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ESG와 여기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들의 적법성

저자: Peter Vas, Loeb Smith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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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ESG 부채조달이 전례 없이 폭증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 연계(green-linked) 투자 옵션을 찾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영국의 보험회사 Aviva는 자사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500여 투자자들의 55%가 코로나19때문에 투자 결정 시 ESG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속가능성과 녹색 부채(green debt)는 2021년 상반기에 2배 이상 늘어났다(6,800억 달러).

ESG 연계 금융의 성장

Peter-Vas, 금융거래의 ESG와 여기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들의 적법성
Peter V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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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b Smith Attorneys

IIF는 전년 대비 2021년 상반기에만 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가격이 변동하는 채권 발행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1,600억 달러)고 발표했다. 확고한 ESG 전략을 실행하면 새로운 자본에 접근하면서 유리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시장에 참여한 회사들이 이러한 상승을 주도했다.

일례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철강 생산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SSAB는2026년 만기 조건으로 2억 2,300만 달러 규모의 5년 기한 선순위 무담보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senior unsecured sustainability-linked bond)을 발행했다. 관련 채권의 조건에 따라 SAAB가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된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상환 프리미엄은 만기일에 지급되는데, 2022년에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의 규모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의 ESG 연계 자금조달

IIF는 ESG와 연계된 모든 부채조달의 약 85%는 유럽과 북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ESG 연계 부채조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회사 Minmetals Land, 일본의 부동산그룹 Mori Hills, 인도의 Adani Electricity Mumbai 등 여러 회사들이 다양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녹색 채권(green bond)을 발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익금이 특정의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녹색 채권과 별도로, 제한된 녹색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유형의 회사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ESG 목표에 기반하는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연계 자금조달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발행 주체가 한층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ESG와 연계된 상품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와 관련한 표준도 강화되었다. 녹색대출원칙(Green Loan Principles), 유럽녹색채권표준(European Green Bond Standard), 지속가능한 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등 이제는 시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제안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된 환경주의 즉, 그린워싱(greenwashing)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ESG 연계 부채조달’과 얄팍한 ‘기회주의’를 구별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ESG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대출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은 관련 채무자들과 신고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적절한 외부 감사 장치가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해외 소재 회사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와 케이맨 제도에 소재하는 회사들은 국제 금융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데, ESG 연계 투자 상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곳에는 대출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은 물론 ESG 연계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차용자와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요소들이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BVI와 케이맨 제도는 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담보 집행 시 이용할 수 있는 자립형 구제수단이 많기 때문에 채권자 친화적인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BVI는 선취특권의 우선순위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등록할 수 있는 간단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 BVI와 케이맨 제도 회사들의 사업 목표와 목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ESG 프로그램과 관련한 경우 포함), 자본 구성, 경영진의 역할 및 주주 개입 측면에서 회사를 매우 탄력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 BVI와 케이맨 제도의 회사들은 운영비가 적게 소요된다. BVI 금융서비스위원회 또는 케이맨 제도 화폐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BVI의 담보제공자가 부여한 선취특권을 신고할 때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BVI 또는 케이맨 제도 회사 또는 금융기관에서 재무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달하거나 또는 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자본이득세, 원천징수세, 부과금, 등록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세금이나 비용이 없다.

PETER VASS는 홍콩 소재 Loeb Smith Attorneys의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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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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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ter.vas@loebsmi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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