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필리핀

저자: Mark S Gorriceta, Micaela Kristina V Galvez 그리고Liane Stella R Candelario,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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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뱅킹은 2020년 필리핀중앙은행(BSP) 회람 제1105호(디지털 뱅크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회람에서 BSP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운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킹 금융기관의 실체를 인정했다.

디지털 뱅크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필리핀 은행들이 자국 시장에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

서비스 및 관련 업무

제1105 회람이 발표되기 전에, 필리핀의 디지털 뱅킹은 BSP의 허가를 받은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은행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BSP의 은행규정매뉴얼(MORB)에 명시되어 있다.

MORB에 의거하여, 기존의 전자방식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 은행들은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은행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한 신청서를 BSP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B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은행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 임원이 서명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은행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 통제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보안 문제를 다루는 기업보안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
  • 실행 전에 해당 시스템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최소한의 기준, 적절한 시스템 확인 작업 및 사용자 불편사항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계획 수립 절차와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인터넷 은행 채널과 시스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Mark S Gorriceta
대표 파트너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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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sgorriceta@gorricetalaw.com

인터넷 은행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존 은행들은 BSP의 실무 그룹에서 실시하는 사전 선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가장 최근의 은행 실적 및 감사 보고서에 기반하여 신청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BSP 규칙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에는 신청 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의 내용, 경영, 수익 및 유동성 등급 등이 포함된다.

BSP가 신청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이유는 해당 은행이 인터넷 뱅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련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무 그룹이 추천하고 BSP 관련 부서에서 일련의 확인 과정이 마무리되면 BSP는 즉각적인 인터넷 업무 개시 및/또는 보강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은행은 특정의 승인 조건을 준수하면서 서비스 개시 후 BSP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문서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및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사업자(EMI)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전자화폐 발행사업자(EMI)로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운용하는 업무도 있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Micaela Kristina V Galvez
Micaela Kristina V Galv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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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2009년 BSP 회람 제649호에 정의된 바 대로, 전자화폐란 (1) 특정의 도구나 기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2) 발행된 금전적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할 때 발행하거나, (3) EMI 이외의 개인이나 기업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4)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인출할 수 있거나 또는 (5) BSP 회람 제649호의 기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EMI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가치가 표시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EMI의 형태는 EMI 은행, 비(非)은행 금융기관 또는 자금이체 기관으로 등록된 비(非)은행 기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는 액면가로만 상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자화폐에는 이자, 보상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BSP는 EMI 규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한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EPFS)에 해당하는 A형 허가에 의거하여 BSP의 사전 승인을 받고 MORB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준수하면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EMI 은행을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형 EMI 은행은 12개월 동안의 입출금 거래 규모가 250억 페소(4억 7,8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 EMI 은행으로 간주한다.

MORB가 자본금 요건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한, 대형 EMI 은행은 최소 2억 페소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소형 EMI 은행은 최소 1억 페소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는 은행의 업무 유형(예: 유니버설 뱅크, 상업은행, 디지털 뱅크, 저축은행 또는 지방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고객들이 기존 은행에서 전자화폐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BSP는 비은행 EMI를 허가하는 경우에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디지털 뱅크

코로나19가 일상화되어 버리고 인터넷을 통한 은행 거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BSP가 발표한 디지털 은행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뱅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뱅크(Digital Bank)란 물리적 형태의 지점(支店)이나 출장소 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 형태의 단위를 이용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및/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Liane Stella R Candelario
Liane Stella R Candelario
소속 변호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제1105호 회람을 발표하기 전에는 많은 은행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자신들을 디지털 뱅크라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번 회람을 통해 디지털 뱅크에 필요한 정식 허가를 받은 은행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디지털 뱅크의 최소 자본금은 10억 페소이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담보 설정/미(未)설정 후 대출하거나, (2) 저축/정기 예금을 취급하거나(기본적인 예금 계좌 포함), (3) 외화 예금을 취급하거나, (4) 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채권 및 기타 부채증권, 기업어음 및 매출채권, 어음, 환어음,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수증 또는 증서에 투자하거나, (5) 다른 금융기관을 위해 통지은행 역할을 수행하거나, (6) 비정부단체(NGO)의 추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7) 전자화폐 상품을 발행하거나, (8)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9) 외환을 매입/매각하거나, (10) 소액 보험상품을 소개, 판촉, 판매 또는 운영하거나, (11) BSP 화폐위원에서 승인하는 기타의 활동을 수행한다.

디지털 뱅크 허가 신청은 BSP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3단계 즉, (1) 신규 은행 설립에 필요한 승인 신청, (2)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 등록에 필요한 권한증명서(COA) 신청 및 (3) 디지털 뱅크 운영에 필요한 COA 발급 신청의 3단계를 거친다.

많은 업체들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디지털 뱅크는 6개 업체(최소한 1단계를 통과한 업체)에게 허가되었고, BSP는 이들에 대해 채무 상환을 연기해주었다.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EPFS) 허가

BSP의 2019년 회람 제1033호에 의거하여, EPFS 허가는 BSP의 감독을 받으면서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EMI와 디지털 뱅킹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EMI 및 디지털 뱅크 신청 과정에서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EPFS 허가를 받은 기업의 IT 인프라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나 기술로 인하여) 크게 변경되거나 보강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변경 또는 보강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BS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경제의 목표

디지털 뱅크와 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모두 BSP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뱅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특히 일반 고객과 소액 취급 업체 및 중소기업에 비용 효율적이고 편리한 은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 뱅크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연기해주고 있는데, 초기에 BSP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뱅크 상품과 서비스의 인기 또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도 EPFS 허가 신청이나 보강 작업을 통해 전자화폐 발행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기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BSP는 이미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기준을 활용하고 기존의 은행 규칙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혜 요소가 많고 개방적인 규제 여건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어 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15/F Strata 2000, F. Ortigas Jr. Road

Ortigas Center, Pasig City

Metro Manila – 1605

Philippines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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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ounselors@gorricet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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