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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 서비스와 상품 및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코로나19의 변종으로 전세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디지털 뱅킹을 활용하는 미래형 은행의 출현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Manisha Singh
창립 파트너
LexOrbis
전화: + 91 11 2371 6565
이메일: manisha@lexorbis.com

기술 활용의 확대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이제는 세계 곳곳의 디지털 기술 발전 현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 글로벌 추세와 보조를 맞춰왔다.

인도 금융 분야의 1차 규제기관인 인도중앙은행(RBI)은 기술 기반의 혁신과 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2019년, RBI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의 활성화 기준”이라는 제목의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의거하여 스타트업, 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업체와 업무를 제휴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타의 업체를 포함하는 핀테크 회사 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여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이들의 상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RBI의 지도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파라미터와 일정 안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상품과 혁신 사항 및 기술에 대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다.

규제 정책

디지털화(Digitisation)는 하나의 현상으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은행간 결제 플랫폼인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PI)의 활용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이제는 휴대폰에서 클릭만 하면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간 이체도 가능하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Nisha Sharma
소속 변호사
LexOrbis
전화: + 91 11 2371 6565
이메일: nisha@lexorbis.com

소매 결제와 개인간 이체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지만, 중소기업들의 대금 결제와 여신 분야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눈여겨보면서 중소기업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한층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주요 공공 정책의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 은행 – 인도의 인허가 및 규제 정책을 위한 제안서”라는 제목의 토론 논문에서 풀스택(full-stack) 디지털 뱅크의 도입을 권고했다.

NITI Aayog는 해당 토론 논문에서 취득 비용과 고객 관련 원가(cost-to-serve)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저비용 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NITI Aayog는 2단계 접근방식을 제안했는데, 1단계에서는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2단계에서는 풀스택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RBI는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을 도입하여 축적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 허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 특히 동남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면서, 토론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에 필요한 3단계 허가 절차를 제안했다.

1단계: 제한된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 도입. 이 단계에서는 RBI가 모든 신청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선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한된 허가를 받도록 한다.

2단계: 제한된 허가를 받은 신청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등록하여 샌드박스 내에서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완화 조항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RBI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RBI가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준이 정립되면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RBI의 모니터링 작업은 이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된다.

3단계: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샌드박스 내에서 만족할 만한 실적을 보이면 최초의 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이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기업이 규제박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기업의 업무 지속 여부는 RBI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대략적으로 합의한 기준이 특정 기간 동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채무(정기예금 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여 샌드박스에서 졸업하도록 한다.

토론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의 기타 특징과 조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최소 납입자본은 2억 루피(260만 달러)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샌드박스에서 1단계로 넘어가면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의 납입자본은 20억 루피(2,64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존의 은행과 비교하면 이것은 디지털 뱅크에 적용되는 중요한 완화 조건 중 하나로 소규모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데, 디지털 뱅크는 물리적인 지점(支店)을 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토론 논문에서는 은행들이 서비스 제공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점 운용 권한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뱅크에서도 Aadhar의 인터넷고객확인절차(e-KYC), 인터넷자금이체(NEFT)나 실시간 총액 결제(RTSG), 전국 ATM, 예금보험 및 신용보증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디지털 뱅크의 업무는 전적으로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규제 요건에는 디지털 뱅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포함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은행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은 전자상거래, 결제 및 관련 기술 등 은행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단계와 요건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디지털 뱅크는 은행규제법(1949)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RBI가 발표하는 은행의 행동수칙에 관한 모든 규정 또한 전부 준수해야 한다.

의견

인도의 디지털 뱅크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토론 논문이 공개되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들이 나름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뱅크의 잠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이들 업체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뱅킹의 미래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접근방식과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라는 대세를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은행과는 사뭇 다른 디지털 뱅크의 한층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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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의 디지털 뱅킹은 2020년 필리핀중앙은행(BSP) 회람 제1105호(디지털 뱅크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 회람에서 BSP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운용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뱅킹 금융기관의 실체를 인정했다.

