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인도

일본

대만

인도

사람들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유산(遺産)이란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고, 적어도 브랜드 작업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정서적 반향을 일으켜 한 번쯤 더불어 어울리기 위해 기억을 더듬게 한다. 과거는 또렷하게남아 있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 그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브랜드의 생명력

Safir Anand, A comparison of XXXXXXXX
Safir Anand
선임 파트너
New Delhi 소재 Anand and Anand
전화: +91 120 405 9300
이메일: safir@anandandanand.com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브랜드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브랜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력이 떨어진다. 몇몇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조금 더 오랫동안 살아남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 영향력이 이전과 같지 않거나 아예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브랜드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브랜드를 다시 만들거나 다시 시장에 소개하는 작업 또는 과거에 사라졌던 이유를 해명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실제 세상과 달리 존재하는 세상은 어떠할까? 사람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가상의 자산으로 전환하면서 언제라도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세상 말이다. 지금 디지털의 은혜가 충만한 세상 즉, 메타버스는 브랜드의 생존과 컴백이 가능한 공간이다.

브랜드가 다시 등장하는 이

1차적으로 시장에서 거부감이 없고 시장의 동향과 소비자들의 기억에 발을 맞출 수 있는 틈새가 있다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브랜드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브랜드 작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브랜드들은 품질이 개선되었더라도 처음에 판매했던 것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또는 새로운 세그먼트에 맞는 브랜드를 갖고 돌아온다. 어느 경우가 되든,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과 과거의 명성이 함께 수반되는데, 이는 브랜드 성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제품을 새롭게 치장하는 이유는 지금 시대의 급변하는 기대치와 니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헤리티지(heritage) 브랜드’에는 과거의 명성 또한 따라오겠지만,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상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시장 분위기에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Z세대에게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한다면, 잠재적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해당 브랜드가 신세대의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다는 공감을 받는 브랜드 페르소나(brand persona)’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평가와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오래된 브랜드에는 지난 시간동안 쌓아온 인정과 가치가 있기 마련이므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하는 일이 한결 수월하다. 따라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장점을 고루 취합할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 작업 전략의 향후 중심은 헤리티지 브랜드로 옮겨갈 것이다.

감성 자극

물론 경제적 요소와는 별개로 헤리티지 브랜드를 다시 감성적으로 활용하는 일면에는 브랜드의 향수(鄕愁) 마케팅이 있는데,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의 마케팅 효과가 매우 크다. 일례로, Motorola의 인기 모델이었던 Moto Razr가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다시 출시되었을 때 많을 사람들이 이를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단지 브랜드에 대한 향수 때문이었다.

수 년 동안의 공백 후에 체코의 Jawa 오토바이를 인도는 물론 체코에서 다시 출시한 마힌드라(Mahindra) 그룹의 협업 결과를 보더라도 헤리티지 브랜드의 귀환을 반기는 모습이 여실히 확인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인도 영화에도 화려하게 등장하곤 했던 이 오토바이는 한동안 잊혀진 듯 했지만 “Jawa가 이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갑니다라는 강렬한 문구로 한층 강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상 공간이 주는 기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진짜 세상도 그렇지만, 가상의 세상도 메타버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시류(時流)에 편승한 여러 브랜드와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이지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몇몇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을 구축하기 위해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가상의 상품을 판매하는 가상의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들 또는 상업적 장점이나 이점을 이유로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NFT 거래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NFT는 그림, 시(詩), 음악, 모음집, 사진, 가사, 비디오 등 실제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자산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암호화폐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되어 있다.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현재 가장 핫한테마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가상의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NFT와 메타버스의 잠재력이 실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브랜드 작업과 그 기능의 원칙을 증강된 가상 현실에 확대 적용한다면 하나의 브랜드가 구현할 수 있는 가치는 분명히 적지 않고, 더 이상 실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 또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메타 세상에서 부활

가상의 공간에서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세상이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이라면 NFT가 있는 가상의 세상에서는 과거의 유산을 활용하여 옛날 방식 그대로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 가능하다. 사례를 소개하자면, 1924년에 창간되어 인도 역사의 황금기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Hindustan Times도 가상의 공간에 진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사와 이미지 원본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당시의 역사적 순간을 구입해서 보관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기타 몇몇 브랜드 또한 앞서 살펴본 과거의 유산이나 미술품, 기존의 기록 등 다양한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발을 들여놓았다.

오래된 물건이 황금으로

브랜드가 사라지는 요인에 치열한 경쟁따라가기 어려운 급속한 기술 발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 세상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브랜드가 퇴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상 현실은 소비자들의 향수에 편승해 철 지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사업장 유지에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비용이다.

