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들을 위한 파산 및 관련 고려사항

저자: Shivaji Bhattacharya, Prateek Sharma, 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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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이사들은 회사의 파산 시 2016년 개정된 ‘파산법’에 의거해 기업 활동이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완전 청산 명령은 채권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아닐 수 있으며, 계속기업가치가 채권자에게 더 높은 상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기업 이사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본인의 모든 행동이 선의에 기반했다는 조건하에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단이 기업 이사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빚을 회수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은 이사의 모든 사업 존속 노력이 채권단을 속여 자금을 횡령하려는 시도라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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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vaji Bhattacharya
파트너
S&R Associates

2013년 개정된 회사법 제 166조는 이사의 의무를 성문화한 것인데, 잠재적 또는 실질적 변제 불능의 상황에서 회사의 주요 리스크 감수자인 채권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이 규정이 단순히 채권자의 회수만을 위한 법령이 아닌, 기업 채무자 회생을 위한 유익한 법안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저평가, 우선권, 부당, 사기 또는 불법 거래에 달하는 거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승인한 이사의 행동은 심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이사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해당 거래는 파산 해결 전문가나 청산인의 신청에 의해 무효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는 (i) 재산의 이전 및 이전된 자산이 적절하게 평가되고,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ii) 신용 거래가 과도한 지불을 수반하지 않음, (iii) 회사는 사기 또는 부당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에 연루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령 제 66(2)조에 준하여, 이사는 (i) 기업 파산 해결 시행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정황에 따라 이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할 때, 또는 (ii) 회사 채권자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산 확보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하는 이사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사가 합리적으로 기대된 바와 같이 실사를 수행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채는 면밀히 조사되어야 하며, 기업은 채무의 지불 방법이 확실해지기 전까지 새로운 부채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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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teek Sharma
변호사
S&R Associates

잠재적으로 부실한 회사의 지명 이사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명 이사는 회사, 주주 및 채권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신탁 의무와 지명자의 이익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명 이사는 주주, 채권단의 집단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 회사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한, 지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종종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이사는 (i) 정기적인 토론 포함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서 회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ii) 최신 금융 정보의 적시 평가, (iii) 대출 계약 관련 금융 및 기타 계약의 준수 및 감독, (iv) 합리적인 기간 내에 후속 보고서 요구, (v) 이사회 구성원에게 모든 우려 사항 고지, (vi) 모든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즉시 공개 및 (vii)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직무와 결정에 대한 재정 및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며, 모든 자문과 결정은 문서화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 회의의 정확한 회의록 기록은 이사회가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채권자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해결 문제나 쟁점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적절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회사가 파산 청산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다른 이사회 구성원을 설득하지 못하여 이사회로부터 사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관점에서 중요한데, 법원이 이러한 사임을 책임회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 재임 중의 모든 행위 및 태만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사임을 통해 면제되지 않습니다.

Shivaji Bhattachary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eek Sharma는 S&R Associates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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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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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elhi – 110 020,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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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91 22 4302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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