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맨 제도의 새로운 구조 조정 프로세스

저자: James Noble, Amelia Tan, and Vivian Siah, Carey O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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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 미국 및 아시아 주식 시장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 설립 또는 투자 펀드 설립 등 케이맨 제도는 자본 조달 기회에서 아시아 기업에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맨 제도 입법부는 2021년 10월 21일에 새로운 기업 구조 조정 프로세스를 도입한 회사(개정) 법안을 공고했다. 이 법안은 케이맨 제도의 구조 조정 체제에 대한 환영할 만한 전개를 의미하며, 선도적인 역외 금융 허브이자 해외 투자 기회를 위한 인기 있는 목적지로서의 케이맨 제도의 명성을 다시 한 번 강화한다.

이 기사는 이 법안에 도입된 개정안과 케이맨 제도의 기존 및 장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케이맨 회사법, 2021에 따른 현재 상황

케이맨 제도의 새로운 구조 조정 프로세스 James Noble
James Noble
파트너 변호사
싱가포르, Carey Olsen
Tel: +65 6911 8322
Email: james.noble@careyolsen.com

이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케이맨 제도에는 영국의 행정 절차나 미국의 챕터 11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구조 조정 체제가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위기에 처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임시 청산인을 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임시 청산인이 지정되어 회사가 숨을 돌릴 수 있고 적절한 경우 채권자에게 구조 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이는 구조 조정을 받기 위해 회사에 대한 청산 청원이 먼저 제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회사가 하거나 채권자 또는 투자자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사들은 그 권한이 회사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회사가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설립되었다면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없이 회사를 대신하여 청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청산 청원 청문회에서 법원은 특히 회사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을 내릴 관할권을 갖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구조 조정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 청산인의 임명을 포함한다. 청산 청원서만 제출하면 모라토리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시 청산인 또는 공식 청산인의 임명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케이맨 제도의 새로운 구조 조정 프로세스 Amelia Tan
Amelia Tan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싱가포르, Carey Olsen
Tel: +65 6911 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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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른 새 체제. 법안의 도입과 함께 법의 제5편은 회사 구조 조정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이다.새로운 조항은 법에 규정된 전통적인 청산 체제를 벗어난 회사를 위한 공식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조정 절차를 도입한다.

새로운 체제는 법원의 관리 역할을 하고 회사의 구조 조정 프로세스를 감독할 자격을 갖춘 파산 전문가인 “구조 조정 담당자”의 개념을 설정한다.

회사의 이사는 해당 체제에 따라 구조 조정 담당자 임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나 회사 정관의 명시적 권한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제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것은 회사의 구성원이 이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안된 제91절B에 따라, 회사는 회사가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고 채권자 또는 채권자 집단에 타협이나 약정을 제시할 의도를 기반으로 법률, 외국의 법률 또는 합의된 구조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 담당관의 임명을 위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청산 청원이 법원이 감독하는 구조 조정의 선도적 사항으로로 제출될 필요가 없고 법원은 구조조정 담당관을 임명하라는 청원이 제시되면 더 이상 그 회사를 청산할 권한이 없다. 해당 청원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회사는 임시 구조조정 담당관의 임명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 담당관 임명 청원서가 제출되면 자동 모라토리엄이 발동된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에 대한 모든 소송 절차의 계속 또는 시작을 방지할 수 있고 여기에는 모든 외국 소송 및 회사 청산 절차가 포함된다. 그러나 담보권자는 법원의 제재나 구조조정 담당관의 승인 없이 회사에 대한 담보를 계속 행사할 수 있다.

구조조정 담당관에게 부여된 권한은 일반적으로 유연하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다.

구조조정 담당관이 회사 구조조정 계획의 일부로 채무조정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는 해당 계획에 대한 제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 없이 구조조정 절차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미 곤경에 처한 회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케이맨 제도의 새로운 구조 조정 프로세스 Vivian Siah
Vivian Siah
어소시에트 변호사
싱가포르, Carey O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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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구조조정 체제의 도입에 추가로 제안된 법안에는 또 다른 주목할만한 개정 사항이 있다. 그 개정안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설립된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가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를 대신하여 청산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청산 청원이 제출된 경우 회사를 대신하여 임시 청산인 임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이사가 회사 정관에 명시적으로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가 2009년 3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에만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특별 결의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신하여 청산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사들에게 제한 없이 이 권한을 부여한다. 이해 관계자가 이 법적 권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이사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조항이 회사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

고객이 채권자인 경우.구조조정 담당관을 임명하려는 회사 채권자의 이해관계는 법안에 도입된 제도에 따라 잘 보호된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일방적인 신청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다고 법원을 달리 만족시킬 수 없는 한 구조 조정 담당자의 임명에 대한 청원은 당사자 간 기준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또한, 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채권자는 구조 조정 담당자를 임명하는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담당자의 해임 또는 교체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채권자가 회사가 제안한 구조 조정 담당자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자신의 후보자를 지명할 기회가 있다.

구조조정 담당자의 지도에 의한 구조조정이 실패하여 그 후 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구조조정임원선임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청산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는 특히 공식 청산인이 관련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지급한 우선 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결론

이 법안은 케이맨 제도에서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환영의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현재 체제에서의 “가벼운 접촉” 임시 청산의 이점은 유지되는 반면, 청산 청원과 관련된 부정성 및 낙인은 독립 구조 조정 프로세스의 수립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경을 넘는 구조 조정에서 보다 협력적이고 응집력 있는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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