NFT를 이용하여 메타버스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멋지게 꾸민 사무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보너스도 덤으로 챙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요가 없는 제품을 진열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외에도 실제 재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메타버스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신제품일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브랜드는 과거 영광의 흔적을 모아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고 단지 추억에 불과한 제품을 통해 수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NFT 판매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회사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메타의 방향 설정의 근거로 스마트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작동되도록 블록체인에 저장된 프로그램인 스마트 계약서를 통해 중간 개입이 차단되므로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NFT는 암호화폐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인도에서는 여전히 이를 투기적인 거래로 판단한다) NFT의 미래는 디지털 개발과 연관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마련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볼 때 메타 세상이라는 거품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므로 브랜드 입장에서는 거창하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공간에서 다시 살아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Anand and Anand

ANAND AND ANAND
B-41, Nizamuddin East,
New Delhi 110013, India
전화: +91 120 405 9300
이메일: email@anandandanand.com

www.anandandanand.com

일본

일본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일본특허청(JPO)에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2020년의 경우, 총 135,313건의 상표가 등록되었고 등록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1개월이었다. 일본은 선출원주의(先 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제 협약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 회원국이기도 하다.

상표권이란 일종의 산업재산권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소유자의 재산으로 포함된 “마크”와 “이름”을 보호한다. 상표에는 캐릭터, 인물, 심볼, 3D 형상 및 이들을 조합한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는 소리 표시, 동작 표시, 홀로그램 표시, 색깔 표시 및 위치 표시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맛 표시, 향기 표시 및 점자 상표는 일본 상표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

요건 및 거부

출원서를 제출하면 JPO에서 요식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등록 거부 조건에 맞춰 상표를 작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Takashi Hirose
Takashi Hirose
파트너
Tokyo 소재 Oh-Ebashi & Partners
전화: +81 3 5224 5566
이메일: hirose@ohebashi.com

(1)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된 상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의 평범한 이름, 상품의 원산지 또는 품질 등의 표시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표, 평범한 성(姓)이나 법인 명칭,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표시, 소비자가 특정인의 사업과 연관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그러나 상표법 3(2)항에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2) 공익(公益)에 반(反)하는 상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비영리단체(예: 적십자사)에서 사용하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공공질서와 도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표(예: 외설적이거나 분노를 조장하는 캐릭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호도(糊塗)할 수 있는 상표.

(3) 사익(私益) 측면에서 등록할 수 없는 상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초상이나 이름이 포함된 상표, 다른 사람의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먼저 출원한 다른 사람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다른 사람의 등록된 ‘방어 목적의 상표(defensive mark)’와 동일한 상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또는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상표, 부당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

유효기간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종료되지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만료일까지 갱신 출원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만료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필요한 바 대로 갱신할 수 있다. 현재, 권리 보유자에게 출원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만료일이 6개월 경과된 이후에도 출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완화되었다.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면, 지정 일자 이내에 갱신 출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의도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권리 및 제한 사항

상표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는 한, 사업을 위해 지정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활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권 행사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상표법 제26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잘 알려진 필명(筆名)을 표시한 상표.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평범한 이름, 제공 장소 또는 특정의 품질을 표시한 상표.
  •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 특정 상품에 반드시 필요한 특징이나 장점(의회 명령으로 지정된 것)으로만 구성된 상표.
  • 특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것을 서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상표.

제3자의 상표 침해를 입증하려면 해당 상표가 제3자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방 제품을 비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외국기업이 일본 내 개별 소비자들에게 모방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상표권 행사를 통해 차단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데, 이는 수입자가 누구인지(즉,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국제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5월에 공포된 상표법 개정안에는 “수입 행위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외국의 제품을 일본으로 반입하도록 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시된 조항인 2(7)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에 근거하여 세관원들은 외국기업이 일본 내 개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예: 소포 발송)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모방 제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8개월 이내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미사용 상표 취소

상표법 50(1)항에 따라,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가 JPO에 상표 등록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 또는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의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취소 청원 전 3개월 동안에만 상표를 사용한 경우(또한 청원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만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을 청원인이 입증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없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상표권자는 침해 당사자에 대한 금지명령과 피해 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상표법 제38조에는 상표권자가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추정액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추정액에는 3가지 형태의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포함된다. (1) 침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표권자가 실현하였을 수익금, (2) 침해 행위를 통해 침해 당사자가 벌어들인 수익금, (3) 상표에 대한 정식 사용권이 부여되었을 경우에 침해 당사자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소위 “합리적인 로열티”(구체적인 내용은 38(1)항~(3)항 참고).

이번에 수정된 추정액이 2021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상표 보유자가 침해로 인하여 수령할 수 있는 배상 추정액이 늘어났다.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계산에 사용된 문제 제품의 수량이 상표권자의 판매 및 제조 능력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표권자는 이런 능력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상기 (3)항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거하여 법원은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전제 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침해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보다 많은 로열티 비율을 법원은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용권의 형태

상표 사용권의 형태는 크게 ‘전용사용권(專用使用權)’과 ‘통상사용권(通常使用權)’으로 구분된다. 계약상의 합의에 해당하는 통상사용권은 크게 ‘독점적 통상사용권’과 ‘비(非)독점적 통상사용권’으로 구분된다.

