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항 바얀: 필리핀의 광업 규제 혁신

저자: Enrique V DELA CRUZ JR,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그리고 Kristina Mae C DURANA, Divin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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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항 바얀(Minahang Bayan, 민간 소규모 채굴 지역)이라는 개념은 필리핀에만 존재하는 혁신적인 광업 규제다. 이는 소규모 채굴자들이 정부의 감독하에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게 채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공화국법 제7076호 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미나항 바얀 외 지역에서는 소규모 채굴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체도 소규모 채굴 계약 없이는 소규모 채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비전은 소규모 채굴을 지역화하여 광물이 채굴되는 지역사회에 그 이익이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나항 바얀을 두는 것이 목표였다.

Enrique V Dela Cruz Jr, DivinaLaw
Enrique V DELA CRUZ JR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필리핀에는 82개의 주, 149개의 도시, 148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들은 다시 17개의 지역으로 나뉜다.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은 1,637개다. 그러나 1991년 법 제정 이후 2025년 7월 기준으로 필리핀 전역에 지정된 미나항 바얀 지역은 53곳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루손에 13곳, 비사야에 3곳, 민다나오에 27곳이 있다. 코르딜레라 행정구에는 11곳이 있으며, 일부는 이미 운영 중이다.

소규모 채굴은 폭발물이나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로 수작업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광물을 채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작업은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며,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이뤄지며, 법률로 정해진 생산량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 프레임워크

Ciselie Marie T Gamo-Sisayan, DivinaLaw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파트너 변호사
DivinaLaw

소규모 채굴은 1991년 제정된 민간 소규모 채굴법(공화국법 제7076호)에 의해 규율되며, 환경천연자원부(DENR) 행정명령 제2022-03호에 따라 시행된다. DENR은 자원 활용, 환경 보호, 지역사회 복지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민간 소규모 채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DENR은 주 또는 시 광업 규제위원회를 통해 미나항 바얀 구역을 지정하고, 소규모 채굴 계약을 체결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100% 필리핀인 소유

소규모 채굴 참여는 헌법상 필리핀 시민에게만 허용된다. 개인이나 필리핀 시민으로만 구성된 협동조합만이 이러한 규모의 광물 채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소규모 채굴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등록됐고 허가를 받은 소규모 채굴업자여야 한다. 이 허가는 3년 동안 유효하며,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유효한 허가를 소지한 계약자만이 소규모 채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2년이고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채굴 계약 전체 기간 동안 자본 투자는 1000만 페소(약 17만 5282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최소 납입 자본금으로 62만 5000페소를 보유해야 한다. 채굴 계약의 면적은 최소 1.25헥타르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20헥타르를 초과할 수 없다.

개혁의 필요성

Kristina Mae C Durana, DivinaLaw
Kristina Mae C DURANA
소속 변호사
DivinaLaw

소규모 채굴로 생산된 금은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판매해야 한다. 2024년 광산지질국의 연구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에서 생산된 39억 달러 상당의 금 중 27억 달러가 소규모 채굴로 생산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 중 합법적으로 BSP에 판매된 금은 2700만 달러, 즉 1%에 불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소규모 채굴에서 발생하는 금의 암시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2019년 3월, DUTERTE 정부는 공화국법 제11256호를 제정하여, 합법적인 소규모 채굴 사업체가 BSP에 금을 판매할 때 소득세와 물품세가 면제되도록 국가 세법을 개정했다. 2020년 1월 29일에는 공화국법 제11256호의 조항을 시행하는 세무 규정 제4-2020호가 제정되어, 소규모 채굴자와 거래상들이 금을 BSP에 판매하도록 다시 장려했다.

소규모 채굴은 필리핀 금 매장량의 약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여전히 대부분 비공식적이고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Enrique V DELA CRUZ JR 변호사는 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한 DivinaLaw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이고, Ciselie Marie T GAMO-SISAYÁN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이며, Kristina Mae C DURANA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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