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인도

저자: Manisha Singh그리고Nisha Sharma, Lex 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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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 서비스와 상품 및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뱅킹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코로나19의 변종으로 전세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디지털 뱅킹을 활용하는 미래형 은행의 출현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Manisha Singh
창립 파트너
LexOrbis, New Delhi
전화: + 91 11 2371 6565
이메일: manisha@lexorbis.com

기술 활용의 확대 또한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 분야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이제는 세계 곳곳의 디지털 기술 발전 현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 글로벌 추세와 보조를 맞춰왔다.

인도 금융 분야의 1차 규제기관인 인도중앙은행(RBI)은 기술 기반의 혁신과 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2019년, RBI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의 활성화 기준”이라는 제목의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의거하여 스타트업, 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업체와 업무를 제휴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기타의 업체를 포함하는 핀테크 회사 또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핀테크 업체를 선정하여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되는 이들의 상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RBI의 지도를 받으면서 구체적인 파라미터와 일정 안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상품과 혁신 사항 및 기술에 대한 시험을 실행할 수 있다.

규제 정책

디지털화(Digitisation)는 하나의 현상으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은행간 결제 플랫폼인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PI)의 활용 범위도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이제는 휴대폰에서 클릭만 하면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간 이체도 가능하다.

아시아 3국 디지털 뱅킹 규제 비교
Nisha Sharma
소속 변호사
LexOrbis, New Delhi
전화: + 91 11 2371 6565
이메일: nisha@lexorbis.com

소매 결제와 개인간 이체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해졌지만, 중소기업들의 대금 결제와 여신 분야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차이를 눈여겨보면서 중소기업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한층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주요 공공 정책의 싱크탱크인 NITI Aayog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2021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 은행 – 인도의 인허가 및 규제 정책을 위한 제안서”라는 제목의 토론 논문에서 풀스택(full-stack) 디지털 뱅크의 도입을 권고했다.

NITI Aayog는 해당 토론 논문에서 취득 비용과 고객 관련 원가(cost-to-serve)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저비용 예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당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NITI Aayog는 2단계 접근방식을 제안했는데, 1단계에서는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2단계에서는 풀스택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 허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RBI는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을 도입하여 축적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니버설 은행 허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의 정책 입안자, 특히 동남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하면서, 토론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에 필요한 3단계 허가 절차를 제안했다.

1단계: 제한된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 도입. 이 단계에서는 RBI가 모든 신청 기업에 대해 조사하고 선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한된 허가를 받도록 한다.

2단계: 제한된 허가를 받은 신청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 등록하여 샌드박스 내에서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되는 완화 조항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RBI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RBI가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준이 정립되면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RBI의 모니터링 작업은 이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된다.

3단계: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샌드박스 내에서 만족할 만한 실적을 보이면 최초의 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이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를 받은 기업이 규제박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허가를 받은 기업의 업무 지속 여부는 RBI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대략적으로 합의한 기준이 특정 기간 동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그동안 발생한 채무(정기예금 포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여 샌드박스에서 졸업하도록 한다.

토론 논문에서는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 허가 제도의 기타 특징과 조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최소 납입자본은 2억 루피(260만 달러)로 명시하고 있다. 이후 샌드박스에서 1단계로 넘어가면 풀스택 디지털 기업 전담 은행의 납입자본은 20억 루피(2,64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존의 은행과 비교하면 이것은 디지털 뱅크에 적용되는 중요한 완화 조건 중 하나로 소규모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데, 디지털 뱅크는 물리적인 지점(支店)을 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토론 논문에서는 은행들이 서비스 제공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점 운용 권한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뱅크에서도 Aadhar의 인터넷고객확인절차(e-KYC), 인터넷자금이체(NEFT)나 실시간 총액 결제(RTSG), 전국 ATM, 예금보험 및 신용보증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디지털 뱅크의 업무는 전적으로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규제 요건에는 디지털 뱅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포함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은행인 점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은 전자상거래, 결제 및 관련 기술 등 은행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본적인 단계와 요건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디지털 뱅크는 은행규제법(1949)에 의거하여 필요에 따라 RBI가 발표하는 은행의 행동수칙에 관한 모든 규정 또한 전부 준수해야 한다.

의견

인도의 디지털 뱅크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토론 논문이 공개되면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들이 나름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뱅크의 잠재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이들 업체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디지털 뱅킹의 미래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는 일이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의 접근방식과 기술의 발전 및 ‘디지털화’라는 대세를 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은행과는 사뭇 다른 디지털 뱅크의 한층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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