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세종·김앤장, 7월로 예정된 현대홈쇼핑 상장폐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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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s steer Hyundai Home Shopping delisting pla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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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세종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7월로 예정된 현대백화점그룹의 전자상거래 계열사 현대홈쇼핑의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폐지 절차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을 자문한 화우의 조준오 파트너 변호사는 “본건은 중복 상장 해소 및 기업가치 재평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공개매수 없이 포괄적 주식교환 만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한 실무적 선례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홈쇼핑을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후 상장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룹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를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그룹의 지속 성장과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이사회·특별위원회 자료 초안의 사전 법률검토, 교환비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안, 이사 체크리스트 작성 등 전체적인 거래구조에 대한 종합적 법률의견을 제공했다. 화우 자문팀은 조 변호사와 함께 이광욱, 이근우 파트너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끌었다.

세종은 안혜성 파트너 변호사의 주도 하에 이번 거래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문은 김앤장이 맡았다.

현대홈쇼핑의 상장폐지 안건은 오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대홈쇼핑은 2026년 7월 20일자로 상장폐지 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현대홈쇼핑의 시가총액은 9,0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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