디지털 뱅크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차치하더라도, 필리핀 은행들이 자국 시장에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는 그 유형이 다양하다.

서비스 및 관련 업무

제1105 회람이 발표되기 전에, 필리핀의 디지털 뱅킹은 BSP의 허가를 받은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 은행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여기에 적용되는 규정은 BSP의 은행규정매뉴얼(MORB)에 명시되어 있다.

MORB에 의거하여, 기존의 전자방식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보강할 계획이 있는 은행들은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이 은행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한 신청서를 BSP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BSP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준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은행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위 임원이 서명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은행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평가, 통제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리스크 관리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인터넷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보안 문제를 다루는 기업보안 정책 및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
  • 실행 전에 해당 시스템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최소한의 기준, 적절한 시스템 확인 작업 및 사용자 불편사항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사업의 연속성에 관한 계획 수립 절차와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인터넷 은행 채널과 시스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다.
Mark S Gorric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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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서비스 및 관련 업무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존 은행들은 BSP의 실무 그룹에서 실시하는 사전 선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가장 최근의 은행 실적 및 감사 보고서에 기반하여 신청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BSP 규칙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에는 신청 은행의 자본 적정성, 자산의 내용, 경영, 수익 및 유동성 등급 등이 포함된다.

BSP가 신청 은행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이유는 해당 은행이 인터넷 뱅킹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관련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실무 그룹이 추천하고 BSP 관련 부서에서 일련의 확인 과정이 마무리되면 BSP는 즉각적인 인터넷 업무 개시 및/또는 보강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은행은 특정의 승인 조건을 준수하면서 서비스 개시 후 BSP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문서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및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전자화폐 발행사업자(EMI)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전자화폐 발행사업자(EMI)로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운용하는 업무도 있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Micaela Kristina V Galvez
Micaela Kristina V Galvez
신입 파트너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2009년 BSP 회람 제649호에 정의된 바 대로, 전자화폐란 (1) 특정의 도구나 기기에 전자방식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2) 발행된 금전적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취할 때 발행하거나, (3) EMI 이외의 개인이나 기업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4)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인출할 수 있거나 또는 (5) BSP 회람 제649호의 기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EMI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가치가 표시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EMI의 형태는 EMI 은행, 비(非)은행 금융기관 또는 자금이체 기관으로 등록된 비(非)은행 기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은행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는 액면가로만 상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자화폐에는 이자, 보상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BSP는 EMI 규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한 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EPFS)에 해당하는 A형 허가에 의거하여 BSP의 사전 승인을 받고 MORB에 명시된 세부 기준을 준수하면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EMI 은행을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형 EMI 은행은 12개월 동안의 입출금 거래 규모가 250억 페소(4억 7,80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형 EMI 은행으로 간주한다.

MORB가 자본금 요건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한, 대형 EMI 은행은 최소 2억 페소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소형 EMI 은행은 최소 1억 페소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는 은행의 업무 유형(예: 유니버설 뱅크, 상업은행, 디지털 뱅크, 저축은행 또는 지방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고객들이 기존 은행에서 전자화폐 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BSP는 비은행 EMI를 허가하는 경우에 2년 동안 채무 상환을 연기해 주었다.

디지털 뱅크

코로나19가 일상화되어 버리고 인터넷을 통한 은행 거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BSP가 발표한 디지털 은행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뱅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디지털 뱅크(Digital Bank)란 물리적 형태의 지점(支店)이나 출장소 또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 형태의 단위를 이용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및/또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Liane Stella R Candelario
Liane Stella R Candelario
소속 변호사
Gorriceta Africa Cauton & Saavedra

