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지적재산권(IP)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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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해외직접투자(FDI)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2020년 인도산업연맹과 EY가 ‘인도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도는 향후 몇 년 내 최대의 해외직접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

핵심 지표는 성장하는 경제, 시장 잠재력, 숙련된 인력 및 정책 개혁이다. 최근의 법인세 감면, 사업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단순화된 노동법과 FDI 관련 개혁이 해외직접투자처로서 긍정적인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했다.

지적 재산권(IP) 권리 보호는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기술 중심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에 크게 투자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이다.

IP 권리를 식별, 보호 및 이행하는 것은 오늘날의 혁신 기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인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도 및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보호하는 잘 정립된 법률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P Rights)를 준수하며 IP 권리 보호 및 이행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

인도-한국 관계

Manisha Singh, LexOrbis
Manisha Singh
창립 파트너
뉴델리 LexOrbis
이메일: manisha@lexorbis.com

인도 및 한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2010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이 체결되었다. CEPA 제12조는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IP 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간 IP 권리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양국은 “TRIPS 협정보다 더욱 종합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2020년 인도의 과학기술부와 한국의 과학정보통신기술부는 양국의 과학자와 연구원 교류를 통해 녹색 모빌리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재료 과학 및 기술 부문에서 12개의 공동 연구 제안서를 발표했다.

CEPA는 또한 인도 한국 간 양자 무역을 강화했다. CEPA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협상에도 동의했다. 양국 간 무역은 2030년 이전 500억 미국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Manisha Sanwal
Manisha Sanwal
선임 연구원
뉴델리 LexOrbis
이메일: manish.sanwal@lexorbis.com

해외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을 통해 우선권 날짜에서 31개월 내에 제출되거나 파리협약을 통해 우선권 신청 제출 날짜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는 자연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교육 기관 출원의 경우 공식 수수료를 약 80% 감면해준다.

인도 스타트업(Startup India) 정책에 따라 법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스타트업으로 간주된다.
• (설립 또는 법인 등록 날짜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인정) 개인 소유의 유한 회사로 인도에 설립됨(2013년도 기업법 정의에 따라) 또는 제휴회사로 등록됨(1932년 제휴법 59조조에 의거해 등록됨)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2008년 유한책임파트너십법에 따라)
• 설립 또는 법인 등록 이후 모든 회계연도 매출액이 123만미국 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및
• 해당 법인이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의 혁신, 개발, 또는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고용 창출 또는 부의 창출 가능성이 높은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지만 기존 사업체의 분할 또는 구조조정으로 형성된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외 스타트업 법인은 회계연도 매출 및 설립 또는 법인 등록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식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도특허출원시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CEPA 12항은 특히 인도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 간의 협력을 규정하며, 양 기관 간 향후 신속특허출원협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특허 판례에서 인도 법원은 1970년 인도 특허법의 조항을 출원자 또는 발명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 문제에 대해, Ferid Allani 대 Union of India 판례에서 법원은 발명이 기술적 효과 또는 기여를 입증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판례, Nippon A&L 대 특허청 감사관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1970년 특허법 제59조에 의거해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수정 범위 문제를 다뤘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특허 사양에 대한 수정 또는 허가 이전의 주장”은 협의가 아닌 광의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발명 내용이 사양에 공개되어 있고 주장이 사양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 내용으로 한정되는 한, 수정은 거부되어선 안 된다. 특히 허가 전 심사 단계에서 그러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인도 특허청의 감사관이 보통 특허출원 진행 중에 주장에 대한 많은 수정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특허 출원자가 간절히 원했던 구제책을 제공했다.

상표

TRIPS를 준수하는 1999년 인도 상표법은 상표 및 서비스 마크, 다중 출원 및 주지 상표의 개념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도는 이전 사용자의 상표 사용에 우선권을 주는 “첫 번째 사용” 원칙을 따른다. 법원은 또한 성문화된 침해 행위와는 별도로 사칭통용(Passing-Off)에 대해서는 관습법과 국제적인정(principle of trans-border reputation)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상표권 위반(등록 또는 미등록)의 경우 법인은 침해 소송 또는 사칭통용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상표법 개정 이후 IVA 장이 추가되었다. 인도는 또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NICE 분류 체계)를 따른다. 또한, 마크의 구상 요소에 대해 비엔나 협정을 따르고 있다.
상표 관련 분쟁의 중재 가능성을 고려한 최근 결정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적시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Facebook을 주지 상표로 간주하는 최근 판결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Facebake”이라는 제과 및 다과류 법인의 판매를 금지했다.

디자인

디자인 보호는 2000년 디자인법으로 규정된다. 디자인은 모든 산업 공정 또는 방식으로 생산된 모든 형태(2, 3차원 모두 포함)의 물품에 적용되는 선이나 색상 조합, 모양, 구성, 패턴, 장식의 특징을 포함한다. 이때 물품의 수동, 기계적, 화학적, 분리/조합 여부는 관계가 없다. 최종 물품은 육안으로만 판단된다.

상호호혜(Reciprocity) 디자인 출원은 우선권 날짜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해외 법인 역시 기준을 충족하는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 상표 및 IP 디자인 양식 외에도 인도는 또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및 집적회로 반도체 레이아웃 설계와 같은 다른 양식을 인정한다.

델리 고등법원의 IPD

전 인도 지식재산심판원(IPAB)에서 많은 IP 항소 및 철회 또는 조정 소송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의 대법원장은 2021년 7월 지적재산권국(IPD)의 창설을 발표했다. 본 기관은 이전된 사건과 신규 지적재산권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변호사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 10월 IPD 규정을 배포한다. 해당 규정은 IPD 창설 이전에 등록된 사안을 규제하고 IPD의 기존 및 항소 관할권 행사를 비롯해 특정 IP 법령에서 비롯된 기타 청원 행사를 위한 관행 및 절차를 포함한다.

이제 지적재산권국은 인도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이전된 사건에 대한 공식적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건들은 공식 등록 과정에 있으며 이후 법원의 규정과 관행에 따라 고등법원의 공동 등기관이 순서를 정렬하고 불일치를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보완할 예정이다. 뭄바이, 첸나이 및 콜카타의 고등법원은 아직 해당 지적재산권국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설립하지 못했다.

결론

인도와 한국 등 신흥 경제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잠재력을 인지했다. CEPA 12항은 지적재산권 권리를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다.인도의 지적재산권 사법 체계가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유일무이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또한 자신의 IP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입법부가 지적재산권 법률을 개정하고 지적재산권 문제 처리를 위한 별도의 판사직을 창설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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