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 난제의 해결 방안

저자: Amit Ronald Charan, Rashi Arora, HSA Advo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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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지난 15년간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관합작투자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전 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인프라 격차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 발전 관련 부문에서의 민관합작투자 사업은 성공적이었으나, 철로, 민간항공, 사회 부문은 아직 발전이 더딘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민관합작사업의 격차가 크며, 마디아 프라데시주, 안드라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와 같은 지역에만 사업이 집중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인도가 이러한 인프라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36조 미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Amit Ronald Charan
파트너
HSA Advocates

최근 민관합작투자사업의 둔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 취약한 규제 및 기관적 프레임워크, 대출 기관의 실사 및 가치평가 부족, 승인과정의 지연, 자금 조달 문제, 부적절한 리스크 배분, 모델양허계약(MCA)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접근, 개발자의 공격적인 입찰, 계약 문제, 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부재 및 환경 문제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출 기관이 보유한 부실 자산의 증가와 인프라 투자회사인 IL&FS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해 자금 조달 채널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크레딧과 금융 시장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질의 사업자와 자산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크레딧 위기로 인해 전 산업에서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했으며, 인프라 부문과 결과적으로 민관합작투자 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관합작투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도인프라금융회사(IIFC), 인프라 채권 펀드, 국제금융공사(IFC)와 같은 대출 기관의 강화, ‘3P 인도(50억 루피 규모의 민관합작사업 육성 정부 기관)’ 설립, 시장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행자금(VCF) 제도의 개혁과 같은 조치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Rashi Arora
변호사
HSA Advocates

또한, 보험, 연금, 준비기금기관과 같은 곳의 장기차입에 대한 접근 제공, 채권 시장 확대, 정부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방안 도입, 기존 부채에 대한 리파이낸싱, 은행 부실 자산의 구조조정, 은행의 그룹 대상 위험노출액 제한에 대한 검토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부문의 자금 유입을 포착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안과 메커니즘을 도입하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포함해 장기투자가에게는 성공적인 완료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산업 부문에서는 장기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 수입원과 자금 조달 가능한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과 확충 가능한 자금 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켈카르 위원회 보고서가 권고한 바와 같이, 인도 정부는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독립적 규제 감독 기관이 없는 산업 부문에는 조속히 이러한 감시 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감독 기관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 재정비 및 간소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산업 부문의 모델양허계약 또한 검토를 통해 사용자, 사업자, 영업권 보유자, 대출 기관과 시장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켈카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88년 시행된 ‘부정부패 방지법’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법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상의 진실한 오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관료들에 대한 소위 마녀사냥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인프라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민관합작투자사업 경험을 토대로, 현재 모든 계약 단계상 존재하는 부재 사항들을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프레임워크, 올바른 규제 구조, 효율적인 규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수입,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노동법의 완화, 맞춤형 모델양허계약, 친환경적 모델, 올바른 기업 거버넌스는 인도의 성공적인 민관합작투자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Amit Ronald Charan은 HAS Advocates의 파트너이며, Rashi Aror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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