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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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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는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및 무형 자산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면서 지식재산권 관리, 행정 및 이해 부문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도는 지식재산권 에코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 중심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몇몇 핵심 발전 목표에는 인도 내 지식재산권 행정과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도의 강력한 사법부는 상표, 저작권 및 특허 부문에서 지식재산권의 도약에 크게 기여했다. 인도 법원이 국제원칙과 규칙을 도입함에 따라 더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수년 간에 걸친 진전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Safir Anand
노이다 Anand and Anand 상표, 상업 및 계약 지식재산권 부서장 겸 상임 파트너 변호사
전화: +91 120 4059 300
이메일: safir@anandandanand.com

물론 이러한 조치는 진보적이지만 현대 사회와 보다 진보적인 기업들은 더욱 발전된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수년 간 기업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강화해 왔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행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과 무형 자산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업무 방식은 브랜드 생성, 위험 완화, 라이선싱 및 프랜차이징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방식에서는 브랜드를 브랜드 약화(dilution)로부터 보호하고 상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계는 이제 사후 대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자는 기업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여 솔루션 추구는 다차원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은 여전히 법과 관행에 따라 법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법조계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제공된 법적 도구 내에서 전략적인 관점을 통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공격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반을 완전히 억제하고 비즈니스와 브랜드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적 자산이 비즈니스, 가치, 브랜드 및 투자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해야 하며, 또한 이를 이해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중해야 할 영역은 각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 제약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및 고객 경험이 중요한 FMCG 기업과는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의 환경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보호와 방어를 원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이 현금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기업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 전략을 구축할 때에는 해당 산업 분야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상용화, 보험 및 모기지와 관련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창조 경제와의 관련성, GDP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가치평가, 브랜드 평가, 기업 지배 구조, 모기지, 보험, 그리고 생태계를 통한 협업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기업들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시대의 혁신으로 경제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혁신적 발명을 한 발명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자체 지식재산권 거래소 출범을 포함한 정책과 계획을 통해 많은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접근방식은 거의 10년 전에 저자가 떠올린 아이디어로, 이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Twinky Rampal
노이다 Anand and Anand 파트너 변호사
전화: +91 120 4059 300
이메일: twinky@anandandanand.com

지식재산권 분야를 다루는 업계의 중점 영역은 혁신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메타버스에서의 라이선스, 영업 기밀 문제, 혁신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도록 비즈니스 계획을 구성하는 방법, 금융 시장이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를 가장 잘 상용화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왔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흡수하는 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었다.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기업들은 이미 이를 인지하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처하는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의 이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많은 모범 사례도 채택되었다. 아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는 세상을 작은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지역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인도는 상표에 대한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상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행을 강화했다.

인도 법원은 소유주가 저명성에 대한 확언서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저명성 확언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상표 등록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소유주들은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확언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발기인이 지식재산권 또는 속행 제안에서 지식재산권 상태를 공개하여 상표 일정, 상표 보호 또는 보호 부족의 영향, 브랜드 또는 비즈니스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쟁 또는 문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라이선스 및 기술 이전 상태도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관계 당사자 간의 거래, 이전 가격, 기업 거버넌스 문제, 로열티, 자회사 또는 관계사의 일정 등이 무형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

