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 국경 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임 변호사 3명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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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선임 변호사 3명 영입
From left: Jason Lee, Sung Jin Ro, Song F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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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제이슨 리(Jason Lee) 변호사와 홍송봉(Hong Song Feng) 변호사를 각각 영입 하고 노성진 전 법무자문위원을 영입하며 국제적 역량을 강화했다.

세 사람은 법무법인 화우에 선임 외국인 변호사로 합류하여 M&A, 국제 비즈니스 관리 및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전문 지식을 보강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국경 간 문제에 대한 자문 작업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무법인 화우의 임원 겸 파트너인 정진수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M&A 전문가인 이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외국인 변호사로 근무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그는 해외 및 인바운드 투자 및 합작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M&A 거래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는 것 외에도 국제 무역 및 관세 문제에 대해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다. 특히 그는 2017년 알리안츠의 한국 사업을 중국 보험회사인 안방그룹(Anbang Group)에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해 자문을 제공했다.

중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홍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15년간 외국인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기업법, 국제 중재 및 중국 관련 법률 문제의 전문가이며 광범위한 국제 중재에서 한국 및 중국 고객을 대리했다. 홍변호사는 또한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다.

노변호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미국의 글로벌 재료 제조업체인 Versum Materials 법무 자문위원으로 서울에서 6년간 재직한 바 있다.

그는 기술 산업에 경험이 있으며 노무 관리, 합병 후 통합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포함한 법무 업무를 종합적으로 감독했다. 노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활용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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