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엄격해진 규제 체계가 핵심 반도체 기술의 크로스보더 이동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의 기반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대만은 핵심 기술의 크로스보더 이동을 규율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본 기고문은 최근의 정책 및 규제 발전 동향을 검토하여, 대만이 핵심 반도체 기술의 크로스보더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 온 접근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지정 대상을 겨냥한 제한 조치, 국가안전법 하에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해외 투자 심사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만 반도체 수출 제한: 엔터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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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기술 통제 체제 규제 수단 중 하나로서, 지정된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통제는 핵심적인 특징을 이룬다.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ITA)이 공표하는 수출 엔터티 관리 리스트(통상 “엔터티 리스트”로 불림)에 등재된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 및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는, 군사용 최종 용도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수출 물품 자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핵·생물·화학 무기 또는 미사일 무기와 관련된 용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전략적 첨단기술 물품(SHTCs) 관련 규제 체계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된다.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대상(이하 “등재 엔터티”)에 대한 수출 통제의 적용 여부는, 수출되는 구성 요소가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즉, 대만 수출자가 최종 제품에서 매우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는 최소한의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ITA는 수출자가 하위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했고 그 고객이 이후 외주 가공을 맡긴 뒤 그 결과물을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엔터티로 이전하는 경우,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TA는 엔터티 리스트를 수시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최근의 업데이트는 규제 기조가 강화되고 수출 통제 집행에서 엔터티 기반 위험 평가에 대한 강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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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ITA는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엔터티에 대한 수출 통제가 유형의 물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기술과 같은 무형의 항목에도 확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집행 메커니즘은 주로 통관 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규제 실무에서는 물리적 제품에 내장되거나 구현되어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유형 물품의 수출 제한은 기술 이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는 반면, 순수하게 무형 기술의 공유 또는 교류는 현행 집행 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규제하기 더 어렵다.
무역법 제13조에 따르면, 수출자는 SHTC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등재 엔터티와 수출 거래를 수행할 경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법 제27조에 따라, 수출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NTD 300만(약 95,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는 벌금 부과, 수출입 등록의 일시 또는 영구 정지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만 핵심 기술 보호: 국가안전법
수출 통제와 병행하여, 대만은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국가안전법 제3조는, 외국 국가, 적대적 외국 세력, 또는 이들이 설립하거나 통제하는 조직을 위하여 또는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국가 핵심 중요 기술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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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행위에는, 부정한 수단을 통해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 소유자의 요청에도 삭제 또는 파기를 하지 않는 행위, 또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국가 핵심 중요 기술”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또는 경제 발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 방위 또는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통제될 필요가 있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능하게 하거나 주요 산업을 현저히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요구된다.
2024년 말까지, 행정원(정부의 행정부)이 발표한 보호 대상 국가 핵심 중요 기술 목록에는 총 32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 목록은 국방, 우주, 농업, 반도체, 정보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반도체 분야와 관련하여, 해당 목록에는 14나노미터 미만 칩 제조 공정, 첨단 이종 집적 패키징 기술, 고성능 AI 칩 설계, 저온 반도체 회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5년 11월 기준 보도에 따르면, 국방, 우주 및 이중용도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목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8월에는 국가 핵심 중요 기술 영업비밀과 관련된 국가안전법 위반 사건에서 최초의 형사 기소가 이뤄졌으며, 집행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의 전직 엔지니어가 일본의 반도체 장비 공급업체로 이직한 이후, TSMC 현직 직원들로부터 공정 관련 기밀 정보를 유인한 혐의와 관련된다.
검찰은 도난된 정보가 대만의 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국가 핵심 중요 기술에 해당하며,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고, 전직 엔지니어와 회사의 현직 직원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해당 일본 기업이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법정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회사가 일반적인 내부 경고를 넘는 구체적인 예방 및 준법 조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회사 역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인 형사 책임으로 기소됐다.
대만의 해외 기술 투자 규제
대만의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은 해외 투자 규제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핵심 기술의 이전 및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4월에 통과된 법 개정안은 산업혁신조례 제22조에 따라 새로운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투자 금액 기준에 따른 요건 외에도,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산업 또는 기술과 관련된 해외 투자는 시행 전에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 또는 경제 발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같은 특정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당국은 승인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으며, 또는 특정한 이행 약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부여할 수도 있다. 산업혁신조례 제67조의3에 신설된 벌칙 규정은 행정벌로서 과태료 부과 및/또는 투자 시정 또는 철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규정들이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경제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에 관한 하위 규정인 「기업 해외투자 관리규정」의 개정 이후, 해당 제도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해외 반도체 제조 공정이 대만에서 운영되는 공정보다 최소 한 세대 뒤처져야 한다는 이른바 “N-1 원칙”이 규정에 공식적으로 명문화될지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계 당국은 N-1 요소가 이미 투자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새로운 승인 체제가 시행되면 해당 원칙이 보다 명확한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대만은 크로스보더 기술 이전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채택해 왔다. 수출 규제, 인재 이동과 연결된 핵심 영업비밀 보호, 해외 투자 심사를 통해 이 체계는 물품, 인력, 자본을 통한 기술 흐름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그 결과,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크로스보더 협력은 대만의 변화하는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며 추진할 필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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