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의 영업을 요구하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인정

저자: Essenese Obhan그리고Sannidhi Mahapatra,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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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시민과 여행자는 온라인 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여행지와 숙박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또는 운영되는 국가는 어디인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는 물리적 기업의 형태로 관할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가의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표법은 초국적 평판과 영업권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Essenese Obhan
Essenese Obhan
임원 파트너 변호사이며
Obhan & Associates

해외로 진출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외국 법인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 침해에 대한 소송이 쉽다. 등록하지 않으면 도용 주장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인도에서 소송이 성공하려면 그 명성이 국경을 초월하고 관련 대중에게 알려져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초국적 평판과 영업권을 증명해야 한다. 초국적 평판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성부터 영업 지역과 관련된 문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전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상표를 처음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고 후자는 더 미묘하지만 명확한 영업 지역 존재를 요구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초국적 평판을 받아 들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영업권의 경우 보편성에서 벗어나 영업 지역의 존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NR Dongre 외 대 Whirlpool Corporation 의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 상표 소유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최초의 세계적 기업이며 진출 후 명성을 얻었다는 보편성을 인정했다. 같은 법원은 Milmet Oftho Industries Allergan Inc.에서도 원칙을 지지했다. 원고가 상표를 세계 다른 곳에서 처음 사용했을 때 인도에서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약품이 관련된 경우 더 큰 잠재적 피해를 고려했다.

Sannidhi Mahapatra
Sannidhi Mahapatra
변호사
Obhan & Associates

Century 21 Real Estate LLC Century 21 Main Realty Pvt Ltd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델리 고등법원은 단순한 상표 등록이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 법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인도의 어떤 미디어에도 광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상표 및 상표 이름 사용중지를 승인하지 않았다.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Prius Auto Industries Ltd 의 사례는 보편성보다 영업 지역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대법원은 단순한 평판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영업권을 고려했다. 청문회 당시 온라인 자료의 증거는 침해 혐의 당시 인터넷 액세스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인도 출판물에 있는 참조 문구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권의 파급은 미묘한 형태의 상표권을 보이는 것으로 실제 시장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Keller Williams Realty Inc Dingle Buildcons Pvt Ltd & Ors의 델리 고등 법원은 임시 구제를 거부했다. 원고가 대리인권을 갖는 기업으로부터 이메일만을 생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에 상표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 운영이 없었으며 사용되지 않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있을 수 없었다.

최근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Tech Square Engineering Pvt Ltd 의 사건에서 델리 고등 법원은 다시 영업 지역 원칙을 지지했다. 청원인은 인도에서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으며 사용 제안된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개인 수입을 통해 제한된 판매를 했으며 광고하지 않았다.

국경 간 평판법은 새로운 네트워크와 연결이 등장함에 따라 진화하고 있으며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권의 파급을 증명하는 필수 요소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시장이 아니라도, 미묘한 수준이라도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인도에 고객을 보유하는 것은 청구인이 국내 상인과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둘째, 인도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의 광고와 기사는 국내 법인의 경쟁 상표가 채택되기 전에 게시되어야 한다. 이는 청구인이 인도에서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인도의 외국 기업이 미래에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은 법원과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 임원 파트너 변호사이며 Sannidhi Mahapatra는 Obhan & Associates 소속 변호사이다

Obhan & Associates

Obhan & Associates

Advocates and Patent Agents

N – 94, Second Floor

Panchsheel Park

New Delhi 110017, India

연락처:
Ashima Obhan
전화: +91-9811043532
이메일: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www.obhanandassoci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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