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로운 해상풍력 발전 규제 환경

    저자: 박상호, 권창섭 그리고 Ryan RUSSELL, Kim & Chang
    0
    146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주요

    필리핀

    대만

    John Sangho Park
    박상호
    외국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
    이메일: john.park@kimchang.com

    대한민국은 2025년 3월 국내 해상풍력 발전 개발을 위한 규제 환경을 대폭 변경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공포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개발을 위한 한국의 기존 ‘개방형’ 정책을 대체하고, 정부 주도 및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여기에는 ‘원스톱 숍’ 규제 위원회와 대부분의 필수 인허가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상풍력특별법을 보완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향후 몇 달 내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사점

    Chang Sup Kwon
    권창섭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
    이메일: changsup.kwon@kimchang.com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규 PWOP 발급의 즉각적인 중단. 신규 PWOP 발급 제한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발효된다. 앞으로 PWOP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모든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정한 발전 구역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이후에만 개발될 수 있다.

    Ryan Russell
    Ryan RUSSELL
    외국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울
    이메일: ryan.russell@kimchang.com

    원스톱 패스트트랙 인허가로 개발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의 대부분을 감독하는 해상풍력 발전 위원회를 ‘원스톱’ 권한으로 설립하고, 발전 구역 내에서 최대 28개의 개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인허가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우위 제공. 해상풍력특별법의 일부 조항은 국영기업 및 준정부 기관이 개발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GenCo의 참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KIM & CHANG
    종로구 사직로8길 39서울특별시 03170, 대한민국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