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표법 비교: 베트남

    저자: Nguyen Anh Tuan 그리고 Ly Nguyen, Biz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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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국가 중 하나로, Google, Temasek 및 Bain & Co.의 최신 연례 e-Conomy SEA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490억 달러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터넷 경제와 무역 성장의 변화는 지적 재산권법을 포함한 국가의 정부 정책 및 법적 환경에 대한 변화와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년간의 실무를 돌이켜 볼 때, 지식재산권법은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강화하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법적 경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식재산권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 조항을 활용하고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안되었다.

    명확해진 지침

    지식재산권법을 CPTPP 및 EVFTA의 국제 보호 표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2023년 1월 14일부터 사운드 마크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이러한 유형의 비전통적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 상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음향 파일 및 음향 표의 그래픽 표현이 음향 표 등록 신청에 첨부되어야 한다.

    Nguyen Anh Tuan
    하노이 Bizconsult 경영 파트너 변호사
    전화: +84 90 340 4242
    이메일: tuanna@bizconsult.vn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저명 상표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대중의 관련 부분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로 재정의되며,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75조 및 기타 국제 규정에 정의된 저명 상표의 기준 체계와 일치한다. 이 재정의는 잘 알려진 상표가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져야 했던 이전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한다. 또한, 상표는 제75조의 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 저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악의를 이유로 등록상표의 출원 거절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제96조 및 제117조에 언급된 악의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두 가지 새로운 절대적 근거를 통해 상표 출원의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상표가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취하거나 형태를 정의하는 경우이다. 즉, 해당 상표가 단지 상품의 외관이나 형태를 기술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상표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는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저자” 및 “공동 저자”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는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이며, 공동 저자는 저작물 창작에 직접 협력하는 두 명 이상의 저자 중 한 명으로 명확해졌다. 공동 기여는 완전한 하나로 기여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지원, 상담 또는 자료만 제공하는 사람은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또한 로열티, 권리 관리 정보, 대중과의 소통을 포함한 새로운 정의와 파생 저작물, 출판된 저작물, 음반, 비디오 녹음 및 복제물 등 지식재산권법의 기존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는 기타 정의의 개정을 설정한다.

    Ly Nguyen
    하노이 Bizconsult 변호사
    이메일: lynn@bizconsult.vn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물과 관련된 재산권의 양수인으로서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법은 또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약관에서 언급한 복제 및 사용 행위와 일치한다. 제25조 (a)항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 그 간병인 및 그러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권한 있는 단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타 특정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애를 제대로 다룬 법률을 개발하고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물에 액세스하고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 간의 이익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부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지식재산 분야의 분쟁 해결 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화되었다.

    중개업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모니터링, 정보 처리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을 안내하는 관련 법령은 이전 버전의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22/2018을 대체한다. 새 법령의 세 번째 초안은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202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허 조항 강화

    기존에 시행령 제122/2010호에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시행령 제103/2006호를 보완한 비밀발명 및 특허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개정된 특허법에 처음으로 공식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베트남에서 발명품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 해외 조기 출원을 장려할 것이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특허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발명이 다른 특허에 출원되어 있거나 우선일이 개시되어 있지만 해당 특허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보호권의 유효성의 취소는 개정된 특허법에서 등록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는 특정 사례를 통해 명확하고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 이 개정은 관련 당사자가 특허 보호 소유권의 유효성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디자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EVFTA에 따라 복잡한 제품의 구성 요소, 그러한 제품과 복잡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등 표지를 추가하여 산업디자인을 재정의한다.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산업디자인등록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출원인이 출원일 제출 시점에 정식으로 지연을 요청한 서신을 제출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출원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몇몇 사항에 대해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4개의 법령과 2개의 회람을 포함한 추가 지식재산권 관련 지침을 개정, 수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조정 및 보완은 베트남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국제 조약 및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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