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안, 역외 재융자와 구조조정

저자: 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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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 만에 지역 및 세계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리 상승, 공급망 문제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영향이 아시아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된 많은 기업들은 유동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초기 파산 다양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채권 채무불이행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이 위기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Peter Vas
변호사이다
Loeb Smith Attorneys

이 글에서 저자들은 기존의 보안 시설을 재융자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이 BVI 또는 케이맨 제도 법으로 관리되는 기존 보안 시설을 회수해야 할지 고려한다. 재융자 및 구조조정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많은 담보 대출 기관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발점은 기존 시설 계약을 검토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조건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 은행간 제공 금리(Libor) 전환과 관련하여 기존의 많은 시설 계약에는 대출 시장 협회의 대체 금리(스크린 요율)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한편, 당사자가 채무자 그룹이 제공하는 이자 기간 및/또는 재정적 약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계약 조건의 수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담보된 의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수정된 의무가 계속해서 그 정의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 문서에서 “담보된 의무”의 정의(또는 동등한 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의는 시설 계약을 포함하여 특정 금융 문서에 따라 담보된 부채를 참조한다. 잘 작성된 정의는 “때때로 수정되는” 재무 문서도 참조한다. 그러한 경우, 다음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채무를 수정된 채무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정의 해석

이 맥락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시설 계약에 대해 제안된 수정 사항이 수정된 시설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본적인지 여부이다. 두 번째는 개정안이 원래 거래를 체결할 때 당사자들이 고려했던 것의 “일반적인 범위”을 넘어 담보된 의무를 취급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근본적인 경우 또는 원래 계획된 것의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담보된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새로운 담보가 필요하다.

외국 변호사도 재융자 또는 구조조정 거래에서 동일한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외국 변호사가 취하는 접근 방식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권이 궁극적으로 BVI 또는 케이맨 제도 법률 관점에서 창출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관습법이 외국 로펌이 자문하는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그렇다.

담보권자와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보안 패키지가 비효과적이거나 담보된 의무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면, 관련 청구인은 해당 재무문서상의 진술, 업무를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당사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인(보증된 당사자뿐만 아니라)은 역외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
  • 우수한 조언을 받은 보안 당사자는 새로운 보안을 생성할 필요가 없더라도 시설협약을 개정할 경우 BVI 및 케이맨 제도 채무자에 대한 보안 확인 및 법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는 관련 대출 기관의 위험 선호도와 시장 관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이 오직 Libor 전환만을 다루는 경우 더 이상 보안 재확인 및/또는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 채무자가 시설약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류를 대행한 경우, 담보 당사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 각 채무자를 대신하여 개정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시장 관행은 일반적으로 보증 및/또는 보안 재확인을 포함하는 한도 내에서 각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Peter Vas는 홍콩 Loeb Smith Attorneys 변호사이다. Robert Farrell 또한 이 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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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oebsmi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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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52 5225 4920
Email: peter.vas@loebsmi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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