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의 반독점 위반 평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Miriam Andreta, Putri Bening Larasati 그리고 Prisca Octavia Rumokoy, Walalangi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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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에서 반독점 관행을 관장하는 주요 법률은 1999년 제정된 제5호 법률(독점적 관행 및 불공정 거래 경쟁 금지법)로,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독점 금지법(IAL)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2023년 제6호 법률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2022년 제2호 법률 대체 정부 규정(일자리 창출 관련)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Miriam Andr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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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금융 위기 직후 제정된 IAL은 독일의 독점금지법 요소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행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통합하고 있다.

    IAL의 주요 조항에는 카르텔, 폐쇄적 계약, 수직적 통합, 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경쟁 제한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의 금지, 그리고 합병 규제가 포함된다.

    IAL은 반독점 감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KPPU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다. KPPU는 기업 경쟁을 감독하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반경쟁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해 조사와 벌금 및 기타 형태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IAL은 급하게 제정된 탓에 인도네시아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복잡한 반독점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KPPU는 때때로 KPPU 규정과 지침을 발행하지만, 인도네시아 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실무자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과 지침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일상적인 운영에서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다.

    이 기고문에서는 KPPU가 판결한 여러 주요 사건을 강조하며, 특히 폐쇄적 합의와 카르텔에 대한 KPPU의 견해와 해석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사후 합병 접근 방식을 채택한 IAL의 합병 통제 규칙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 IAL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최근 계획에 대한 발전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

    주요 판례에 대한 KPPU의 입장

    Putri Bening Larasati
    Putri Bening Laras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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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계약. IAL 제15조는 다른 당사자가 유사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약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독점 계약, 끼워 팔기 계약 및 할인에 관한 수직적 계약이 포함된다.

    2006년, 인도네시아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 중 하나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에서 KPPU는 해당 시멘트 생산업체가 유통업체 컨소시엄을 설립한 것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시멘트 생산업체는 유통업체들이 다른 생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지정된 고객과 지역에만 판매를 제한했다.

    KPPU는 이 행위가 IAL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구매자에게 특정 당사자 및/또는 장소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재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는 상고심까지 항소했으나,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시멘트 생산업체가 IAL 제15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KPPU의 결정을 확정했다.

    IAL 제15조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금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폐쇄 계약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멘트 사건에 대한 KPPU의 분석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무자들은 KPPU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합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합리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Prisca Octavia Rumokoy
    Prisca Octavia Rumok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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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은 특히 여러 유통업체가 관련된 경우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독점 유통 계약은 유통업체 간의 브랜드 내 경쟁을 피한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점 유통 계약이 유통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 견해를 지지한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KPPU는 2011년 제5호 KPPU 규정에 따라 폐쇄 계약에 대한 KPPU 지침을 발행하여 합리성 원칙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KPPU는 IAL 제15조에 따른 폐쇄 계약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 합리성 원칙 접근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카르텔. IAL 제11조와 KPPU가 발행한 시행 규정은 카르텔에 관한 일반 규칙을 설정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가격 담합 (IAL 제5조);
    2. 시장 할당 (IAL 제9조);
    3. 집단 보이콧 (IAL 제10조).

    가격 담합, 즉 하드코어 카르텔과 집단 보이콧은 ‘당연 규칙’(per se rule)에 해당한다.

    실제로 카르텔은 KPPU에 의해 가장 ‘활발히 조사된 사건’ 중 하나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KPPU 데이터베이스에 20건 이상의 카르텔 사건이 기록된 바 있다.

    카르텔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IAL의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항상 KPPU에게 도전 과제였다. IAL은 KPPU가 직접 증거에만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의 획기적인 사건에서 KPPU는 고위 직원 회의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과 가격 평행성과 관련된 공동 행동이 가격 담합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KPPU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 담합에 대해 관련 기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KPPU의 결정은 대법원에 의해 유지됐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정황 증거의 사용이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와 관련하여, 카르텔 사건을 포함한 경쟁 사건을 처리할 때 KPPU는 규정을 통해 경제적 증거(즉,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데이터 처리 방법으로 뒷받침되는 경제적 가설의 사용) 또는 의사소통 증거(즉, 실질적인 내용이 설명됐거나 설명되지 않은 회의나 의사소통)와 같은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을 계속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접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실무자와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가격 평행 패턴은 의도적인 가격 담합 협정이 아니라 순수한 사업 경쟁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적 및 재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활동을 신중하게 수행하고, 협회 회의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른 기업과의 소통에 앞서 현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합병 통제

    다른 많은 관할권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합병 후 신고 의무 요건을 요구하며, 이는 해외 합병 및 자산 이전(토지와 공장과 같은 유형 자산 및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데이터와 같은 무형 자산)에도 적용된다.

    합병 후 신고 의무는 비계열사 간의 거래, 지배권 변경, 특정 인도네시아 자산 및/또는 매출 기준 초과, 또는 모든 거래 당사자가 인도네시아에 자산 및/또는 매출을 보유한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발생한다.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KPPU에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전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필수적인 합병 후 신고 요건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반독점 법안

    새로운 반독점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IAL을 대체하기 위해 사전 합병 신고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안의 제정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으로 합병 전 반경쟁적 관행을 더 잘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 대상 회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WALALANGI & PARTNERS (IN ASSOCIATION WITH NISHIMURA & ASAHI)WALALANGI & PARTNERS (IN ASSOCIATION WITH NISHIMURA & AS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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