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상표에서 소리의 고유성

저자: Aprajita Nigam and Ruchi Sarin,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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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야후가 ‘야후’라는 소리의 요들송을 소리 상표로 최초 등록하며, 소리에도 상표 등록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상표를 등록한 최초의 인도 회사는 ICICI 은행으로 회사의 CM송을 등록했습니다. 이후 많은 회사가 소리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2017년 상표권법은 소리 상표의 인정과 등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소리 상표의 신청자는 30초 이내의 MP3 형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소리 상표의 시각적 표현이 신청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심사는 등록 신청 거절을 야기하는 상대적 및 절대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뤄집니다. 심사 기준 중 하나는 해당 소리가 고유하고 비 설명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는 소리 상표 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Aprajita Nigam, Managing associate, LexOrbis
Aprajita Nigam
Managing associate
LexOrbis

상표권은 원본의 출처 기능을 합니다. 문자나 로고와 같은 전통적인 상표의 경우 고유성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보거나 읽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을 신청한 상표가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해당 상표는 고유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리 상표 관련 편람은 “단어나 기타 상표권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해당 소리가 고유한지, 즉 평균 소비자가 해당 소리를 신청자와 독점적으로 연관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소리 상표권 등록이 허용된다. 사실에 입각한 고유성의 증거 없이는 소리 상표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사실에 입각한 고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용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Zippo Manufacturing Company는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소리를 소리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해당 소리에 고유성이 없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Zippo는 이에 따라 소리 상표의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와 기타 국가에서의 등록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Zippo는 해당 소리와 자사 브랜드의 독점적인 연관성을 증명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해당 소리가 부차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Hero Moto Corp는 자사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 소리와 ‘부릉부릉’ 소리를 상표로 신청했습니다. 해당 신청이 고유성과 비 설명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Hero는 증거 서류를 통해 해당 소리의 광범위한 사용을 증명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과 홍보성으로 인해 상표가 매우 유명해지고 고유성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uchi Sarin, Associate, LexOrbis
Ruchi Sarin
Associate
LexOrbis

Hero는 이를 통해 소리 상표권을 취득했습니다. Suzuki Motor Corporation 또한 소리 상표 신청 시, 의도한 제품의 목적이나 기타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리이므로 설명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등록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Suzuki는 당시 “자동차 소리와 비교했을 때 고유한 특정 엔진 소리(제트기 소리)에 대한 소리를 등록하려 했습니다. 해당 소리는 향후 사용할 목적을 이유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자 Suzuki는 해당 소리가 제트기 엔진 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가 이러한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소리 상표가 기타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리 상표 신청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으로 소리 상표를 등록하려면 사실에 입각한 고유성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리가 특정 제품의 결과물에 의한 소리인 경우, 엄격하게 해당 소리의 고유성을 심사받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심사 시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리가 흔한 소리라고 간주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특정 소유자에게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소리의 고유성을 입증하고, 일반적이고 흔한 기능적 소리라는 가정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소리 상표권 등 상표 식별의 역할을 하는 모든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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