진행 중인 특허 또는 상표 부여, 법원 소송 또는 로열티 변경에 대한 공개는 매입, 매수 또는 모기지에 대한 협의안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기업 거버넌스 및 감사 보고서는 이제 지식재산권 부여 또는 수익 위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위험 및 기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기업 거버넌스와 지식재산권의 발전 양상은 흥미롭다. 지식재산권에서 로열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포함하여 회사가 취하는 모든 결정은 주주에게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언급한 SEBI의 명령에 따라 생성되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면 주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감사는 비즈니스에 존재하지만 보호되지 않았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은 브랜드 가치평가를 손해 개념에서 계약 위반과 거래 측면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양방 당사자 간 거래에서 적기에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사실, 많은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평가의 90% 이상이 비즈니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가 기준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보험은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SEBI는 또한 지식재산권과 과세의 중복을 촉발하는 대규모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시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교육하고 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고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좋다.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와 숨은 지식재산권에서의 가치 창출은 모든 관계자의 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는 회사가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갖도록 하는 것, 즉 회사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부서가 생성 중인 작업을 기록하고 작업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팀에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자금 배치에 대한 주주의 관심을 감안할 때 혁신/효용성과 지식재산권 출원의 상관 관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또한 인공 지능(AI)의 도움으로 브랜드 보호 환경에서 상당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데, 인공 지능은 지식재산권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인도 광고 표준 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Council of India)는 광고에서 허위, 과장 또는 폄하 주장을 하는 브랜드에 대한 자체 조치를 시작했다. 작년에 상당한 이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은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광고는 기업 자산이다. 광고는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마케터, 광고주 및 변호사 간의 소통을 통해 가치 중심의 캠페인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유명인과 인플루언서, 암호화폐 규제 산업, 게임 업계를 위한 더 강력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추천은 일반적인 추천이 아닌 유료 프로모션으로 식별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실질적인 혁신과 비즈니스와 법률의 융합으로 비즈니스가 최소한의 위험과 최고의 거버넌스를 통해 최상 또는 최적의 솔루션은 물론 다양한 해결책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법조계는 비즈니스에 대해 훨씬 더 정통하고 훨씬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 최신 기술, 위험 대 보상율, 위험 완화 및 기타 전략적 조치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성공 범위를 넓히고 손실이나 위험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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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nd and Anand
First Channel Building Plot No. 17 A
Sector 16 A, Film City
Noida 201301, India
전화: +91 120 4059 300
이메일: email@anandandanand.com

www.anandandanand.com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인 상표법이 국가의 주요 법률로 적용되고 있다. 이 법률은 상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들이 몇 가지 조례를 통해 추가로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 2019 년 정부 규정 제 28 호: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 지식재산권국(DGIP)에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대한 공식 수수료에 대한 규정, 인권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의 유형 및 관세에 관한 정부 규정 관장
  • 2018년 정부 규정 제 22호: 인도네시아 내에서 출원되거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출원된 국제 등록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프로토콜에 따라 상표의 국제 등록 관장
  • 2019년 정부 규정 제90호, 1995년 8월 29일에 설립된 상표 항소 위원회의 항소 신청, 심사 및 해결 절차 관장
  • 2016 년 법무부 인권 규정 제 67 호: 상표 분야의 지적 재산권 사무 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관한 내용. 해당 규정은 무엇보다도 등록 요건, 상품 및 서비스 등급, 발행 된 인증서 및 기록 수정 관장

상표의 범위

상표법 제1조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그림,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 2차원 및/또는 3차원 모양,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러한 요소 중 둘 이상의 조합의 형태로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이다.

이 정의를 감안할 때 법은 전통적 상표와 비전통적 상표의 두 가지 유형의 상표를 인정한다.

등록 신청

Emirsyah Dinar
자카르타 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경영 파트너 변호사
전화: +62 812 8700 0889
이메일: emirsyah.dinar@affa.co.id

상표법은 최초 출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조직 또는 회사는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악의적으로 제출된 상표 등록도 규제한다. 상표법 제21조는 출원인이 악의로 출원한 경우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심사 중에 이 조항을 이행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저명 상표와 유사한 일부 출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출원이 악의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등록이 확정된 악의적 출원은 상표법 제 77 조에 따라 상업 법원에서 항상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이는 “악의가 있거나 관련 상표가 국가 이데올로기, 법률 및 규정, 도덕, 종교, 품위 및 공공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무효 소송은 무제한 제기 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서류 제출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출원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표 검색을 강력히 권장한다. 검색 보고서는 성공적인 등록 절차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걸림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색 보고서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신청자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신청자 이름
  • 주소
  •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출원할 상표의 표현(목판, 로고 또는 비전통적 상표의 형태일 수 있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변리사는 고객이 서명할 두 가지 문서, 즉 위임장과 상표 소유권 진술서를 준비한다.

2019년부터 전자 신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제출 방법이다.

