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1·2심에서 일부 패소한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상고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화우를 추가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상고심을 앞두고 1·2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에 더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포함한 화우 변호사 6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자들이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5년 2월 1심과 2025년 12월 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인정했지만, 2심 손해배상액은 57억원으로 1심(85억원)보다 줄었으며 1·2심 재판부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양측 모두 상고했고 지난달 상고심 재판부가 구성됐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 전 대법관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고 2020년 화우에 합류했다.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넥슨은 1·2심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기존 대리인단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용덕 전 대법관이 추가돼 두 전직 대법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린은 추가로 투입한 변호인이 없었다.
‘다크 앤 다커’는 중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익스트랙션 RPG로,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정식 출시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올린 매출액은 495억원이다.
이번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