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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표준화에는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인도 정부 또한 과세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도의 암호 기반 거래의 편재성(遍在性)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저자들의 지난 기고(Asia Business Law Journal 11월/12월 호: 인도의 암호화폐: 유행인가 미래인가?) 이후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인도의 암호화폐와 관련한 화두(話頭)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국가재정에 관한 법(2022-2023 통합예산 심의에 상정)을 계기로 인도는 암호화폐 규제 및 디지털 혁신과 성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상당한 사안을 인도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주류(主流)의 하나로 편입되는 경우에 암호화폐 채택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예산 심리

2021년 암호화폐와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암호화폐 법안)의 상정을 앞두고, 암호화폐와 연관된 유효성, 적법성 및 이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어도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과세한다는 내용은 공개되었다.

회계 법령에도 이제는 “가상의 디지털 자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1) 대가가 있는/대가가 없는 거래를 이용하여 교환되는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거나 고유의 가치를 약속 또는 기재하여 암호 수단 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기타의 수단을 통해 만들어졌거나 가치의 저장 또는 계정의 단위로서 기능을 발휘하고(여기에는 금융거래 또는 투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나 투자 목적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전자방식으로 양도, 보관 또는 거래할 수 있는 정보, 코드, 숫자 또는 토큰(인도 또는 외국의 화폐가 아닌 토큰), (2) 대체 불가능 토큰(NFT) 또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와 유사한 기타의 토큰 및 (3) 관보(官報)에 공식적으로 고지하여 중앙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기타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될 것이다. 또한, 인도 중앙 정부는 이러한 정의에서 특정의 디지털 자산을 제외할 수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과세는 적법한가? Abhishek Malhotra
Abhishek Malhotra
대표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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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91 11 4168 2996
Email: amalhotra@tmtlaw.co.in

국가재정에 관한 법을 통해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정의하면서 개인 및 기업들의 적지 않은 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NFT에 대한 조항도 두고 있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회계 법령을 재정비하는 목적은 자연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거래 또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에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해당 회계연도에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로 거래한 회사들은 그 내용을 공개 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암호화폐와 연관된 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예산 심의에서는 그 적법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조만간 선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민간 암호화폐와 연관된 거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암호화폐 법안의 범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살펴보면, 인도에서 모든 민간화폐의 사용은 금지되지만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의 활용과 확대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전제(前提)를 ‘빠짐없이’ 달아 놓고 있다.

국가재정에 관한 법안에는 소득세법(1961)과 관련한 155BBH 조항을 명시하여 가상의 디지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수익에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예산 내용을 발표한 재무장관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암호자산 구매에 지출된 금액은 수익과 상계하거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법안에서는 암호자산 양도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 부과하는 내용도 발의했다. 다만, 총 매출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정 법안은 암호화폐 간 거래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되고 거래 자체에 현금이 오가는지 여부만 확인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Bitcoin)으로 이더리움(Ether)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가상의 디지털 자산 구매에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

회계 법령의 현재 취지를 보면 현금 등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이를 대가로 간주하는 자산의 지위가 가상의 디지털 자산에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을 증여하더라도 사전에 정의된 특정의 예외 사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 근본적인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는 가상화폐 생태계에서도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한다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입이 발생하면 암호화폐를 처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이 부과되면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과세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쪽이 되든, 나름의 이유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의 ‘위험감수’ 취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검토

암호화폐 자체의 변동성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살짝 들여다본다면, 한창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환경과 사회 및 지배구조(ESG)와 관련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암호화폐 과세는 적법한가? Bagmisikha Puhan
Bagmisikha P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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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암호화폐 보유자의 책임은 지분증명(proof-of-stake)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되지만 작업증명(proof-of-work)은 거래를 확인하는 암호화폐 채굴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컴퓨팅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Ethereum Foundation에서는 지분증명이 작업증명을 통한 검증보다 이론적으로 99% 이상 에너지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모델이 ESG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규제기관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 또한 어느 정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명목화폐와 달리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 이외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명목화폐보다 한층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동참하면서 자사의 지적재산을 NFT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들은 암호화폐를 기꺼이 거래하고 암호화폐에 기꺼이 투자한다. 작금의 유행에 뛰어드는 개인들이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 ‘중앙무대’를 차지할 것이다. 과세 영역에서 이러한 생태계 전부를 들여다볼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암호화폐 법안을 통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려면, 최근까지 일부 선물환과 관련한 결정을 지체하면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수반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도록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선례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결코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디지털 격차가 있고 다양성이 부족한 인도의 사회적 복지경제를 위해서는 각 부문의 규제기관과 중심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호화폐를 도박의 부류로 취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암호화폐와 도박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자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도 정부도 이러한 자산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자산을 법화(法貨)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시장에 넘쳐나는 민간 부문의 가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CBDC를 보유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잔가지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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