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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 인터넷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법률 체계가 효율적이고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식이 다양한 싱가포르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가 국제 거래와 투자의 최적지로 떠오르면서, 싱가포르는 역내 국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중립지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법률 생태계는 정치적 사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를 개방하고 입법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한 공정하고 누구나 존중하는 효율적인 법률 체계를 구축한 싱가포르는 2020년 세계 사법 프로젝트 법치 지수(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에서 128개국 중 12위를 차지했고, 부패 척결, 질서와 보안, 규제 집행 및 민사/형사 사법 제도 부문에서 역내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강점들은 기업의 권리 보호와 집행에 필요한 흔들림 없는 환경 마련의 기틀이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계약 집행 부문에서 19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법에 대한 인식은 더욱 좋아졌고, 2019년 싱가포르 법률 아카데미(Singapore Academy of Law)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은 아시아에서 진행되는 국제 거래에서 영국 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채택하는 준거법이었다. 또한, White & Case의 2021년 국제중재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런던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재 장소였다.

Una Khng
Una Khng
감독
상사 분쟁 책임자
싱가포르 소재 Helmsman
전화: +65 6011 0898
이메일: una.khng@helmsmanlaw.com

싱가포르의 법률 생태계는 정치적 사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를 개방하고 입법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싱가포르 사법부는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에 민법과 보통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법학자들을 영입하고 있다. 그 결과, 법학을 전공한 인재(실무 경험이 있는 자문위원 포함)와 중재/조정 부문의 우수한 변호사들이 싱가포르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국제분쟁 해결 플랫폼, 예를 들면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및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는 더욱 분주해졌다. 이러한 옵션들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저마다 고유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족스럽게 채우주고 있다.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집행 가능성인데, 싱가포르는 중재 판정, 법원 판결 및 조정 결과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자간/양자간 조약의 서명국이다. 중재 판정은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1958)’을 통해 언제라도 집행할 수 있고, 이 협약에는 16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 조정 결과의 집행은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55개국이 서명했다. 상급 법원인 SICC의 판결은 거의 대부분의 주요 상사 법원 및 기타 여러 지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고, 여기에는 법원 선택 합의에 관한 헤이그 협약(2005)에 의거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분쟁 해결 방식

분쟁 해결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은 소송(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과 중재 그리고 조정이다. 중재와 조정은 전적으로 동의에 기반한다. 당사자들은 분쟁 전에(예를 들면,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 또는 조정 조항에 따라) 또는 분쟁 후에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 재판소는 관할권을 갖지 못하고,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협상을 추진할 근거가 없게 된다. 이것은 제3자가 중재나 조정에 관여하려면(관련 계약이나 클레임이 있는 경우) 제3자를 포함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전반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법원 관할권은 관련 법에 의거한다. 해당 법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관할권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강제 관할권을 행사하여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소송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분쟁 해결의 본질 또한 다르다. 소송과 중재는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과 중재 재판소에서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는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반면에,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므로 더 나은 결과를 모색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을 든다면, 중재와 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재판 공개 원칙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항소권을 제한하거나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개의 경우에는 사건의 실질적 본안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국제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판정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정도의 구제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 공정한 심리(審理) 위반, 관할권 초과, 절차 위반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정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고 일종의 계약이므로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없다.

국내 법원과 국제 법원의 소송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국내 법원의 경우에는 외국 법의 문제를 사실의 문제로 간주하여 전문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 외국 법 전문가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대 심문에 응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에, SICC에서 발생하는 외국 법 문제는 입증이 아닌 증거 제출로 결정한다(SICC에서 허용하는 경우). SICC에서 실제로 허용하면, 변호사는 외국 법에 관한 자료를 SICC에 직접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증인을 소환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전세계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되는 상사 분쟁에 연루된 외국 당사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외국 당사자들은 싱가포르 법원의 절차나 과정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외국 당사자들은 오래 전부터 관계를 이어온 자국 변호사가 소송 변호를 맡아 주기를 바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국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내 법원에 참석할 수 없다.

SICC의 절차 규정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해당 분쟁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송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ICC는 민사 소송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한층 익숙한 소송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외국 변호사들은 SICC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싱가포르와 크게 연관이 없는 SICC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변호할 수 있다.

최근의 변화

싱가포르의 국내 법원과 SICC는 최근에 새로운 절차 규정을 시행했는데,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행한 법원 규정 2021과 SICC 규정 2021이 그것이다. 법원 규정 2021은 규정에 사용되는 언어를 단순화 및 현대화하고, 소송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원 규정 2021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들이 단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류 중인 재판에서 한 번만 신청을 허용하는 절차 개혁 및 전문가 증거 활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건을 통해 어떻게 사건 처리를 진행할 것인지 한층 긴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ICC 규정 2021은 SICC 절차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SICC 규정 2021은 특히 국제 상사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고,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과 법적 관행 중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사례들이 반영되어 있다. 기존 법원 절차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장점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송 제기 과정이 단순화되어 있어 소송 절차는 한 번만 개시된다. 다툼이 있는 클레임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 및 해당 분쟁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 판결 기준(adjudication tracks)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정을 내리는데, 각각의 기준은 법적 주장과 증거 제시 방식이 다르다. 전문 기술, 관련 인프라 및 구성 목록 또한 활용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건은 전문가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명령 23A가 발표되면서 당사자가 다수인 국제 구조조정 및 파산 관련 소송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구조조정 및 파산 관련한 소송 환경 변화에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제 중재의 경우, 1994년에 제정된 국제 중재법이 2020년 12월에 수정되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명시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중재재판소와 법원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자간 중재에서 중재인을 지정하는 기본적인 방식이 기술되어 있다.

몇 가지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판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들에게 부여하는 옵션(당사자들이 해당 방식에 대해 합의한 경우)과 당사자들이 중재 판정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포기하거나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옵션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소송 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국제 및 국내 중재 소송, 일부 SICC 소송 및 관련 법원과 조정 절차에 필요한 제3자 재정 지원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5월부터는 변호사 또한 이러한 소송에서 의뢰인과 조건부 수임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힘입어 분쟁 해결의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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