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과 처벌이 어려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범죄자

저자: Manisha Singh 과 Akanksha Kar, LexOr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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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dobe Inc Namase Patel and Ors 판례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상습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원고 Adobe Inc가 청구한 INR 2000만(USD 242,000)의 전체 손해배상액을 판결하면서 법원은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영구금지, 위반 웹사이트 차단, 도메인 이름 양도 및 기밀정보공개 금지를 명령했다.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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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Adobe Inc는 1982년 설립되었으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인용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2021년 매출은 USD 50억원을 초과했다. Adobe, Adobe Spark 및 Photoshop 등 하우스마크 및 기타 상표는 사용권 계약 하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우스마크인 Adobe는 1986년 도입된 이후 계속 사용되어 왔다. 원고의 Adobe 상표는 1999년 상표법 2조(zg)의 의미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받아왔다. 인도에서 1993년부터 Adobe 상표로 사용되어 왔으며 클래스 9 및 42 등 여러 클래스로 등록되었다. 상표 Photoshop 역시 인도에서 등록되었다. 원고는 웹 툴 제품군으로 2016년부터 사용된 상표 Spark 및 Adobe Spark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한다. 원고는 www.adobe.com, www.adobe.net 및 www.adobe.in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 Namas Patel은 도메인 이름인 www.addobe.com 및 www.adobee.com을 소유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상표와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Photoshop 및 Spark 등 다른 상표를 포함하는 여러 하위 도메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photoshop.addobe.com 및 spark.adobee.com과 같은 URL을 사용해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다. 피고는 도메인 이름 투자자 플랫폼인 www.above.com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치 올(catch-all) 사이트를 사용했다. 이 사이트는 adobe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입력하는 무고한 사용자를 유입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는 사용자가 원고의 대표하는 것으로 혼란을 주어 기밀 이메일에 액세스했다. 피고의 서비스를 원고의 서비스로 사칭한 것이다.

Akanksha 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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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한 번도 출두하거나 달리 협조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해당 도메인에 대한 포렌직 조사를 포함하는 선서 진술서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Adobe 브랜드 제품을 하위 도메인으로 포함하는 도메인과 Adobe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캐치올 이메일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피고가 기만적으로 유사한 이름의 도메인을 확보하여 유명 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사이버 스쿼팅에 연루된 상습범으로 판결받은 다수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도메인 분쟁을 인용했다.

이전 임시 명령에서 법원은 피고가 문제 도메인을 사용하고 원고의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은 경찰이 뭄바이에서 허위 주소를 제공한 피고인을 추적하도록 지시하고 ISP에 명령하여 침해 도메인을 즉각 차단하도록 했다. ww.above.com URL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최종 심리에서 법원은 피고가 추적 불가능하며 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www.above.com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 이메일 계정의 최근 활동에 따르면 피고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원고의 승소를 판결하고 피고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승인했으며 도메인 이름과 관련해 다수의 명령을 내렸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상습적 사이버스쿼팅 범죄자이자 도메인 이름 탈취범임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이 해당 행동의 제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상습범이 연루된 사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이러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과 온라인의 시대에 범죄자는 보통 신원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추적이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쉽다. 도메인 등록기관 및 관계당국은 침해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및 기업에 대해 더 엄격한 등록 절차를 구현해야 할 수 있다.

Manisha SinghLexOrbis 선임 파트너 변호사이며 Akanksha Kar는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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