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협약을 통한 새 시대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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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7일 체결된 싱가포르 협약이 중재 분야 전문가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비가입과 중재 중심지의 변화 흐름이 특히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HFW의 파트너의 폴 애스턴은 유럽 국가가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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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애스턴

애스턴은 유럽 국가가 동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싱가포르 협약의 비준 범위에 있어서 EU 권역 전체 적용 또는 국가별 개별 적용 여부에 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알고있다”라며, “그러나 영국은 과거부터 친-중재적 입장을 취해왔다. 협약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영국의 법원에서는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승인 및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러나 영국의 비가입과 대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높은 가입률(전체 서명국 54개국 중 아태 국가가 28개국)을 보이는 것은 한때는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영국의 위상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46개국의 대표단은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 협약이라 통칭하여 불리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과 더불어, 인도,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제 주요국 또한 싱가포르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협약 체결국에서는 조정에 의한 합의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협약은 국제 분쟁 시 집행에 관한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생한 상사 분쟁의 경우 보다 편리하게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시먼스 & 시먼스(Simmons & Simmons)의 파트너인 모하메드 레자는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협약 이전까지는 국가 간 분쟁 시 조정 합의의 집행에 대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인해 국제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제는 가입국에서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한 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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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메드 레자는

그러나 현 협약에 따른 글로벌 집행 프레임워크에는 협약 체결국의 법원이 조정에 의한 합의의 법적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레자는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에 의한 합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제의 거부에 관한 협약 제 5조항에서 조정인과 조정에 적용되는 기준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광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집행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약에 의거한 집행 거부의 근거에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쟁이 생기며 이는 합의의 법적 집행을 지연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에 의한 합의의 법적 효력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집행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협약에 의거한 거부의 근거에 의존하여 추가적인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의 경우 실제 집행의 단계에서 여러 난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협약의 서명식에는 70개국의 정부 및 재계, 법조계, 학계 대표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레자는 싱가포르 협약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다자간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국제 분쟁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쟁이 효율적으로 합의된다면 상사 분쟁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일대일로 사업의 지연과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스턴은 “현재 중재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매우 훌륭한 자국 내 법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 상사법원(영국 고등법원의 일부)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싱가포르 고등법원의 일부)은 엄정중립의 명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스템은 상사 분쟁 해결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에 대한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전통적인 국제 중재에 비해, 특히 대규모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명식과 더불어 싱가포르와 UN은 또한 싱가포르에서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카데미의 공동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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