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의 소송? 더 나은 법률 규정의 필요성

저자: Sumathi Chandrashekaran 과 Essenese Obhan,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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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ChatGPT는 최근 화두로 부상했다. 이 챗봇은 DALL-E라는 OpenAI 기업 제품 출시 이후 단 몇 개월만에 공개되었다. DALL-E는 신경망을 사용해 구축되어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한다. 풍부한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도구의 사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Sumathi Chandrashekaran
Sumathi Chandrashekaran
자문 변호사
Obhan & Associates

ChatGPT는 LLM(large language model)으로 불리는 인공 지능(AI) 도구를 기반으로 구축된 챗봇으로 대용량 언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대화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사람과 같은 텍스트를 생성해 낸다. 챗봇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력에 답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도구는 즉각적으로 우리와 챗봇, 가상 도우미, 자동화된 전화/텍스트 고객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과의 대화를 바꿔놓을 것이다. ChaGPT의 보다 혁신적인 사용 방식은 콘텐츠 생성에 있다. 곧 사실 기반 기사나 표준 문건이 ChaGP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작성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ChatGPT 및 DALL-E와 같은 도구는 복잡하지만 법적 시사점 있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법조인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중 한 가지 주요 문제는 저자권(著者權)과 법적 책임이다. 이미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특허 저자권과 소유권에 대한 DABUS-Thaler 판례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인도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그 적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와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남아 있지만 저자권과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LLM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저작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유사하게 DALL-E는 저작권이 있는 예술가의 작품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해당 경우 누가 저작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지, 누구에게 저작권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더 일반적으로 만약 ChatGPT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텍스트를 생성한다면, 누가 이에 책임이 있는가? ChatGPT를 사용해 텍스트를 생성한 개인 또는 법인이 책임이 있는가?

Essenese Obhan
Essenese Obhan
경영 파트너
Obhan & Associates

또 다른 문제는 부실 표시(misrepresentation)다. LLM이 실제 사람이 한 말로 오인될 수 있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생성된 텍스트가 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을 잘못 대표하는 경우 부실표시가 될 수 있다. 생성된 텍스트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사기 혐의와 같은 법적 문제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생성된 텍스트는 또한 동의 없이 특정 개인을 사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베이스가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오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예훼손도 발생할 수 있다. 생성된 텍스트가 명예훼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허위 및 명예훼손적 진술을 포함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규제와 관련해 규제 대상을 식별하는 데에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콘텐츠 생성이 LLM의 핵심 용도이므로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은 자동화된 콘텐츠로 넘쳐날 수 있다. 온라인 발화 및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규제 대상이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중개인 책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LLM은 또한 법조계 자체에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법조계의 신뢰도는 판례, 법률 및 기타 법적 권한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제공 속도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ChatGPT는 법률 조사 및 요약과 같은 낮은 수준의 작업을 즉시 대체하고 일부 직업을 없앨 수 있다. 그 결과 명성과 인지도는 뛰어난 독창성, 소프트스킬(인적 기술), 판매 기술, 고도의 감정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법조계는 미래의 업무 체계를 시급히 재구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도구가 법조계의 일상적인 영역의 경계를 뒤흔든다고 해도 우리는 OpenAI CEO인 샘 알트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이러한 도구가 현재 발전 단계에서 볼 때 기껏해야 “창의적 영감”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더 높은 수준의 기대나 불필요한 두려움은 삼가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한지 돌아볼 만 하다.

이 글의 일부는 ChatGPT를 사용해 생성되었으며 적절히 편집되었습니다.

Sumathi Chandrashekaran은 Obhan & Associates 자문 변호사이며 Essenese Obhan은 경영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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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정보: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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