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된 중재 및 조정 법안은 이전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법리적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견고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중재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목표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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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상징적 변화로는 모법(母法)의 명칭을 ‘중재법’으로 변경하고, 제목과 본문에서 ‘조정’을 삭제한 점이 있다. 이는 이제 조정이 2023년 제정된 ‘조정법’에 의해 규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 밖의 개정 사항들은 제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국제적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중재의 법적 정의에 디지털 절차를 포함한 점이 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절차로의 전환과 중재가 가상·기술 지원 절차로 진화함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다. 법안은 중재의 ‘중재지’(seat), ‘장소’(place) 및 ‘개최지’(venue)에 관한 분쟁을 법 전체에서 ‘장소’(place)를 ‘중재지’(seat)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했다. 이 변경은 중재를 관할하는 법적 관할권을 ‘중재지’로 결정하므로 모호성을 제거한다. 과거 사법적 해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작성된 계약 조항으로 인해 불필요한 관할권 논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제 제2A조는 중재지에 합의했거나 결정된 경우 그 중재지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권을 정한다. 제20조는 중재지 결정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당사자 합의 또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른다. 두 번째는 계약 체결지 또는 원인 발생지를 기본값으로 한다. 다만, 두 번째 대안은 이미 중재지가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적 개입은 제9조에서 다뤄진다. 법원은 중재 절차 개시 전이나 중재 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 전까지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일단 중재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중재 절차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법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특정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구제를 받는 데 예상치 못한 장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은 긴급 중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중재인이 내린 긴급 명령의 집행력을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다. 법안은 제2조 제1항을 신설하여 긴급 중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9A조를 통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중재기관이 임시 구제를 내릴 수 있도록 긴급 중재인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긴급 중재인이 내린 명령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당사자들이 절차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임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34조 제1항도 신설되어, 법원과 항소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유를 심리하기 전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요구하게 됐다. 추가적인 사유가 기록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 요건은 근거 없는 또는 무분별한 이의 제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사법적 심사의 범위를 좁히고, 중재 판정의 최종성 원칙을 강화한다.
법안은 인도 중재위원회(ACI)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2019년 개정법보다 더 큰 목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ACI는 일관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규칙, 규정 및 기준을 제정하는 중앙 권한기관으로 구상됐다. 2019년 개정안에서도 ACI 관련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전의 미완성된 형태에서도 ACI는 전문적 기준, 윤리 강령, 절차 규칙의 제정 및 시행 권한이 부족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은 불필요한 지연, 윤리적 결함, 심지어 중재 판정문을 복사·붙여넣기 하는 등 절차적 오류와 문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
이 법안은 인도의 중재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이며 중재의 제도화, 불필요한 사법 개입의 축소, 긴급 중재와 같은 절차적 혁신을 도입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그 실효성은 실제 시행 방식과 기존 중재 관행과의 조화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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