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 투자 전망

저자: Rajat Prakash, Siddharth Mahajan, Athena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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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FDI 유입 규모 기준 상위국으로 부상했으며, 현재 삼성, LG, 현대, 기아, 미래에셋 등 500여 개의 한국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 제품 기술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Korean
Rajat Prakash
경영 파트너이며
Athena Legal

2019년 한국의 대인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6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동방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별도의 정부 투자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인가 경로’를 통해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정책 변화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었습니다.

  • 비거주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 상한 철폐
  • 비거주 인도인으로부터 외국인으로의 자본 상품(주식/워런트/채권) 이전 시, 인도준비은행의 승인 의무요건 철폐
  • 자본 상품의 배당에 대한 기간을 60일로 축소
  • 자동 경로를 통해 기타 금융 서비스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100% 허용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단일 발행한 250만 루피(약1만 달러) 이상의 태환 지폐 매입 시 외국인 투자 허용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크로스보더 파산 모델법’ 채택을 통해 비포괄적이었던 기존의 규정을 대체하여 투자가들의 우려 완화
Korean
Siddharth Mahajan
파트너
Athena Legal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 기아, LG와 같은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 시설을 설립하고 제품을 수출하여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노동, 토지, 라이선스, 세금 분야 및 산업 부문에 특화된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리베이트 지급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에 대해 특정 라이선스 및 승인 요건 면제
  • 섬유 산업에 대한 ‘섬유 중립 효과’를 통해 수가공 섬유와 천연 섬유에 모두 동등한 세금 부과
  •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라이선스 단일화

인도 정부는 또한 한국 기업의 대인도 투자 촉진 및 지원에 특화된 여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인도 스타트업 허브: 인도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스타트업 인디아’에서 주도하는 ‘한-인도 스타트업 허브’는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를 위한 원스톱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호 수혜적인 다양한 공모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한국의 기업 환경과 이민 정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국 스타트업 간의 투자 및 혁신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뉴델리 인근에는 스타트업 허브 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양국의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가들이 사업을 홍보하고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정보 센터 등의 시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한-인도 스타트업 허브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특정 기간 조세 면제
  • 환경 관련법 3개와 노동 관련법 6개에 대한 준수 여부 자기 인증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신속 처리 절차
  • 스타트업 대상 규제 완화를 통해 공공 조달 용이성 증진

코리아 플러스(Korea plus):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산하의 ‘코리아 플러스’는 대인도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해 정기적인 투자 보고서를 발간하며, 투자 전 시장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투자 관련 규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베스트 인디아는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한국 투자가들을 위한 회의실 등의 편의 시설 및 홍보, 리서치, 평가 관련 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정부 주도의 프로그램 외에도 주 정부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리아 플러스와 같은 인베스트 인디아의 프로그램들은 주 정부와의 교류를 촉진하며, 추후 애로 사항에 관해서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자: Athena Legal의 경영 파트너 변호사 Rajat Prakash & 파트너 변호사 Siddharth Maha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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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91 11 4200 4400
이메일: correspondence@athenaleg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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