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제한적 경쟁 및 불공정 경쟁 관행은 주로 대만 공정거래법(TFTA) 및 관련 법률과 판결에 의해 규제된다. TFTA는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과 상업 활동 촉진, 거래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TA와 대만 공정거래위원회(TFTC)가 관할하는 행위 유형에는 합의 행위(즉, 담합), 합병 및 기타 일반적인 형태의 불공정 경쟁이 포함된다.
2022년부터 대만 국회의원들과 TFTC는 TFTA 및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여기에는 합병 신고 기준 및 절차,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 및 기타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1. 기업 결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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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A 제10조는 “합병”(merger)을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TFTA는 합병 행위를 금지하지 않지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는 사전에 TFTC에 보고해야 한다.
합병은 일반적으로 TFTC가 합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반경쟁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진행되도록 허용된다. TFTC가 법정 심사기간 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기업들은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2023년 6월 30일 이전에는 특정 유형의 합병은 TFTC의 합병 신고 처리 지침(합병 신고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소화된 신고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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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업의 통합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수평적 합병;
- 관련 기업의 통합 시장 점유율이 25% 미만이고, 참여 기업 중 하나의 시장 점유율이 5% 미만인 수평적 합병;
- 관련 시장에 참여하는 각 기업의 총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25% 미만인 수직적 합병;
- TFTC가 관련 기업들 간에 중대한 잠재적 경쟁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복합 기업 합병;
- 기업 중 하나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주식 또는 자본 출자액의 1/3 이상 2분의 1 미만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규제 업데이트
간소화된 신고 절차의 범위 확대. 2023년 6월 30일, TFTC는 간소화된 신고 절차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합병 신고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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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관할권 외부의 기업이 수행하는 합병으로, 거래 금액이 TWD 25억(약 7690만 달러)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법정 시장 점유율 기준에 도달하여 합병 신고가 필요하며, 합병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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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합병의 경우,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 국내 매출이 이전 회계연도에 TWD 2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 수직적 합병의 경우, 각 참여 기업의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국내 매출이 이전 회계연도에 TWD 2억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 합병하는 기업들이 이전 회계연도에 국내 매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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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신고 요건에서 면제되는 합병 유형의 확대. 2023년 6월 28일, TFTC는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합병 유형”에 대한 개정을 발표하여, 대만 관할권 외에서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 대만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TFTA에 따른 합병 신고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병 신고 여부를 결정. 2023년 6월 6일, TFTC는 시장 점유율을 합병 신고 기준으로 설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TFTA 개정안을 발표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매출액만이 합병 신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2.공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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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A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격 설정, 거래 또는 상품과 관련된 기타 비즈니스 조건에 대한 계약과 같은 합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운영을 결속시키는 행위를 공동 행위로 정의한다.
TFTA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동 행위를 금지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한다. 공동 행위가 TFTA 제14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전체 경제와 공공복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 TFTC는 예외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규제 업데이트
공동 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 TFTA 법안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거래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활동을 촉진하거나 참여하는 제3자 기업들을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공동 행위의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집단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기업 간의 모든 합의는 TFTA에 의해 규제되는 공동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3. 부적절한 선물 및 상품
현재 TFTA 제23조는 기업이 사업 기회를 얻기 위해 부적절하게 선물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TFTC가 공포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 및 경품의 금액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TWD 100을 초과할 경우, 선물의 가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치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이 주최하는 경품 행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TWD 500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규제 업데이트
부적절한 선물 및 경품 조항 삭제. 선물 및 경품을 포함한 판촉 활동이 신규 진입자와 신제품의 시장 도입에 이익이 되고, 국제 경쟁법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제한을 덜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TFTA 법안은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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