타임라인

신청서에 이의 제기 및 잠정 거부가 없다고 가정하면 제출 후 등록 번호를 얻는 데 10~1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간단한 등록에도 2~3년이 걸리던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

반대와 무효화

신청서는 2개월 동안만 게시된다. 공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심사 단계에서 심의를 거친다.

공개 기간이 경과하면 연장 요청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

이의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의신청인이 유효한 법적 지위, 즉 인도네시아에서 이전에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한 적이 있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심사관이 최초 제출 원칙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제3자가 시작한 무효화 및 취소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후에만 가능하다.

유명한 외국 상표

상표는 명성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은 다른 당사자의 악의적인 등록으로부터 유명한 외국 상표를 어느 정도 보호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다른 당사자가 유명 외국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악의적으로 출원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그러한 출원은 상표법 제 21 조에 근거하여 거부된다.

“상표가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 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당사자의 저명 상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출원이 거부된다.”

그러면 문제는 유명한 상표의 구성 요소로 옮겨 간다. 2016 년 법무부 인권부 규정 제 67 호 제 18 조는 상표 부문에서 지적재산권 사무총장의 상표 등록령에 대한 것으로 상표의 저명성 기준을 제시했다.

  • 저명 상표와 관련된 비즈니스 분야의 상표에 대한 지식 수준 또는 대중의 인지도
  •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판매량 및 소유자의 상표 사용에서 파생된 혜택
  • 지역 사회에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에 대한 시장 점유율
  • 상표의 사용 영역
  • 상표의 사용 기간
  • 판촉에 사용된 투자 가치를 포함하는 상표의 판촉 강도
  • 전 세계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
  • 법 이행률, 특히 공인된 기관에서 상표를 저명 상표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성공률
  •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성과 품질 보증으로 인한 상표의 가치 평가.

그러나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항상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수준의 명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표권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명성을 쌓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사용 요구 사항

인도네시아는 최초 제출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 전에 사전 사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사용 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자가 다른 국가에서 더 일찍 다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미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상표가 등록일 또는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 연속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상업법원에서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최소 사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미사용 취소는 매우 어렵다.

라이선스

등록된 상표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DGIP에 기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사용자의 세부 정보, 라이선스의 성격(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서브 라이선스 부여 여부, 라이선스 계약 조건,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 라이선스를 부여할 대상 또는 상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획득 및 개발 능력을 방해하는 제한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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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5/F Graha Pratama Building
Jl. MT. Haryono Kav. 15
Jakarta – 12810, Indonesia
전화: +62 21 8379 3812
이메일: affa@cbn.net.id
www.affa.co.id


대만

대만에서 상표 보호는 등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출원 시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를 따른다. 상표 (상품 및 서비스 모두), 집단 마크, 인증 마크 및 단체 상표(상품 및 서비스 모두)와 같은 고유한 유형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대만 특허청에서 발행한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심사 지침에 따르면 냄새, 패턴 및 위치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촉각 및 미각 표시는 예외적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

CF Tsai
타이페이 Deep & Far Attorneys-at-Law 파트너 변호사
전화: +886 2 2598 9900 (Ext 8699)
이메일: cft@deepnfar.com.tw

신청서는 대만 특허청에 제출된다. 복수 클래스 신청이 가능하며 대만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법화 및/또는 공증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인 신청자는 국내 회사 또는 주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신청 절차에는 공식 심사, 절대적 근거 심사(예: 고유성) 및 상대적 근거 심사(예: 혼동 가능성)가 포함된다. 타고난 고유성이 없는 경우, 사용을 통해 고유성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할 수 있다.

상표 이의 제기

이의신청 기간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개월이다.

