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民軍)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중(二重) 용도 기술 수출의 위험성

저자: Essenese Obhan, Obhan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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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도 강력 접착 테이프(duct tape), 디지털 사진, 전자레인지, 야간투시장비, 심지어 생리대 같은 제품들은 민간인들이 사용하기 전에 군대에서 먼저 발명한 것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군대에서 발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지적재산법에 의거하는 보호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허용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발명품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때에는 여러 나라들이 적절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 특허법(1970) 제35조 및 관련 조항에는 국방 목적의 발명품과 관련한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발명품에 대한 정보의 발표 또는 공개가 제한되어 있고, 국방 이익에 해(害)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발표의 가부(可否)가 결정된다.

Hazards of exporting dual-use technology Essenese Ob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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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民軍)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발명품의 경우, 지적재산법에 의거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충족한다면 해당 발명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이중(二重)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중 용도의 제품들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할 때에는 오용(誤用)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인 제조 방지를 위한 상품과 기술의 이동 금지와 사이버 감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중 용도의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대외무역정책(이하 “FTP”)에 의거하는 수출 통제 및 제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개발규제법(1992)(이하 “FTDR법”)에 의거하여 마련된 FTP는 수입과 수출이 진행되는 대외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한, 달리 말하여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면 FTP에 의거하여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전면 금지된다. FTP의 인도무역분류기준에 의거하는 규제 항목에는 이중 용도 제품 목록이 있는데, 이를 특수 화학물질, 유기체, 재료, 장비 및 기술 목록(이하 “SCOMET”)이라 한다.

SCOMET 목록에는 핵 관련 기술,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및 전자 관련 제품을 포함하는 9개 항목에서 민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출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승인을 면제받아야 한다.

현재, 제품에 따라 3개의 정부기관(대외무역총국, 방위생산부 및 원자력부)에서 SCOMET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SCOMET 제품을 수출하면 FTDR법, 대량살상무기 및 발사 시스템(불법행위 금지)에 관한 법(2005), 관세법(1962) 등 여러 관련 법에 의거하여 민형사상의 처벌(무역허가서 취소, 벌금, 수감 등)을 받을 수 있다.

SCOMET 목록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기재된 항목과 관련한 기술 데이터인데, 인도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술 데이터는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하드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청사진, 도표, 공학 설계, 매뉴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OMET 목록에는 특정 유형의 디지털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하드디스크, 소스 코드, 알고리즘 및 정보 보안 기술 데이터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부분이 수출에 해당하는 것인지 해당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일견(一見) 누가 보더라도 이중 용도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드웨어 제조업체들 외에도, 연구개발(특히 기술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공유와 연관된 제품을 취급하는 관련 업체나 해외 거래선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규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연구원, 발명가 및 장래의 특허 출원인들은 SCOMET 목록에 해당하는 이중 용도 제품의 상업적 이용이나 기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에 부합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두루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ssenese Obhan은 Obhan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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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94, Second Floor, Panchshila Park,

New Delhi – 110017,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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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ma Obhan
T: +91-9811043532
E: email@obhans.com

ashima@obha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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