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3국의 상표 체제 비교: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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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본

상표는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대만은 선출원주의(先 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다. 즉,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사용되는 상표, 단체 표시, 인증 표시, 상품과 서비스 모두에 사용되는 단체 상표 및 모든 고유 표식(標式).

또한 대만 지식재산청의 비전통적 상표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냄새, 패턴 및 위치 등도 등록이 가능하고, 점자(點字)와 맛 표시 또한 예외적으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한다. 다류(多類) 출원이 가능하고, 대만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고, 외국 출원인은 국내 회사 또는 거주자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다.

출원 과정에는 절대적 근거(예: 고유성)와 상대적 근거(예: 혼동 가능성)에 대한 정식 심사가 포함된다. 사용을 통해 고유성이 형성된 경우에는 본질적 고유성이 없는 표식도 등록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 및 상표 유효기간

이의제기 기간은 상표 등록 발표일부터 3개월이다. 상표 등록은 등록 발표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10년 후에는 갱신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Tsai CF
Tsai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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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상표를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고, 이후 상표 등록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소멸된 상표는 다시 복원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 또는 상표 소유자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소유자가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상표 소유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복원을 신청할 수 없다. 유예기간 중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 상표는 언제라도 제3자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사용 요건

등록 발표일부터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

Tsai-Yu-Li
Tsai Yu-Li
파트너 겸 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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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미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의 취소를 청원할 때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제시해야 한다. 상표 소유자는 취소 소송이 개시된 후에 상표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표 미사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취소의 합법적 이해(利害)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대만의 경우, 상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 사용이란 관련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통해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품과 그 포장에 상표를 사용한다.

• 상기 상품을 보유, 전시,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한다.

•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다.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용 문서나 광고에 상표를 사용한다.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하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간헐적으로, 이따금 또는 1회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상표 사용은 충분하지 않다.

등록된 것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하여 상표의 고유 부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표 사용으로 인정한다.

아래의 내용처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표의 색깔이 흑색/백색으로 변경된 경우.

• 상표의 색깔이 전부 바뀐 경우.

• 상표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권 계약서

Tsai Lu-Fa
Tsai Lu-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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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86 2 2585 6688 (Ext 8187)
이메일: lawtsai@deepnfar.com.tw

대만의 경우, 사용권 계약서는 서면으로 또는 구두(口頭)로 작성할 수 있다. 미등록 상표에도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등록 상표는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

사용권은 독점적이거나 또는 비(非)독점적이다. 사용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후에 등록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서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등록 상표의 사용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경우에는 등록 상표를 판매하더라도 그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다.

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상표 사용권을 기록한 후에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서를 준수해야 한다.

(2)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 소유자 및 제3자의 해당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의 2차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4) 상표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이나 저당권이 등기소에 등재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사용권이나 저당권이 부여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사용권 기록에 관한 조항이 있다. 상표 사용권 기록은 자발적 사항이나, 상표 사용권이 지식재산청에 기록된 후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기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권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 갱신 기한 안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고, 갱신 기한 안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이 소멸되면서 사용권 기록도 소멸된다. 그러나 미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계약서는 사용권을 부여한 사람과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 사이에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사용권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관한 법적 조항이 있다. 등기소의 상표 사용권 기록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이 신청한다.

(1)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의 이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국적이나 출신지 및 대리인(해당하는 경우)의 이름.

(2) 에이전트(해당하는 경우)의 이름 및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3) 상표 등록 번호.

(4) 사용권이 독점적인 것인지, 비(非)독점적인 것인지 여부.

(5) 사용권의 효력발생일 및 만료일(해당하는 경우).

(6)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및 종류.

(7) 특정 지역에 대한 사용권의 경우, 해당 지역의 명칭.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명시한다. 사용권 기록 사항이 관보에 발표되는 시점부터 제3자를 상대로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아니한 사용권은 발표할 필요가 없다.

기록된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의 상표 사용은 관련 증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상표소유자가 제3자의 참여를 법원에 청원하지 않는 한, 비(非)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상표 소유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용권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법은 독점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이 부여된 사람은 해당 소송에서 상표 소유자를 공동 피고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없다.

DEEP & FAR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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