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 대한 감사: 진화하는 감사인의 역할

저자: Rachael Israel & Jagriti Mohata, S&R Associates
0
1174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사티암(Satyam)과 IL&FS 사태 및 최근 릴라이언스 캐피탈(Reliance Capital)의 감사 담당자 사퇴 등 연이은 인도 국내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 연루로 인해 감사인과 사외이사, 신용평가기관 등 기업 거버넌스 감독 관련 역할에 대해 더욱 엄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기는 하나, 감사인 또한 회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평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auditors
자그리티 모하타
파트너
S&R Associates

감사인과 기업은 잠재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합니다. 특히 감사인이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감사 서비스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감사 서비스(NAS)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독립성과 나아가 감사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3년 발효된 기업법은 감사인이 외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모회사·자회사 포함) 내부 감사와 회계, 투자 자문 및 투자 뱅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법인의 경우, 이사회나 이사회 소속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세금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업부는 비감사 업무 금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비감사 업무 수익에 제한을 두는 등 관련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 및 비상장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식 자본, 매출, 융자, 예금이 특정 수준 초과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성과, 감사 절차의 효율성을 검토 및 감독하는 감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 위원회의 과반수는 사외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장 기업의 경우 최소 2/3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이사회 회계 보고 전, 기업의 내부 통제 제도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감사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auditors
레이챌 이스라엘
변호사
S&R Associates

또한, 상장 기업과 대규모 공기업 및 사기업은 내부 감사인 선임 의무가 있으며, 내부 감사인은 조직의 기능 및 경영 활동을 내부적으로 감사해 이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 기업의 감사 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통해 사기나 부정, 또는 내부 통제 제도의 실패 의혹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인의 역량은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정보 및 설명 요청과 회계 장부 및 기록의 제공에 얼마나 잘 협조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인은 감사의 시기 때문에 경영진의 조치로부터 이해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건의 발생 이후에야 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독립적인 감사 위원회는 잠재적 사안을 초반에 조명할 수 있는 여력과 견고한 내부 감사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진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간극을 좁혀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는 2018년 10월 ‘국가금융보고당국(NFRA)’을 설립했습니다. NFRA는 회계감사 기준 준수를 강화하며 상장 및 기타 명시된 기업의 감사 품질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 및 법인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NFRA는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와 10배를 개인과 기업에 각각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회계 감사 자격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델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청원은 이러한 NFRA의 부정행위 조사 및 벌금 부과 권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IL&FS와 기타 유사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입증될 경우, NFRA가 얼마나 엄중한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화된 규제 감독 수준을 고려하고 효과적인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인은 업무 준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법, 현행 회계 기준과 감사 규정 및 기업 명령(회계 보고서, 2016년)에 따라, 감사보고서에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 준수를 위한 형식상 절차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열린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 발생 초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이챌 이스라엘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로펌인 S&R Associate의 파트너이며, 자그리티 모하타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auditors

S&R Associates
64,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One Indiabulls Centre, 1403 Tower 2 B
841 Senapati Bapat Marg, Lower Parel
Mumbai – 400 013, India
연락처 정보
전화 +91 11 4069 8000
팩스 +91 22 4302 8000
risrael@snrlaw.in | jmohata@snrlaw.in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