전용사용권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전용사용권이 확정되면 전용 사용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상표 보유자라도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용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제3자의 침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권 합의의 범위 내에서 금지명령 및 피해배상을 모색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 확정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특허권, 디자인권 및 디자인권에 필요한 사용권과 달리,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거래 완성의 요건으로 상표권의 통상사용권 등록이 필요하다.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금지명령이나 피해배상을 모색할 수 없지만,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배상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에게 금지명령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이러한 금지명령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oh-ebashi

OH-EBASHI & PARTNERS
Kishimoto Building, 2F, 2-2-1, Marunouchi,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전화: +81 3 5224 5566

www.ohebashi.com/en

대만

상표는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대만은 선출원주의(先 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다. 즉,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사용되는 상표, 단체 표시, 인증 표시,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사용되는 단체 상표 및 모든 고유 표식(標式).

또한 대만 지식재산청의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냄새, 패턴 및 위치 등도 등록이 가능하고, 점자(點字)와 맛 표시 또한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한다. 다류(多類) 출원이 가능하고, 대만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고, 외국 출원인은 국내 회사 또는 거주자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다.

출원 과정에는 절대적 근거(예: 고유성)와 상대적 근거(예: 혼동 가능성)에 대한 정식 심사가 포함된다. 사용을 통해 고유성이 형성된 경우에는 본질적 고유성이 없는 표식도 등록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 및 상표 유효기간

이의제기 기간은 상표 등록 발표일부터 3개월이다. 상표 등록은 등록 발표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10년 후에는 갱신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Tsai CF
Tsai CF
파트너 대표
Taipei 소재 Deep & Far Attorneys-at-Law
전화: +886 2 2585 6688 (Ext 8699)
이메일: cft@deepnfar.com.tw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상표를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고, 이후 상표 등록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상표는 다시 복원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 또는 상표 소유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소유자가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표 소유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복원을 신청할 수 없다. 유예기간 중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 상표는 언제라도 제3자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사용 요건

등록 발표일부터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

Tsai-Yu-Li
Tsai Yu-Li
파트너 겸 특허 변호사
Taipei 소재 Deep & Far Attorneys-at-Law
전화: +886 2 2585 6688 (Ext 8139)
이메일: yltsai@deepnfar.com.tw

상표 미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원할 때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해야 한다. 상표 소유자는 취소 소송이 개시된 후에 상표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표 미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취소의 합법적 이해(利害)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만의 경우, 상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이란 관련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통해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품과 그 포장에 상표를 사용한다.

• 상기 상품을 보유, 전시,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한다.

•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다.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용 문서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한다.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간헐적으로, 이따금 또는 1회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상표 사용은 충분하지 않다.

등록된 것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표의 고유 부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 사용으로 인정한다.

아래의 내용처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표의 색깔이 흑색/백색으로 변경된 경우.

• 상표의 색깔이 전부 바뀐 경우.

•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권 계약서

Tsai Lu-Fa
Tsai Lu-Fa
파트너
Taipei 소재 Deep & Far Attorneys-at-Law
전화: +886 2 2585 6688 (Ext 8187)
이메일: lawtsai@deepnfar.com.tw

대만의 경우, 사용권 계약서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口頭)로 작성할 수 있다. 미등록 상표에도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등록 상표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사용권은 독점적이거나 또는 비(非)독점적이다. 사용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후에 등록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서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등록 상표의 사용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경우에는 등록 상표를 판매하더라도 그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상표 사용권을 기록한 후에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2)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 소유자 및 제3자의 해당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의 2차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이나 저당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사용권이나 저당권이 부여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사용권 기록에 관한 조항이 있다. 상표 사용권 기록은 자발적 사항이나, 상표 사용권이 지식재산청에 기록된 후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기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권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 갱신 기한 안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고, 갱신 기한 안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소멸되면서 사용권 기록도 소멸된다. 그러나 미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계약서는 사용권을 부여한 사람과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 사이에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사용권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다. 등기소의 상표 사용권 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이 신청한다.

(1)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의 이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국적이나 출신지 및 대리인(해당하는 경우)의 이름.

(2) 에이전트(해당하는 경우)의 이름 및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3) 상표 등록 번호.

(4) 사용권이 독점적인 것인지, 비(非)독점적인 것인지 여부.

(5) 사용권의 효력발생일 및 만료일(해당하는 경우).

(6)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및 종류.

(7) 특정 지역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해당 지역의 명칭.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명시한다. 사용권 기록 사항이 관보에 발표되는 시점부터 제3자를 상대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아니한 사용권은 발표할 필요가 없다.

기록된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의 상표 사용은 관련 증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소유자가 제3자의 참여를 법원에 청원하지 않는 한, 비(非)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 소유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용권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법은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해당 소송에서 상표 소유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

DEEP & FAR ATTORNEYS-AT-LAW

DEEP & FAR ATTORNEYS-AT-LAW
13/F, 27 Sec. 3, Chung San N. Rd.
Taipei 104, Taiwan
전화: +886 2 25856688 Ext. 8187

이메일: lawtsai@deepnfar.com.tw

www.deepnfar.com.tw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