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법

저자: 남호현 , 국제특허 바룬 대표변리사
0
1263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특허법에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및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배수적 손해보상’ 제도 도입

2) ‘아이디어’의 보호

3) 관세청과 함께 지식재산권(특허권과 디자인권 포함) 보호 강화 촉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patent law
남호현
국제특허 바룬 대표변리사
전화번호: +82 2 3479 7000
팩스: +82 2 3479 7070
이메일 주소: hh-nahm@barunip.com

배수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7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허권과 영업 기밀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및 채택되었으며, 특히 특허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일치하는 배수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합니다.

개정법의 배수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28조 8항, 9항)

또한, 침해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1) 침해행위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침해행위자가 손해 행위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인식한 정도

3)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규모

4) 침해 행위를 통해 침해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 행위의 기간과 횟수

6) 침해 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자의 재산 상태

8) 침해행위자의 특허권 소유자를 위한 피해 구제 및 완화 노력의 정도

본 개정법은 특허권 또는 독점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아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특허 발명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에서의 ‘고의적 침해’에 대한 정의와 증명 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본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새로 도입된 한국 특허법의 배수적 손해배상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배수적 ‘배수적 손해배상’ 조항은 2019년 7월 9일 이후의 모든 침해 행위에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 신안 침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 비밀 침해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조항은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의 보호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주에 따르면 개별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민사법의 맥락에서 별도의 계약 하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발효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제 2조 1항 (차)목을 새로 추가하여 사업 동업자간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은 제2조 1항 (차)목을 새로운 종류의 불공정 경쟁으로 정의하여,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거래 협상의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탈취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허점이 있었는데, 특히 이러한 아이디어가 일반적으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기에는 초기 단계의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정 조항이 대기업으로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을 크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는 타 사업체 또는 개인과 사업 협력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과 함께 지식재산권(특허권과 디자인권 포함) 보호 강화 촉진

세관 보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법령 또한 개정(2019년 1월 관세청 법령. 2019년 1월 14일 공포, 2019년 1월 21일 시행) 되었습니다. 본 개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세관 신고 시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등록 승인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자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지식재산권의 세관 신고 유효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에 대해 관세청으로부터 세관 보호를 받고 싶은 경우, 해당 권리인은 이를 관세청에 등록 신청하고 3년 후 갱신해야 했습니다. 즉, 매 3년마다 갱신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에 따라 세관 등록 유효 기간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3년마다 관세청에 갱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만료되면 세관 등록 또한 만료됩니다.

(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세관 신고 신청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관세청에 신고하려면, 상표권이나 저작권과는 달리 침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2019년 1월 21일 개정에 의해 이제는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또한 관세청에 침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관세청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등록 장벽이 많이 낮아지고, 이는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atent law

국제특허 바룬 대표변리사

(061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이메일 주소: office@barunip.com

www.barunlaw.com

LinkedIn
Facebook
Twitter
Whatsapp
Telegram
Cop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