재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미 HKIAC에서 시작된 중재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의거하여 청산인 지정 신청의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Kenworth 사건 이전에는 BVI 법원에서 파산법(2003) 162(1)(b)항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절차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없었지만, 이전에는 중재를 독려하는 162(1)(a)항에 따라 이론의 여지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청산인 지정 신청을 유예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한 사례가 있었다.

BVI 법원은 첫째, 청산인을 지정하는 명령은 법원에서만 내릴 수 있고, 둘째, 중재법 제18조에 의거하는 자동 유예 조항은 청산인 지정 신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법원은 중재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에 청산인 지정 신청의 유예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데, 유예를 반대하는 당사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중재 계약서의 존재 여부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청산인 지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유예한다. 법원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사법적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유효하게 체결된 중재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해당 문제들이 전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주식 대금의 납입 및 몰수 가능성 여부 문제와 사건의 다른 문제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주식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중재인이 판단한다면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Kenworth의 지위가 훼손될 수 있다.반대로, Kenworth가 모든 사항을 이행한다면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기반하여 얼마든지 청산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이맨제도와 홍콩의 판결
Kate Lan
법률 고문
Carey Olsen Singapore의
이메일: kate.lan@careyolsen.co

유예 허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별도의 근거로서,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중재인의 결정은 법원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기반하여 제출된 대부분의 청산 신청), 증인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를 각기 다른 재판부가 해당 사실을 심리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BVI 고등법원은 HKIAC 중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신청의 유예를 거부했다. Kenworth 사건의 이러한 판결은 이전의 Hydro Energy Holdings v Zhaoheng (BVI) 사건에 대한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기반하여 회사를 청산하는 문제는 중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인 상황이 없으면 중재 계약서에 명시된 채무에 기반한 청산 신청을 유예한다는 Salford Estates (No 2) v Altomart in England 사건의 경우와 달리 Kenworth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BVI에서 청산인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진실되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근거에 의거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채무와 관련하여 청산인 지정 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법원에서 행사하기 전에 예외적인 상황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케이맨제도와 홍콩의 판결

Kenworth 사건에서 BVI 법원이 취한 방식은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신청에 대해 법원에 전속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제적인 사법 저항의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데, China CVS (Cayman Islands) Holding Corporation 사건에서 케이맨제도 법원이 내린 판결과 Champ Prestige International v China City Construction (International) 사건에서 홍콩 1심법원이 내린 판결이 좋은 예이고, 두 사건 모두 Kenworth 사건에서 BVI 법원이 검토했다.

China CVS 사건의 경우, 케이맨제도 항소법원은 청산 신청이 이사들의 신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뢰 손상과 불법행위,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 손상’에 근거한다고 판단했다.

케이맨제도와 홍콩의 판결
Yan Chng
소속 변호사
Carey Olsen Singapore의
이메일: yan.chng@careyolsen.com

이러한 문제들은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에 의거하여 회사가 청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 확인하는 것과 불가분 연계되어 있고, 별개의 문제로 희석하여 중재로 이관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가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은 China CVS 사건의 문제 본질을 영국의 Salford Estates (No 2) v Altomart 사건과 비교했고, 파산 근거에 의거한 청산 신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동안의 채무는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별개의 문제였다.

China CVS의 판결은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근거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케이맨제도의 전속 관할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고,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여 중재로 이관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법원에서 청산 신청을 유예할 수 있다.

Champ 사건의 경우, 홍콩 1심법원은 판결에서 China CVS 사건을 참고하지는 않았지만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신청의 유예를 거부하고 중재를 선택하는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Jonathan Harris 판사는 파산 신청의 불만 사항 모두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재 조항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파산 신청을 통해 제기된 실제 문제들의 핵심이고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법원은 신청 유예에 필요한 재량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Kenworth 사건에서 BVI 법원이 취한 방식은 China CVS 사건과 Champ 사건의 접근방식 그대로이다. 3건의 판결 모두 중재 계약서에 포함되는 문제를 공정하면서도 형평법에 부합되는 청산 신청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문제들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Kenworth 사건에 대한 판결은 현재 Eastern Caribbean 항소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China CVS 사건은 추밀원에서 항소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상급 법원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소송인지 아니면 중재인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guernseyCAREY OLSEN SINGAPORE LLP
10 Collyer Quay #29-10
Ocean Financial Centre
Singapore 049315
전화: +65 6911 8310
이메일: singapore@careyolsen.com

www.careyol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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