제1105호 회람을 발표하기 전에는 많은 은행들이 마케팅 측면에서 자신들을 디지털 뱅크라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번 회람을 통해 디지털 뱅크에 필요한 정식 허가를 받은 은행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디지털 뱅크의 최소 자본금은 10억 페소이고, 허가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담보 설정/미(未)설정 후 대출하거나, (2) 저축/정기 예금을 취급하거나(기본적인 예금 계좌 포함), (3) 외화 예금을 취급하거나, (4) 시장에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채권 및 기타 부채증권, 기업어음 및 매출채권, 어음, 환어음, 상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수증 또는 증서에 투자하거나, (5) 다른 금융기관을 위해 통지은행 역할을 수행하거나, (6) 비정부단체(NGO)의 추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7) 전자화폐 상품을 발행하거나, (8)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9) 외환을 매입/매각하거나, (10) 소액 보험상품을 소개, 판촉, 판매 또는 운영하거나, (11) BSP 화폐위원에서 승인하는 기타의 활동을 수행한다.

디지털 뱅크 허가 신청은 BSP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3단계 즉, (1) 신규 은행 설립에 필요한 승인 신청, (2)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 등록에 필요한 권한증명서(COA) 신청 및 (3) 디지털 뱅크 운영에 필요한 COA 발급 신청의 3단계를 거친다.

많은 업체들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디지털 뱅크는 6개 업체(최소한 1단계를 통과한 업체)에게 허가되었고, BSP는 이들에 대해 채무 상환을 연기해주었다.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EPFS) 허가

BSP의 2019년 회람 제1033호에 의거하여, EPFS 허가는 BSP의 감독을 받으면서 전자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이러한 업무는 EMI와 디지털 뱅킹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EMI 및 디지털 뱅크 신청 과정에서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EPFS 허가를 받은 기업의 IT 인프라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나 기술로 인하여) 크게 변경되거나 보강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변경 또는 보강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BSP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경제의 목표

디지털 뱅크와 전자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모두 BSP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뱅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태계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특히 일반 고객과 소액 취급 업체 및 중소기업에 비용 효율적이고 편리한 은행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디지털 뱅크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연기해주고 있는데, 초기에 BSP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디지털 뱅크 상품과 서비스의 인기 또한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도 EPFS 허가 신청이나 보강 작업을 통해 전자화폐 발행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기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BSP는 이미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기준을 활용하고 기존의 은행 규칙과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혜 요소가 많고 개방적인 규제 여건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어 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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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의 디지털 뱅킹 시스템은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있다. 태국은행(BoT)과 기타 정부기관들이 최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정책 결정을 통해 2022년 후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들과 함께 태국 디지털 뱅킹 생태계의 향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Troy Schooneman
Troy Schooneman
International Practice 총괄 & 파트너 ,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troy.s@kap.co.th

일부 측면에서 보면 태국의 디지털 뱅킹에 대한 접근방식은 매우 신중하다. 가상 은행에 필요한 규제 기준 결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BoT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전히 회의적이 시각을 갖고 있다.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 더욱 그러하다.

태국의 디지털 뱅킹 환경은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기준의 모습이거나 이보다 조금 발전된 형태이다. 예를 들면, 태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 분야에서 (홍콩과 함께) 1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다.

국민들이 매일 9시간(세계 평균보다 30% 많다)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동남아 국가 중 금융기관의 디지털 활용 비율이 가장 높다는 문화적 특징 또한 태국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다.

