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 암호자산 분쟁에서의 구제수단 개요

저자: Edmond FUNG, Loeb Smith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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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자산 분야와 웹 3.0 생태계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법원은 이 분야에서 점점 더 많은 분쟁을 다루게 되었다.

재산으로서의 암호자산

EDMOND FUNG
Edmond FUNG
시니어 소속 변호사
Loeb Smith Attorneys
홍콩

디지털 자산은 소유할 수 있는 유형재산도 아니고, 집행 가능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자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고등법원은 AA v Persons Unknown and Others 사건(AA 사건)에서 비트코인(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전반)의 법적 지위에 대해 필요한 명확성을 제시했다.

BRYAN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나는 암호화폐가 금지명령(소유권 금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재산 형태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를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 있다.

영국법은 BVI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권위로 받아들여진다. 위 AA 사건은 BVI의 Philip Smith and Jason Kardachi v Torque Group Holdings Limited (in liquidation) 사건에서도 인용되었다.

WALLBANK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암호자산을 청산 절차 목적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구제수단

암호자산을 정의하는 일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암호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면(그리고 실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구제수단은 확립된 재산권에 기반하게 된다.

전 세계 동결명령. BVI의 ChainSwap Limited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는 암호화폐가 재산의 한 형태임이 재확인되었다. 원고는 디지털 자산 절도 등 사이버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는 ‘신원불상자들’을 상대로 전 세계 동결명령 등을 신청했다.

JACK 판사는 “동결명령이 없다면 자산이 명백히 처분될 위험이 있다”며 동결명령 발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유권 금지명령. 영국의 Fetch.AI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 금지명령과 전 세계 동결명령을 함께 발령했다.

해커들이 첫 번째 청구인(첫 번째 신청인)이 Binance에 보유하고 있던 계정에 접근해, 그 안에 있던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테더 포함)를 탈취했다.

이 자산들은 이후 심각하게 낮은 가치로 제3자 계정들로 사기성 이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6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Pelling QC 판사는 청구인이 요청한 명령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는 첫 번째 신청인의 Binance 계좌에 적립된 자산들이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며, 채권적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Norwich Pharmacal 명령(NPO). BVI 법원은 NPO를 발부할 수 있는 관할권을 확립해왔으며, 이는 “BVI 법률 및 기업 서비스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이다.

Bankers Trust 명령. NPO와 Bankers Trust 명령은 일부 기능적 중첩이 있으나, 양자는 여전히 구별되는 절차이다.

최근 사건에서는 NPO와 Bankers Trust 명령이 함께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신청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Mr Dollar Bill Ltd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 원고는 암호화폐 사기의 피해자였다. 분실된 비트코인을 추적하기 위해 법원은 두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NPO와 Bankers Trust 명령을 발부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소유권 금지명령도 승인했다.

제3자 채무명령(TPDO)

영국 고등법원은 Ion Science Ltd v Persons Unknown 사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에서 최초로 TPDO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구제수단은 영미법 법원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취해왔는지를 보여준다.

기존의 법 원칙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용되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점점 더 빈번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적절한 형태의 복합적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구인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범/해커들(일명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해 왔으며,사기 범죄로 발생한 자산을 가능한 한 확보·회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자산동결명령 및 정보공개명령을 부여해 왔다.

Edmond FUNG 홍콩에 위치한 Loeb Smith Attorney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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