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와 직접 판매 사업체의 지재권 침해 여부

저자: Manisha Singh and Simran Bhull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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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 사업체(DSE)는 유통업자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며, 유통 판매자는 다단계 네트워크나 방문 판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최근 판매자들은 DSE 공급 업체의 허가 없이 제품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Modicare, Amway, Oriflame 외 DSE 사업체들은 델리 고등법원에 이러한 판매가 DSE의 지식재산권(IPR)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Manisha Singh,LexOrbis
Manisha Singh
파트너
LexOrbis

2019년 ‘Amazon Seller Services Pvt Ltd 대 Modicare Ltd 외’사건에서 단일 판사는 DSE의 편을 들었습니다. DSE는 ‘2016년 직접 판매에 대한 모범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 제품을 등록하려면 DSE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법원은 DSE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DSE의 지식 재산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DSE의 제품은 소매업자가 아닌 특정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전체 판매망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권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집행력이 없는 중앙 정부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주 정부는 준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SE가 공급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DSE의 상표 침해로 간주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DSE가 최초 소송에서는 상표 침해를 주장하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DSE가 제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뒤에는 상품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통업자는 이에 따라 DSE의 지재권을 위반하지 않고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DSE가 유통업자의 재판매를 제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DSE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에는 이에 대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DSE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DSE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Simran Bhullar,LexOrbis
Simran Bhullar
소속 변호사
LexOrbis

법원은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DSE와 유통업자의 계약 관계에 관여했는지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법원에서 IT법이 ‘적극적인 중개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판결했습니다. IT법에 따른 면책 규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용되며, 이는 온라인 상품 판매 등록 외 상품의 포장, 보관, 배송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mazon은 제품을 보관, 포장 및 배송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시설이 “판매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주요 기능 수행”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Amazon은 판매자나 유통업자의 계약 위반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DSE의 계약은 DSE와 유통업자 간의 윤리 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은 계약 관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DSE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DSE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개별 유통업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DSE는 최초 판결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후 항소 재판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손을 들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본 판결은 DSE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에 큰 영향을 줄 중대한 판결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집행력이 없다고 간주됐으며, DSE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본 판결에 따라, 이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들은 DSE의 동의 없이도 DSE의 지재권을 위반하지 않으며 DSE가 공급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Manisha Singh(왼쪽)은 LexOrbis의 파트너이며, Simran Bhullar 는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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