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TM 등록을 빠르게 해주는 패스트트랙

저자: Titirat Wattanachewanopakorn 그리고 Ratinuch Kawnachaimongkol, ILCT
0
186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 국내외 브랜드 소유주 모두 상표를 출원해 신규 상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고 모든 상표 침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규 상표의 등록 절차 기간은 현지 절차, 상표 등록 사무소의 역량, 신청 기간에 대기 중인 신규 상표 등록 수, 심사 중인 상표 신청 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진다.

태국의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는 (거부 또는 반대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상표 등록증 발급일까지 길게는 16-18개월이 걸릴 수 있다.

태국의 상표 등록 심사 절차가 동남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건 업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태국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비즈니스 소유주들 또는 새로운 상표나 서비스를 허가받으려는 잠재적인 현지 라이선스 보유자들에게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Titirat Wattanachewanopakorn, ILCT
Titirat Wattanachewanopakorn
ILCT (방콕)
Enforcement 총괄 & IP Litigation 파트너
titiratw@ilct.co.th

다행히 태국 정부는 요즘 비즈니스 거래가 진행되는 속도에 맞추어야 하며, 태국에 투자하려는 브랜드 소유주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태국 지식재산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에서는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2022년 초에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브랜드 소유주들은 이전에 10-12개월을 기다리던 것과는 달리 추가 정부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에 대한 첫 사무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패스트트랙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 등록에 대해 일반적인 최초 사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신속한 절차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 시 공식 DIP 안내문에 명시된 모든 패스트트랙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단일-범주 및 다중-범주 등록 모두 가능하지만, 하나의 신규 상표로 제공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총개수는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 설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상표 등록 시 패스트트랙 심사를 받으려면 DIP 매뉴얼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표준 설명에 포함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만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한다;
  • 신규 상표 등록 시 또는 등록 후에는 상표의 변경, 상표의 양도나 계승에 대한 기록, 사용을 통해 얻는 상표의 고유성 증명을 요청할 수 없다.

상표 등록 시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브랜드 소유주는 신청서에 패스트트랙 심사를 요청하거나 별도의 요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수수료도 일반적인 상표 등록 절차와 동일하다.

Ratinuch Kawnachaimongkol, ILCT
Ratinuch Kawnachaimongkol
ILCT (방콕)
파트너 & IP 부서 총괄
ratinuchk@ilct.co.th

이 패스트트랙 등록 프로그램은 즉시 다수의 브랜드 소유주의 관심을 끌었으며 실제로 유용하고 만족스러운 절차임이 입증되었다.

작년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이후, DIP는 2023년 초 태국에서 신규 상표가 긴급하게 필요한 브랜드 소유주들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패스트트랙 신청 프로그램을 제공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은 브랜드 소유주가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 기준 이상의 요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단 4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며, 상세한 정보나 증거의 추가 제출을 요구한다.

상표의 긴급 사용을 위해 새로 시행하는 패스트트랙 신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브랜드 소유주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 상표 등록 신청서 및 모든 증빙 서류는 DIP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이 업그레이드된 패스트트랙 신청 프로그램에서 DIP는 최대 10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는 단일-범주 등록만 허용한다. 다중-범주 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 상표 등록 시 패스트트랙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DIP 매뉴얼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표준 설명에 포함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만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한다;
  •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처럼, 신규 상표 등록 시 또는 등록 후에는 상표의 변경, 상표의 양도나 계승에 대한 기록, 사용을 통해 얻는 상표의 고유성 증명을 요청할 수 없다;
  • 브랜드 소유주는 태국에서 상표를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하게 신규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업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 시일이 촉박한 마케팅이나 상품 출시 캠페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브랜드 소유주는 DIP 데이터베이스, EU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인 TMView, Global Brand Database 검색 결과에 기반한 유사 및/또는 동일 상표 사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DIP의 전자 파일링 시스템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상표의 긴급 사용을 위한 특별 패스트트랙 요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정보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DIP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의 긴급 사용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청이 허가되었는지를 브랜드 소유주의 대리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다.

업그레이드된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가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브랜드 소유주들은 상표 등록이 정말 신속하게 심사될지 단기간에 알 수 있다.

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Madrid Protocol) 회원국이기는 하지만, First Action Fast Track 및 업그레이드된 패스트트랙 신청 프로그램 모두 국제상표등록제도 등록에는 부적격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쉽지만,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등록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공식 요청은 현재 관행에서는 허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 소유주가 태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긴급하게 신규 상표를 상업화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태국의 상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이나 업그레이드된 패스스트랙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DIP로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이나 업그레이드된 패스스트랙 신청 프로그램 둘 다 요건이 다르고 약간 다른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 소유주는 어떤 경로가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또는 상표를 이용한 사업 목표와 더 잘 맞는지 고려할 수 있다. 숙련된 태국의 상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새로운 과정을 단계적으로 조언하고 안내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의 지속적인 성장 분위기와 정부 DIP 수수료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을 고려하면, First Action Fast Track 프로그램과 상표의 긴급 사용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청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브랜드 소유주를 유치해 태국에 투자하고 상표를 보호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LCT Bangkok

ILCT
18/F, Sathorn City Tower
175 South Sathorn Road
Tungmahamek, Sathorn
Bangkok 10120, Thailand
Tel: +66 2679 6005
Email: law@ilct.co.th
www.ilct.co.th

Korean guide 2023-footer banner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