허가와 등록

태국 정부는 지난 2월 새롭게 발표된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태국 금융 부문의 자원 재배치”라는 제목의 자문 보고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결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周到綿密)하게 접근하고 있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Kongkoch Yongsavasdikul
Kongkoch Yongsavasdikul
파트너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kongkoch.y@kap.co.th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사회 전반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쟁 환경 속에서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BoT가 아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거나 그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영역으로 이탈하지 않고 관련 업계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려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MoF)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한층 엄격해야 한다. 새롭게 발행되는 모든 디지털 토큰 및 이와 연관된 포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SEC를 통해 MoF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더욱 그러하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태국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특정 금액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허가 유형 및 기타 구체적인 사업 특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100만 바트($30,000)에서 5,000만 바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및 스텔라(XLM)만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본 기사 작성일 기준). 이러한 거래는 SEC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중개한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국가간 결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금융 활동을 달리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해외 핀테크 업체들은 태국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는 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태국인이나 태국 기업이 일정 비율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PDPA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된다.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PDPA는 여러 부분에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여기에는 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 저장, 분석 또는 공유할 수 있는 경우를 결정하는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정보 당사자(인터넷 이용자 포함)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관련 업체들은 사용자 정보의 취급 방식을 담당하면서 정책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 제기되는 법적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태국의 PDPA는 국가와 무관하게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태국의 디지털 뱅킹 생태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법들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전자거래법(수정안):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거래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춘다.
  • 2017년 결제시스템법(PAS): 핀테크 및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허가 범위 안에서 협조하면서 미래형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현재 PSA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는 사업 분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핵심 결제 시스템 즉, 태국은행의 자동화 고액 이체 네트워크와 BoT에서 운용하는 영상 수표 결제 시스템 및 보관 시스템, (MoF 허가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는 결제 시스템 즉, 은행간 자금 이체 시스템, 결제 카드 네트워크 및 정산 시스템, 직불 카드와 신용카드 및 ATM 카드 발급 등 감독을 받는 결제 서비스, 적용 범위가 넓은 전자화폐 서비스, 전자 결제 서비스 인정 및 자금 이체나 송금 서비스 등이 있고, 이들 모두 BoT의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될 것이다.
  • 2018년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한 긴급 법령: 이를 통해 태국 또한 디지털 자산과 토큰을 합법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련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 용도를 규제하고 있는 29개 중 하나가 되었다.
  • 2019년 암호화폐법: 디지털 뱅킹 사업과 핵심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통일된 기준

BoT와 기타 정부기관들은 관련 업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최적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民官) 협력은 벌써 몇몇 부문에서 인상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국의 모바일 은행 계좌는 50만 개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7.500만 개이다.
  • 2011년 온라인 금전 거래 규모는 9,500만 건이었으나 지금은 96억 건에 달한다.
  • 2020년 말 기준, 태국의 휴대폰 보급 대수는 1억 1,600만 대에 육박하나 태국의 인구는 7,0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 현재 태국 소비자의 85%는 비(非)대면으로 결제한다.
  • 태국의 실시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PromptPay의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900만 명이 증가했고, 총 거래 규모는 4배 늘어났다.

디지털 뱅킹이 대세가 되면서 기존의 은행들 또한 기술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BoT에서도 “3O”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오픈 환경(Open environment), 이해관계자들이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인프라(Open infrastructure) 및 미래 세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Open data)의 첫 글자로 조합한 정책 표제(表題)다.

A comparison of digital banking regulations Koraphot Jirachocksubsin
Koraphot Jirachocksubsin
선임소속 변호사
Kudun and Partners, Bangkok
이메일: koraphot.j@kap.co.th

누구에게나 환경이 개방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났고, 이들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와 민간 부문의 개발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투자위원회(BoI)에서 도입한 특별 과세 및 비과세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최근에 BoI는 투자촉진법(1979)을 개정하여 사업 활동의 장려 내용을 변경했는데, 소프트웨어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활동이 포함되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다.

BoI가 장려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8년 동안 법인세와 기계류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해당 법과 관련 규정에 명시된 요건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태국 정부는 가상 은행에 필요한 허가 발급도 계획하면서 은행 그룹의 자회사 및 기타 계열사에 대한 투자 제한도 철폐하고 있다.

오픈 인프라 프로그램에는 생체인식 기술, 대안(代案) 신용평가 및 개인간 대출이 가능한 디지털 및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고객확인절차에 필요한 RegTech이 포함된다. BoT는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또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시장 대응 영업 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의 경우, BoT는 서비스 제공업체 변경 시 관련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도 확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실행 가능한 디지털 ID 인프라 개발과 병행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오픈 뱅킹 환경의 조성이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BoT는 금융 서비스 업계 전반에 걸쳐 민간 부문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또한 확정했다. 개인간 대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경우처럼 일부 제한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때에는 샌드박스 참여가 의무적이다. 이러한 경우, 샌드박스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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