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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정부들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매우 신중해 왔으나, 최근 불안정한 시장과 가상화폐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도

대만

태국

 

인도

인도에서 암호화/가상화폐 규제의 첫 단추가 된 것은 인도 중앙은행이 2018년 4월 6일에 발표한 회람으로, 본 회람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나 가상화폐 거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가상화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근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회람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두 가지 입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Manisha-Singh,-Partner,-LexOrbis
Manisha Singh
뉴델리 LexOrbis 대표이사
Tel: +91 98 1116 1518
Email: manisha@lexorbis.com

회람이 발표된 2018년 4월 전까지 인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가 통화 정책의 실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의 규제를 처음으로 고려한 시점은 201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앙은행은 2013년, 2015년, 2017년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으며, 국민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 가상화폐의 가치는 막대하게 높아졌으며, 가상화폐공개(ICO) 또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기관의 경각심이 높아져, 2017년 정부 부처 간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재정부의 특별 대표(경제 사안 관련) 외 경제부, 금융 서비스부, 관세청, 내무부, 전자통신부, 중앙은행, 인도 경제개발 계획 대표(NITI Aayog), 인도 스테이트은행의 대표들이 모여 가상화폐 관련 규제 틀을 평가하고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발표하고, 정부가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투자가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공개 및 거래 외의 목적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가상화폐 금지 및 규제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부처 간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새로이 설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 가상화폐 및 가상 자산(금지, 통제 및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간 가상화폐의 규제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이며, 대신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여 판매와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본 법안은 인도 가상화폐 규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가 발표되어 갑작스러운 노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은 2018년 4월 6일 은행, 금융 기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제공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는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치였습니다. 현대 경제에서는 은행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며, 특히나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 거래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는 인도 인터넷 모바일 협회의 지원을 받아 대법원에 해당 회람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또 다른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했으나, 해당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해당 회람을 더욱 강화하고, ‘2019년 가상화폐 금지와 공식 디지털 화폐의 규제 법안’을 통해 민간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루피화를 법화로 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3월 4일 대법원은 비록 정부가 직접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회람이 가상 화폐 거래소의 생명줄인 은행 서비스를 차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Nisha Sharma, LexOrbis
Nisha Sharma
뉴델리 LexOrbis 어소시에이트
Tel: +91 99 1050 7896
Email: nisha@lexorbis.com

현재 입장

이러한 첨예한 갈등 속에서 아직까지 인도에는 가상화폐의 거래나 투자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 의회에서 ‘2021년 가상화폐와 공식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가상화폐를 금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윤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인도에서의 가상화폐 금지를 제안한 2019년 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법안은 가상화폐를 “디지털 가치를 대변하는 모든 정보, 코드 또는 토큰으로, 비즈니스 활동에서 효용성이 있거나 가치 및 계정에서 개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였으며, 가상화폐 거래의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채굴, 보유, 판매, 발행, 이전 및 사용에 대해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 구금형 (또는 양형)의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새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할 공식 디지털 화폐를 위한 촉진적 프레임워크 구축

(2) 인도 내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나, 가상화폐 기반 기술(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 촉진을 위해 일부 예외 허용

해당 법안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인도 루피화의 디지털 형태로 인도 중앙은행이 지원하며, 명목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가상화폐의 보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두 번째 주요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가상화폐의 소유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본 법안은 하원에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에 직격타를 맞게 될 투자가들과 거래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가상화폐의 완전한 전면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가상화폐의 기저 기술에 대한 실험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창구가 마련될 것임을 암시하여 투자가들의 불안을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의 기저 기술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과 세금 회피, 기존 통화 및 신용 체제에 대한 위협,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레이어링, 유형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 불안정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에 관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주류화되었을 때 크로스보더 거래의 효율성과 기록 보관의 용이성과 같은 장점을 무시하고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가상화폐를 포용하되, 특정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민간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전면 금지는 또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 및 음지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암시장과 가상화폐의 악용 및 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소유자들이 부를 역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금융 자주권의 측면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공적 화폐와 민간 화폐가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이러한 공존 시스템은 혁신과 민간 시장의 주도에 따른 금융 상품 다양화, 안전성, 효율성이라는 막대한 장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F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고려하는 국가들은 민간 화폐의 활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기타 국가들은 이러한 이중 통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뉴델리 LexOrbis 대표이사 Manisha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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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현재 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대만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취급하면 안 되며, 비트코인이 매우 투기적인 디지털 가상 자산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금감위는 2014년부터 현지 은행이 비트코인을 받거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가상화폐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법이나 규제가 반포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으나,

1) 증권 성격을 가진 토큰 관련 규제(증권 토큰 및 증권 토큰 공개/STO),

2) 반 자금세탁 금지법(AML)의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에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Abe Sung, Lee and Li
Ab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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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공개

대만 정부는 증권 규제 측면에서 가상화폐공개(ICO)와 같은 토큰 공개를 증권 공개로 간주해야 하는지 우선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금감위는 2017년 가상화폐공개가 증권의 공개와 발행을 포함하는 경우 대만의 증권거래법(SEA)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 공개가 증권의 공개와 발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고(즉, 공개된 토큰이 증권 토큰으로 간주됨) 증권 토큰 공개 관련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자금 모집 행위로 간주됩니다.

