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필리핀에서 암호화폐는 디지털 결제, 송금, 거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해외 노동 인구가 많고 디지털 지갑 사용이 빠르게 확산된 점은 초기 암호화폐 활용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또 다른 활용 방식인 ‘토큰화’로 관심이 점차 이동하고 있다. 이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권리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구조화 금융을 포함한 기존 자본시장에 기술적 계층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구조화 금융에서의 토큰화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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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miento Loriega Law Office
메트로 마닐라
토큰화는 채권, 매출채권 또는 기타 수익 창출 자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분산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자본시장에서 토큰은 금융 자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참여 권리를 나타내는 디지털 표현으로 기능한다. 기초가 되는 법적 권리는 여전히 기존 계약과 규제 체계에 의해 규율되지만, 토큰화는 발행, 결제, 기록 관리 및 자산 관리 과정을 효율화한다.
이러한 효율성은 특히 구조화 금융에서 중요하다. 구조화 금융에서는 금융 자산을 집합하고 재구성한 뒤, 특수 목적의 금융 구조를 통해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일반적으로 구조화 금융 거래는 매출채권이나 기타 금융 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E)에 이전하고, 해당 기구가 기초 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큰화는 진정한 매각, 자산 격리, 투자자 보호와 같은 증권화의 법적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증권이 발행되고 관리되는 기술적 인프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리핀의 토큰화 채권과 유틸리티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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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대표적인 토큰화 사례로는 재무부가 2023년에 발행한 최초의 토큰화 국채(TTB)가 있다. 이 채권은 기존 정부 증권 등록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으며, 토큰화가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토큰화된 금융 생태계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이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틸리티 토큰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이러한 토큰은 거래 수수료 지불, 거버넌스 참여, 또는 블록체인 기반 발행 플랫폼 내 운영 기능 수행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구조화 금융 플랫폼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이 발행, 보고, 또는 2차 시장 거래 운영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틸리티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필리핀 증권법에 따르면 어떤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투자하는 구조라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토큰화된 구조화 금융의 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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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
필리핀에서 구조화 금융, 암호자산, 토큰화된 금융 상품을 규율하는 규제 환경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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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제정된 증권화법은 구조화 금융을 규율하며, 매출채권의 집합, 특수목적기구로의 이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 증권규제법은 디지털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법적 기준이다. 토큰화된 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 및 공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2025년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거래·발행·중개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암호자산이 공시 의무 및 경우에 따라 증권 규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BSP 회람 제1108호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한다. 결제 시스템이나 디지털 자산 이전과 관련된 토큰화 금융 활동은 증권 규제와 더불어 BSP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금세탁방지법은 암호자산 중개업자에게 고객확인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불법 수익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고객 식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 기준을 설정한다.
필리핀 구조화 금융 토큰화 전망
결론적으로 토큰화는 필리핀의 구조화 금융에서 기존 증권화 및 자본시장 관행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필리핀 금융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체계, 규제 감독, 투자자 보호 기준과의 정교한 정합성이 필요할 것이다.
Maria Elizabeth E PERALTA-LORIEGA는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위치한 Sarmiento Loriega Law Office의 창립자 겸 공동 대표 파트너 변호사이며, Marie Jourgen B ENDALUZ는 파트너 변호사, Brian Earl A LESHEN은 소속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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