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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은 필리핀 정부의 대민(對民)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기관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정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의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부(DICT)의 계약 추적 애플리케이션 StaySafe.PH와 사회개선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Relief Agad 등이 있다.

필리핀 정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에 박차 Aris L. Gulapa
Aris L. Gul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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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행에서 혁신적인 ICT 솔루션의 필요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앞당겨진 부분도 있지만, 전자방식에 의한 정책시행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DICT는 “디지털 통합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DICT의 청사진을 담은 정부 차원의 ‘2022년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방 정부와 정부 기관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ICT의 혁신 과제 중 하나가 “스마트시티” 개발이다. 필리핀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스마트시티란 용어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는 산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상식을 파괴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필리핀 전역에서 태동하고 있다. 제4차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연례회의에서 필리핀 정부는 6건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천명했는데, Manila의 지휘센터 업그레이드 및 전자정부 서비스, Cebu의 버스 신속 환승 시스템 및 디지털 교통 시스템, Davao의 통합형 지휘통제센터 및 지능형 운송교통 시스템이 그것이다.

필리핀의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는 뉴 클락 시티(New Clark City)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첨단 기술이 서로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작금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ICT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필요한 ICT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여러 유형의 의욕적인 프로젝트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9년 DICT가 진행한 전국 ICT 가구(家口)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의 최소 행정 단위인 바랑가이(barangay)의 절반 정도에만 통신 사업자가 있다. 바랑가이 10곳 중 3곳에만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3%에 불과하다.

필리핀 정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에 박차 Charmaine Rose K. Haw-Lim
Charmaine Rose K. Haw-Lim
파트너 대표
Tel: +63 917 893 5661
Email: charms.haw@gulapalaw.com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의 인허가 과정에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는 것도 이러한 인프라 부족의 이유 중 하나이다.

ICT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DICT는 부서 회람 제008호 즉, “매크로(macro) 기지국을 위한 전기통신타워 인프라 공동설치 및 공유(PTTI 공유)에 관한 정책(공동 타워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동 타워에 관한 정책은 다른 국가에서 실행 중인 ICT 인프라 공유 정책을 채택하여 인프라의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인프라 개발의 지연과 비용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견고한 ICT 환경 구축과 개발에 필요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타워 제조사(ITC)의 성장과 발전을 독려할 것이다.

ITC란 “필리핀 법에 의거하여 정히 설립되어 실재하면서 하나 이상의 공유 PTTI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민간 기업”을 의미한다. 이에 준하는 사업을 실행하려면, ITC는 우선 DICT로부터 등록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에 박차 Maria Isabelle J. Poblete
Maria Isabelle J. Poblete
소속 변호사
Tel: +63 917 862 5899
Email: isabelle.poblete@gulapalaw.com

ICT 인프라와 연관된 여러 가지 방해 요소(red tape)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필리핀 행정개혁청(Anti Red-Tape Authority)은 몇몇 정부기관들과 함께 2020년 ‘공동실행각서 1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인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ITC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2년 2월,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외국자본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필리핀 사업자가 60%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공익시설 관련 사업 목록에서 전기통신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최근의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필리핀 ICT 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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