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펀드 파이낸스 시장 주요 트렌드

저자: Fiona Chan, Appl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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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맨제도는 아시아 금융 업계에서 역외 펀드 설립지로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며, 면제 유한 파트너십(ELP)은 여전히 사모펀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케이맨제도 유한 책임회사(LLC)’ 형태의 법인 또한 펀드 매니저와 투자가들이 델라웨어 LLC를 벤치마크한 케이맨제도 LLC의 특징에 보다 익숙해짐에 따라 2016년 첫 도입 이래 지속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맨제도 LLC는 합작 투자와 펀드 성과보수, 다운스트림 세금납부법인(downstream blocker) 및 투자 관리 목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아시아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가 대면 펀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Cayman
Fiona Chan
홍콩 Appleby 파트너
전화:+852 2905 5760
이메일:fchan@applebyglobal.com

현재 미 1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중국 펀드의 수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케이맨제도는 수많은 중국 펀드 매니저들이 필요로 하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케이맨제도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며 엄격하고 효율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및 데이터 보호법(DPL) 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케이맨제도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법인 설립 속도 때문입니다. 케이맨제도 펀드는 신속하게 설정 가능하며, 기타 지역 대비 비용 효율성 또한 높습니다.

2019년에 싱가포르에서 도입한 가변자본회사(VCC)는 모든 유형의 투자 펀드를 위한 법인 형태 및 구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케이맨제도의 막강한 경쟁자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VCC의 일부 특성은 케이맨제도 분리 포트폴리오 회사(SPC)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업계에서 VCC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싱가포르통화청 또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VCC는 여전히 초창기 단계로 아직 전체적인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케이맨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온 뮤추얼펀드법 등 전반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펀드 매니저들의 니즈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020년의 관전 포인트는 VCC가 어떻게 도입되고, 역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될지 여부일 것입니다.

크레딧 퍼실리티의 종류

지난 수년간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서브스크립션 크레딧과 캐피탈 콜 담보가 펀드 파이낸스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크레딧과 캐피탈 콜 담보는 모두 전통적인 퍼실리티로, 캐피탈 콜부터 자급 집행까지 최대 15일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가의 자금 집행이 유예된 펀드를 위해 고안된 단기 브릿지 수단입니다.

서브스크립션 크레딧은 펀드의 현금 유동성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미불입자본금에 대한 콜 권리는 계약에 기반하고 담보의 형태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담보 패키지(security package)는 일반적으로 투자가들이 자금을 집행하고 대출 기관의 통제 하에 지정된 은행 계좌에 대한 담보를 포함합니다. 서브스크립션 크레딧의 인기는 투자가들에게 담보 승인 서면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캐피탈 콜 권리 집행을 하는 관행과 이러한 서면 통지의 형태가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업계에서는 펀드 파이낸싱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퍼실리티를 사용하는 것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유의미하게 발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스크립션 크레딧과 순자산가치(NAV) 퍼실리티의 특징을 결합하고, 투자가의 미납입 약정 및 펀드 자산에 대한 담보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퍼실리티가 등장해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퍼실리티는 비표준 구조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두 개의 명확히 다른 종류의 퍼실리티를 인수하는 것이 복잡해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퍼실리티는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빈번히 사용된 것에 반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계속 낮은 편입니다.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서브스크립션 크레딧과는 다른 형태의 퍼실리티가 인기를 끌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제적 실질 규제

케이맨제도는 세계 규제 기준에 부합해 최근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데이터 보호법과 경제적 실질 관련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케이맨제도는 오늘날의 글로벌 규제 및 법적 수요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아시아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투자 펀드는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반면, 펀드를 운용하는 사업체는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근 ‘케이맨제도의 증권 투자 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경제적 실질 요건을 갖춰야 하는 펀드 매니저의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은 ‘제외인’에 대한 개념을 ‘등록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제외인’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증권 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단, 케이맨제도 통화관리국에 ‘등록인’으로 재등록을 하거나 ‘2019년 증권 투자 사업 개정법’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만약 ‘등록인’이 ‘2018년 회사 개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1) 최소 2명의 이사 또는 2) 1명의 법인 이사를 갖춰야 합니다.

모든 이사는 ‘2014년 이사 등록과 라이선스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전에는 경제적 실질 요건 대상 밖에 있던 ‘제외인’이 이제는 ‘등록인’으로서의 재등록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외인은 2020년 1월 15일부터 경제적 실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제외인’으로 등록된 아시아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케이맨제도 통화관리국의 권한과 감독하에 여러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유관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유관 사업 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해 케이맨제도 세금청(TIA)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관 사업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유관 사업체 총수입의 전체 또는 일부가 케이맨제도 역외 국가의 조세 대상인지 여부를 해당 법인의 회계연도 마지막 일자, 증명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 동향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들의 증권 운용 재량권 범위와 위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펀드와 매니저들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유한 책임 합작 계약과 같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사실 변경 및 업무 범위 변경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유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른 재등록 제도가 이와 관련한 펀드 매니저들의 전반적인 경향 및 결정에 보다 명확성을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은 펀드 파이낸스 부문에 매우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VCC 도입과 더불어, 펀드·매니저·투자가·대출 기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상당한 제도 및 규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펀드 파이낸스 시장은 낙관적일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도 케이맨제도의 펀드 구조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출 기관들이 현재 널리 사용되는 기존의 서브스크립션 퍼실리티 외에도 순자산가치 및 하이브리드 퍼실리티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파이낸스 방안에 더욱 열린 태도를 갖게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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