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비교 – 대만

    저자: Abe Sung and Eddie Hsiung,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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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역내 정부들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 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시장과 가상화폐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도

    대만

    태국

     

    현재 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대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면 안 되며,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인 디지털 가상 자산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금감위는 2014년부터 현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법이나 규제가 반포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1)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 관련 규제(증권 토큰 및 증권 토큰 공개/STO),

    2) 반 자금세탁 금지법(AML)의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be Sung, Lee and Li
    Abe Sung
    대만Lee and Li 파트너
    Tel: +886 2 2763 8000 (ext. 2232)
    Email: abesung@leeandli.com

    토큰 공개

    대만 정부는 증권 규제 측면에서 가상화폐공개(ICO)와 같은 토큰 공개를 증권 공개로 간주해야 하는지 우선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금감위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가 증권의 공개와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 대만의 증권거래법(SEA)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 공개가 증권의 공개와 발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즉, 공개된 토큰이 증권 토큰으로 간주됨) 증권 토큰 공개 관련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자금 모집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권 토큰과 증권 토큰 공개

    2019년 7월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의 특성을 가진(예: 증권 토큰) 가상화폐를 정의하는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9년 규정에 따르면, 증권 토큰은 암호화와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메커니즘을 통해 저장, 교환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를 대변하는 것, 2) 이전가능한 것, 3) 다음과 같은 투자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ㄱ) 투자가들이 자금 제공

    (ㄴ) 사업 및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제공

    (ㄷ) 투자가들이 수익을 기대함

    (ㄹ) 발행사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창출됨

    금감위와 타이베이증권거래소(TPEx)는 증권 토큰 공개에 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였고, 2020년 1월 최종본이 발표됐습니다. 증권 토큰 공개 규제는 3,000만 대만 달러(미 1백만 달러)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하 가치의 증권 토큰 공개의 경우 증권 토큰 공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3,000만 대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증권 토큰 공개의 경우 금융 규제 유예 검토를 신청해야 하고, 해당 검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증권 토큰 공개 규제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사는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여야 하며, 대만 증권거래소나 타이베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신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일 수 없다.

    (2) 발행사는 주주의 권리 없이 수익 공유 또는 채권 토큰만 발행할 수 있다.

    (3) 전문 투자가만 증권 토큰 공개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투자가가 자연인인 경우 최대 청약 금액은 증권 토큰 공개당 300,000 대만 달러로 제한한다.

    (4) 플랫폼 운영사는 증권 거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1억 대만 달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1,000만 대만 달러의 운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5) 단일 플랫폼에서의 모든 증권 토큰 공개는 전체 공개 금액이 1억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6) 증권 토큰 공개 규제에 따라, 거래(2차 시장), 실명 기반, 신 대만 달러만 허용 등과 관련된 기타 요건 및 제약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탄소 대출권과 같은 증권 토큰의 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증권 토큰 발행사, 투자자, 투자 상한선 및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등의 엄격한 규제 문제로 인해 실제 발표된 증권 토큰 공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Eddie Hsiung, Lee and Li
    Eddie Hsiung
    대만Lee and Li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Tel: +886 2 2763 8000 (ext. 2162)
    Email: eddiehsiung@leeandli.com

    자금세탁 방지법

    대만에는 증권 토큰 공개에 관한 플랫폼 운영사는 없지만, 증권 토큰이 아닌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운영사는 존재합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대만에는 증권 토큰이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거래소 운영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자금세탁통제법(AML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이 대만의 자금세탁통제법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만 행정원은 2021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AML법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AML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AML 규정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화폐와 신 대만 달러, 외환, 및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발행한 화폐 간의 교환,

    (2) 가상화폐 간 교환

    (3) 가상화폐의 이전

    (4) 가상화폐의 보관 또는 실행,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는 도구의 제공

    (5) 가상화폐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 및 제공

    현지 법 관행에서 미루어볼 때, 금감위는 AML법에 따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규제를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객파악제도,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영업사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AML 관련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탈중앙화(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최근 몇 년 간 대만에서는 탈중앙화(DeFi)와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새로운 자산들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DeFi 자산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DeFi의 개별 사례별로 접근해야 하며, 은행, 신탁, 선물 거래 등과 관련된 법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 행위가 대만의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DeFi 자산의 구조에서는 중앙화된 사업 영업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행위의 적법성 문제를 떠나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주요 영업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사실과 근거에 관련된 사안으로, DeFi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잠재적 법적 행위에 관하여 실제 행동을 취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예술품, 음악, 수집품, 야구나 농구 카드, 사진 앨범 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는 NFT 소유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만, NFT 또는 NFT의 공개와 관련된 범주 또한 개별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NFT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기저 자산이 무엇인지, NFT가 기저 디지털 자산에 연결되는 범위, 공개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참여 당사자(NFT 발행사, NFT 플랫폼 운영사,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자 등)의 권리와 의무가 명백하게 규명되고, 특히 저작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NFT가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하다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잠재적 투자 특성 때문에 금융과 관련한 법(예: 증권 규제)의 적용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DeFi나 NFT 시장 참여자들은 AML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히 부상 중인 관련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Lee and Li 파트너 Abe Sung
    대만Lee and Li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Eddie Hsi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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