증권 토큰과 증권 토큰 공개

2019년 7월 금감위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의 특성을 가진(예: 증권 토큰) 가상화폐를 정의하는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9년 규정에 따르면, 증권 토큰은 암호화와 분산원장기술 또는 유사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메커니즘을 통해 저장, 교환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를 대변하는 것, 2) 이전가능한 것, 3) 다음과 같은 투자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ㄱ) 투자가들이 자금 제공

(ㄴ) 사업 및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제공

(ㄷ) 투자가들이 수익을 기대함

(ㄹ) 발행사 또는 제3자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창출됨

금감위와 타이베이증권거래소(TPEx)는 증권 토큰 공개에 관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였고, 2020년 1월 최종본이 발표됐습니다. 증권 토큰 공개 규제는 3,000만 대만 달러(미 1백만 달러)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하 가치의 증권 토큰 공개의 경우 증권 토큰 공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3,000만 대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증권 토큰 공개의 경우 금융 규제 유예 검토를 신청해야 하고, 해당 검토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증권 토큰 공개 규제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사는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여야 하며, 대만 증권거래소나 타이베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신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일 수 없다.

(2) 발행사는 주주의 권리 없이 수익 공유 또는 채권 토큰만 발행할 수 있다.

(3) 전문 투자가만 증권 토큰 공개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투자가가 자연인인 경우 최대 청약 금액은 증권 토큰 공개당 300,000 대만 달러로 제한한다.

(4) 플랫폼 운영사는 증권 거래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1억 대만 달러의 최소 납입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1,000만 대만 달러의 운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5) 단일 플랫폼에서의 모든 증권 토큰 공개는 전체 공개 금액이 1억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6) 증권 토큰 공개 규제에 따라, 거래(2차 시장), 실명 기반, 신 대만 달러만 허용 등과 관련된 기타 요건 및 제약이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탄소 대출권과 같은 증권 토큰의 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증권 토큰 발행사, 투자자, 투자 상한선 및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 등의 엄격한 규제 문제로 인해 실제 발표된 증권 토큰 공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Eddie Hsiung, Lee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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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법

대만에는 증권 토큰 공개에 관한 플랫폼 운영사는 없지만, 증권 토큰이 아닌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 운영사는 존재합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현재 대만에는 증권 토큰이 포함되지 않은 가상화폐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거래소 운영사가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자금세탁통제법(AML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이 대만의 자금세탁통제법 영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대만 행정원은 2021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AML법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AML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AML 규정에 따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화폐와 신 대만 달러, 외환, 및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발행한 화폐 간의 교환,

(2) 가상화폐 간 교환

(3) 가상화폐의 이전

(4) 가상화폐의 보관 또는 실행,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제공하는 도구의 제공

(5) 가상화폐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에 참여 및 제공

현지 법 관행에서 미루어볼 때, 금감위는 AML법에 따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규제를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객파악제도, 기록 보관,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과 관련한 영업사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AML 관련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탈중앙화(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최근 몇 년 간 대만에서는 탈중앙화(DeFi)와 대체불가능토큰(NFT)과 같은 새로운 자산들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DeFi 자산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만 정부는 DeFi의 개별 사례별로 접근해야 하며, 은행, 신탁, 선물 거래 등과 관련된 법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 행위가 대만의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DeFi 자산의 구조에서는 중앙화된 사업 영업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 행위의 적법성 문제를 떠나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주요 영업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사실과 근거에 관련된 사안으로, DeFi 프로젝트/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잠재적 법적 행위에 관하여 실제 행동을 취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예술품, 음악, 수집품, 야구나 농구 카드, 사진 앨범 등을 기반으로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는 NFT 소유자가 실제로 보유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지만, NFT 또는 NFT의 공개와 관련된 범주 또한 개별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NFT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기저 자산이 무엇인지, NFT가 기저 디지털 자산에 연결되는 범위, 공개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참여 당사자(NFT 발행사, NFT 플랫폼 운영사, 서비스 또는 기술 제공자 등)의 권리와 의무가 명백하게 규명되고, 특히 저작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NFT가 대체 불가능하고 고유하다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잠재적 투자 특성 때문에 금융과 관련한 법(예: 증권 규제)의 적용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DeFi나 NFT 시장 참여자들은 AML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격히 부상 중인 관련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만Lee and Li 파트너 Ab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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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에서는 2021년 상반기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 5월 중반부터 시장이 수축되고 있으나 새로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며,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법적 모호성 문제를 다루고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Jason Corb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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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Silk Legal 매니징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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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발표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입니다. 2018년 5월 발표된 디지털자산법은 디지털 자산의 공개와 기타 관련 사업 행위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법은 태국에서 코인 공개(ICO)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며, 증권위가 승인한 ICO 포털을 통해서만 ICO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CO 포털은 디지털 토큰의 공개를 주관하는 전자 시스템으로서, 토큰과 발행사의 자격 실사, 관련 문서의 정확성과 온전성 보장, 투자가에 대한 검토를 보장할 것입니다. 본 법은 또한 디지털 자산을 유형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거래소, 중개사, 딜러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가상화폐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는 2018년부터 진화해왔으며, 가상화폐의 규제 방식에 대하여 태국 중앙은행과 같은 규제 기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성은 존재하며, 규제 기관들은 효과적으로 복잡한 가상화폐의 사안을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Q: 태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 개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A: 태국 현지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Bitkub과 같은 사업자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Bitkub이 투자 수요에 증가에 맞춰 역량을 확장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 모호성과 장벽이 존재합니다.

