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ify 사례 집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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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oj K Singh와 Samridh Ahuja는 인도의 저작권 체제에서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에 대해 분석합니다

열광적으로 기다려온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2019년 2월 28일에 인도에서 출시된 Spotify는 Warner Music Group과 Saregama India가 유지청구권(injunction)을 신청하면서 복합적인 논란으로 수렁에 빠졌습니다. Saregama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Manoj-K-Singh---Founding-Partner
Manoj K Singh

Spotify는 인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Saregama의 전체 카탈로그를 제거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방송사, 음반사, 예술가 및 소비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Spotify와 Warner는 이전에 라이선스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장기간 협상해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Spotify는 자발적 이용허락(voluntary licensing) 경로를 거치지 않고 1957년 저작권법 31D항을 통해 법정허락(statutory licence)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D항은 201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소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는 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IPAB)가 정한 대로 로열티를 지급한 후 이미 출판된 저작물을 공중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특허법과는 달리 피허가자(licensee)는 먼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발적 이용허락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스트리밍

이 수정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31D항을 소개하면서 라디오 방송사들의 관심사를 고려하였지만, 산업 및 국내 무역 진흥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구(舊) 산업정책 및 진흥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또는 DIPP))의 보고서는 인터넷 방송사들을 포함하도록 31D항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방송사 영역에 인터넷 방송사를 포함하는 것은 그 당시 DIPP에 따르면 그 자체로 분명히 창조적 법률해석 행위 또는 준입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종종 이 보고서의 타당성은 의문시되었습니다. “방송”이라는 용어는 2(ff)항에서 “공중 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로 정의되지만, Spotify 또는 Youtube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중이 사용하도록 하고 다운로드(복제)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공중 전달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또한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31D항만 단순히 읽어 보면 이 항이 라디오 방송사만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의 기간 및 영토 범위”에 대해 제작사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31D항은 최종 소비자가 음악 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Spotify와 같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amridh-Ahuja---Associate
Samridh Ahuja

지금까지 입법부가 강제허락(compulsory licence) 부여와 관련해서 상호적(Spotify) 매체와 비상호적(TV 또는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인 방송사) 매체를 구별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31D 항은 공중 전달 권리만 법정허락에 포함되도록 하기 때문에 Spotify가 재판에서 승리한다면 2012년에는 입법 취지가 전혀 아니었던 복제권과 함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장 역학의 변화

2012년에 개정안이 도입되었을 때, 인도 FM 라디오 부문은 경험이 없었고 음악 레이블과 제작사는 노래의 라이선스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함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입법자들은 저작권 소유자와 소비자 및 방송사 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비자발적 이용허락 또는 강제허락 제도를 도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입법자들은 FM 방송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처음에 라이선스를 위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접근할 때 피허가자의 기본적인 요건을 간과했을 것이며, 소유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거절한 경우에만 피허가자에게 강제허락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최근에 제정된 음악 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 MMA)도 역시 강제허락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31D항과는 달리 권리의 문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는 권리 보유자가 부당하게 행동했고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협상하려는 분명한 시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년-음악-제작업계가-벌어들인-수익

음악 부문은 2012년 이후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광고 및 수입 배분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13년 및 2017년 인도 음악 산업과 관련하여 Deloitte의 원형 차트는 디지털 음악 소비로의 명확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음악 앱과 플랫폼은 이제 음악 산업 전체 매출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Spotify는 법정허락 조항을 부각함으로 음악 제작자가 주요 수입원에 대한 사용료를 협상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위의 조항은 음악 소비자를 돕기 위한 의도로 저작권법의 주요 전제인 음악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 작곡가 및 가수와 같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강제허락 조항은 계약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31D항은 Spotify와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창작물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사용료 또는 광고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타적 조항은 매우 강력하며 저작권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에 반하는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입법부는 전체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대중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강제허락을 위한 추가 규정 또는 규정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Manoj K Singh는 Singh & Associates의 창립 파트너이며 Samridh Ahuja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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