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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사업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접근을 개선하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이 모든 국민의 우수한 건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 보장이란 모든 국민이 필요 시 어디에서나 재정적 어려움 없이 완전한 보장 범위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 시스템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려면 여러 가지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필리핀을 비롯한 회원국이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정부가 리더십을 보일 것을 권장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보건기구 정책 및 국가 정책에 맞게 국민의 의료권을 보호하고 진작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는 공화국법 11223(의료보편법(UHC))을 제정하였다. 필리핀 UHC법은 모든 국민이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에 인식에 발맞춰 탄생했다.

법의 목적 중 하나는 필리핀의 의료 서비스 자금 지원 환경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 지급 제도 및 자금 지원을 재편하고 다양한 의료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려 하고 있다.

특별 의료 펀드

Charmaine Rose Haw-Lim, Gulap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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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632 8658 7835, 8658 7865
이메일: charms.haw@gulapalaw.com

필리핀 UHC법의 중요 요점 중 하나는 지역 의료 서비스 체계와 자금조달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수년 동안 지역 간 권력 이전 및 관리 격차가 국가의 의료 서비스 분열을 초래한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왔다.

필리핀 UHC법이 제정되기 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의 걸림돌에는 지역 자금이 의료 서비스 외 다른 지출로 재할당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기관(LGU)이 기관 시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과 자율성을 행사하므로, 자금은 의료 서비스 부문에 일부 할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목적에 전용되지도 않았다.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 정부의 지출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격차는 지역 의료 서비스 전용으로 할당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UHC법은 특별의료기금(SHF) 설립을 의무화했다.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의료자원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조달과 관리 2.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통합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및 메커니즘 제공 3. 의료자원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 확보

특별의료기금(SHF) 주요 세부 사항

필리핀 UHC법 제 20조는 지방(지방, 지역정부 및 구성 도시) 또는 도시(고도로 도시화된 도시, 독립 구성 도시) 차원의 의료체계가 SHF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특별의료기금이 인구 기반/개인 기반의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 운영 비용, 자본 투자, 추가 의료 인력 보수, 모든 의료 인력의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

Dan Kevin Mandocdoc, Gulapa Law
Dan Kevin Mandoc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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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Gulapa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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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dake.mandocdoc@gulapalaw.com

보건부, 예산관리부, 재무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Health)의 합동각서회람 제 2021-0001호 특별의료기금의 할당, 활용, 감사 및 투명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의료기금은 특별기금의 별도 유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공화국법 제7160호(지방정부법) 309조에 따라 모든 지방, 시, 지역 금고에 유지되는 자금은 해당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필리핀 UHC법의 시행규칙 및 규정(IRR)은 관련 지방 또는 시 차원의 보건 체계를 위한 지방/시 보건위원회가 관련 SHF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합동각서회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특별의료기금이 각 지역 관할 내에서 국민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으로 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필리핀 UHC법 21조는 건강보험공단 징수 금액으로 파생된 모든 소득이 특별의료기금에 누적되도록 한다. 또한 이는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기관이 할당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규정 21.1조는 이러한 소득의 출처가 지방정부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강 부서, 기관, 서비스가 징수한 건강보험기관 기금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법의 시행규칙 및 규정을 비롯해 합동각서회람 제2021-0001호는 다음을 잠재적 자금 출처로 규정한다. 일반 세출법에 포함된 정부기관 보조금, 재정보조금, 시민단체 및 국제보건파트너로부터의 기부 및 지원,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정부기관의 확보 자금이 그것이다.

합동각서회람은 또한 자금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출처로 다음을 기술한다.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및 보건부의 보조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계약, 민단단체/국제 의료 파트너의 보조금 및 지원에 대한 계약이 그것이다.

특별의료기금 제도는 의료 서비스 목적을 위해 이전된 리소스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다른 목적 또는 지출로의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합동각서회람은 특별의료기금이 의료 지출에 적합한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한다.

또한 특별의료기금은 지방 또는 시 관계당국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승인한 의료 관련 지출에 대해 지방정부기관 자금지원을 늘리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예에는 인구 기반(예: 건강증진 프로그램, 질병 감시) 및 개인 기반(예: 이동/통원 환자 치료, 의약품) 건강 서비스, 의료제도 운영비용(예: 앰뷸런스 연료비), 추가 의료직원 보수(지방정부기관이 보건부 지정 표준에 따른 의료서비스 종사자 필수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 관계당국이 결정한 할당 메커니즘에 따른 모든 의료서비스 종사자의 인센티브가 있다.

기회

Ann Danzel Albana, Gulapa Law
Ann Danzel Albana
상임 변호사
마닐라 Gulapa Law
전화: +632 8658 7835, 8658 7865
이메일: ada.albana@gulapalaw.com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의료기금 제도는 의료 기금을 다른 지출에 재할당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기관는 다양한 의료 프로젝트를 위해 독점적으로 할당된 재정 자원을 갖게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기관과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잠재적 기회와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특별의료기금에 포함될 수 있는 비용 중 하나가 의료 자본 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 기업은 이제 건설-운영-이전법에 따라 지방정부기관에 의료 인프라 프로젝트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별의료기금 제도는 지방정부기관이 지출금을 고려해 민관 협력 의료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양한 의료 장비를 조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특별의료기금 제도 이전 지방정부기관은 의료 지출을 최소화하고 제한된 리소스의 대부분을 다른 레거시 인프라 프로젝트(예: 도로 및 교량)에 할당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특별의료기금에 포함된 자원은 위에서 언급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분야로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론

특별의료기금을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전용하는 것은 국가의 지역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큰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 설립으로 정부는 요구사항에 따라 보다 전략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전의 보건 부문 관리 부족과 국가와 지방 정부 간의 조정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필리핀 UHC법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지역 의료 자금 조달을 위한 시스템이 정립되었고 모든 필리핀 국민이 제도의 수혜자로 1차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모든 필리핀 국민이 이제 국가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 제공자의 자금 조달 및 인력 배치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환자에게 재정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게 되었으며 특별의료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투명한 제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이와 같은 조치는 모든 필리핀 국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적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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