태국의 자금 세탁 방지 사무소(AMLO)는 2021년 5월 새로운 고객파악요건(KYC)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모든 디지털 거래소들의 온라인 계정 생성 과정을 중단시키고, 대면 계좌 생성만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대면 계좌 생성은 스마트칩을 포함한 태국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하며, 개인정보의 검증 과정은 신용카드 리더기와 같은 스마트카드 리더를 사용하여 직접 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규 요건은 자금세탁과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디지털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방콕에 없는 사람이나 스마트칩이 없는 외국인 여권 소지자의 경우 어떻게 계좌를 열고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합니다.

또한 태국 증권위는 토큰 발행사가 매일 투자가와 거래 내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관리 리포트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의 이유는 구매자의 사업 행위를 감시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큰 발행사와 잠재 거래소들에 불이익을 끼칠 것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특히 자금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중앙은행의 제약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금은 태국 내 대규모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으나, 국외로 대규모의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관련 세금 및 관세 납부와 별개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oraphot Jirachocksubsin
Koraphot Jirachocksubsin
방콕 Silk Legal 수석 어소시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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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FT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최근 디지털 예술품의 거래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는 NFT 규제에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A: NFT는 가상화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NFT는 고유한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암호화 토큰의 유형입니다. 각 토큰은 고유한 정보와 속성이 있어 대체 불가능하며, 기타 디지털 파일처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디지털 토큰은 거래가 쉽습니다. NFT에는 예술품과 기타 자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금융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NFT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으며, 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없으나, 태국 정부는 NFT 소유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소유권, 지식재산권, 로열티와 같은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제는 없으며, NFT가 증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토큰과 같은 자산 기반 토큰과 관련된 기존의 규제를 보면 자산으로 간주되는 NFT가 앞으로 어떻게 규제의 대상이 될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긴급 명령에 따르면, 부동산 기반 토큰은 투자 토큰으로 간주되며, 증권위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기반 토큰 발행사는 일반 코인 발행사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ICO는 디지털 프로젝트 자금 모집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규제에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Q: 태국의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예정된 규제 변화가 있습니까?

A: 태국 중앙은행과 증권위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의 양도 소득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개별 거래의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또한 스테이블코인(가격이 은행 자산에 고정된 가상화폐)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의 규제, 특히 태국 바트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2017년 결제시스템법에 따라 전자 화폐로 분류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된 규제 또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은 CBDC와 관련한 사기와 기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고객파악제도(KYC) 매뉴얼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예: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논의 대상입니다.

토큰 발행사와 투자가들은 가상화폐가 금융 시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보여주는 규제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규제가 제정될지 발표된 바는 없으나,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타 자산과 동일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30일 증권위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인 TukTuk Finance(BitKub 운영)의 설립에 따라 DeFi와 관련된 토큰 발행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구체화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증권위는 다른 토큰 발행사와 마찬가지로 DeFi 디지털 토큰 발행사가 2018년 디지털자산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정보 공시 의무와 승인된 포털을 통한 공개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DeFi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의 검증과 같은 주요 프로토콜은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하는 DeFi 플랫폼의 사전 코딩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DeFi와 관련된 규제가 입안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기관에서는 기술이 규제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인 온-오프 램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정부는 전체적인 규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와 가상 자산을 촉진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동시에, 투자가를 보호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거래에 관련하여 각국에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지만, DeFi의 탈중앙화 특성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규제가들에게 난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방콕 Silk Legal 매니징 파트너 Jason Corbett
방콕 Silk Legal 수석 어소시에이트 Koraphot Jirachocksub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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