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부실자산 정리 제도

저자: Ramya Hariharan, Dipti Srivastav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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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수년간 은행권은 무수익자산(NPA)이 늘어남에 따라 막대한 부담을 떠안았으며, 이는 특히 파산 관련 법안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인도 정부는 단일화된 ‘파산·도산법’(IBC, 이하 ‘파산법’)을 새롭게 제정해 무수익자산의 정리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에 파산법을 통해 처리된 94건 기준, 회수율이 이전의 26.5%에서 4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인도의 기업환경평가 순위가 63위로 상승한 것은 파산법의 영향이 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파산법은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나, 파산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업계, 파산 처리 기간 미준수, 근거 없는 부당 소송, 관련 인프라의 부재 등이 파산법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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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ya Hariharan
파트너
HSA Advocates

파산법은 본래 파산 정리 절차의 완료(CIRP) 기간을 270일로 정의하였습니다. 2017년 국가 회사법 항고심판소는 JK Jute Mills Company Ltd 대 Surendra Trading Company의 소송에서 270일의 파산 절차 기간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엄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ArcelorMittal India Private Ltd 대 Satish Kumar Gupta & Ors의 소송에서 파산 절차 기간에서 소송에 소요된 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파산법에 따른 파산 절차 기간이 평균 324일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파산법을 개정하여 모든 법적 소요 기간을 포함해 파산 절차가 3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Essar Steel India Ltd의 채권단 대 Satish Kumar Gupta의 소송(이하 “Essar 소송”)에서는 파산 절차 기간 준수의 법적 의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파산 정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은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법은 아직 이행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개념적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소송으로 이어져 과도하게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등급, 금융채권자와 운용채권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관한 적법성, 파산 정리 절차 완료 이후의 단계 등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Essar 소송에서 담보에 기반한 채권자의 등급 구분 및 금융채권자와 운용채권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인정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미결 파산 청구는 파산 절차의 만료 이후 존속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파산법의 해석에 있어 큰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진화 중인 파산법의 분야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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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ti Srivastava
변호사
HSA Advocates

그러나 법원간 판결이 상충하여 파산 절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파산 정리 완료 이후 종전의 임원진에 의해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지속성입니다. Bhushan Power 소송에서 인도 집행이사회(ED)는 JSW Steel의 매입 계획이 승인된 이후임에도 기업 채무자의 과거 위반 행위에 따라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2019년 ‘(개정) 파산·도산법 조례’의 32A 신규 조항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기업 채무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인프라의 부재 또한 파산 선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 국가 회사법 재판소의 패널단 수는 단 16개에 불과하며, 53명이 10,86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리본스 대 인도 연방정부의 소송(Swiss Ribbons Private Limited & Anr v Union of India & Ors)에서 대법원은 6개월 이내에 항고심판소의 순회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판결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순회 재판소도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원래는 14일이 소요되어야 할 파산 신청의 접수 기간 또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최대 1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Essar 소송에서 볼 수 있듯, 종전의 발기인이 근거 없는 소송을 해서 파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ssar 소송은 파산 절차 완료까지 무려 600일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기업 채무자에 관한 정보와 파산 관련 전문인력 및 정보 설비의 부족 또한 문제입니다. 파산 절차의 지연은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매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파산법은 부실자산의 처리 관련 제도를 크게 개선했으나, 신속한 파산 절차의 완료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12건의 대기업 청구건 중 단 4건만 파산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총 접수건은 2,542건으로 1,497건이 정리 절차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모든 접수건의 절차가 완료되려면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법에서 정한 처리 기간의 1.5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시의적절한 개정을 통해 파산법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법조인과 관련 전문 인력, 정보 설비의 양적 및 질적 확대에 노력을 집중하여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HSA Advocates의 파트너 변호사 Ramya Hariharan & 소속 변호사 Dipti Srivast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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