기간

상표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향후 10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갱신 유예 기간

상표는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 상표 갱신 유예 기간은 등록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 등록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만료된 상표는 복원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가 불가항력 또는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갱신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갱신유예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날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복원신청을 할 수 없다. 만료된 상표는 유예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제3자의 이름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사용 요구 사항

Tsai Lu-Fa
타이페이 Deep & Far Attorneys-at-Law 파트너 변호사
전화: 886 2 2598 9900 (Ext 8187)
이메일: lawtsai@deepnfar.com.tw

상표가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직권으로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등록 취소 청원에 대한 일차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상표 소유자는 취소 절차가 시작된 후 상표 사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상표 취소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용은 대만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상표법에 정의된 상표 사용은 관련 소비자가 상표를 소스 식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상황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 출원
  •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소유, 전시,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상표 출원
  •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

디지털 비디오 또는 오디오, 전자 매체,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으로 간주된다. 산발적, 간헐적 또는 일회성 사용으로 충분하므로 반드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표를 등록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고유한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사소한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만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표를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컬러 상표가 흑백으로 변경
  • 컬러 상표의 색상 변경
  • 상표 일부만 사용됨

사용권 계약

대만에서는 사용권 계약을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권은 독점적이거나 비독점적일 수 있다.

사용권이 등록부에 입력 된 후 등록 상표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여전히 사용권 계약에 구속된다. 등록 상표의 판매는 등록 상표의 사용권이 등록부에 입력된 경우 자동으로 사용권을 종료하지 않는다.

Tsai Yu-Li
타이페이 Deep & Far Attorneys-at-Law 파트너 변호사
전화: +886 2 2598 9900 (Ext 8139)
이메일: yltsai@deepnfar.com.tw

상표법은 다음을 규정한다.

  • 상표 사용권의 등기 이후에 상표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용권 계약에 구속된다.
  • 독점적 사용권자는 사용권이 부여된 상표의 사용에서 상표 소유자와 제3자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 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를 재사용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다.
  • 상표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또는 서약서가 등록부에 입력 된 경우 상표 소유자는 사용권 사용자 또는 서약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표법에는 상표 사용권의 기록에 대한 조항이 있다. 상표 사용권의 기록은 자발적이지만 IP 사무소에 기록된 후에만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상표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서를 신청해야 한다.

사용권 기간은 등록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한 내에 상표 등록을 갱신하면 사용권을 다시 기록 할 필요가 없다. 상표 등록이 갱신 기한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등록 만료와 함께 사용권 기록이 만료된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사용권 계약은 사용권 허가자와 사용권자 간에 여전히 유효한다.

사용권 계약의 형식 및/또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등록부에 상표 사용권을 기록하기 위한 요청은 상표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다음을 명시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이름,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 상표 소유자 및 사용권자의 국적 또는 지역, 대리인의 이름(있는 경우)
  • 있는 경우, 대리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 상표 등록 번호
  • 사용권이 독점적인지 비독점적인지 여부
  • 사용권이 발효된 날짜이며, 있는 경우 종료되는 날짜
  • 사용권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인지 여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및 클래스
  • 사용권이 특정 지역에 대한 것인지 여부, 해당 지역의 이름

사용권 계약에 따라 사용권이 발효되는 시기가 결정된다. 사용권은 사용권 기록이 관보에 게재된 날짜에 제3자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사용권은 게시할 필요가 없다.

기록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이 합법적인 사용이라는 증거적 추정이 있다. 비독점적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3자 참여를 청원하지 않는 한 상표권자의 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상표법은 사용권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독점 사용권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 사용권자는 그러한 절차에서 상표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인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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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 Far Attorneys-at-Law
13/F, 27 Sec. 3, Chung San N. Rd.
Taipei 104, Taiwan
전화: +886 2 2585 6688 (Ext 8187)
이메일: lawtsai@deepnfar.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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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국가 중 하나로, Google, Temasek 및 Bain & Co.의 최신 연례 e-Conomy SEA 공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490억 달러 규모의 경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터넷 경제와 무역 성장의 변화는 지적 재산권법을 포함한 국가의 정부 정책 및 법적 환경에 대한 변화와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년간의 실무를 돌이켜 볼 때, 지식재산권법은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강화하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한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법적 경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식재산권법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 조항을 활용하고 ‘인더스트리 4.0’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안되었다.

명확해진 지침

지식재산권법을 CPTPP 및 EVFTA의 국제 보호 표준에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베트남은 2023년 1월 14일부터 사운드 마크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이러한 유형의 비전통적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적 상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외에, 음향 파일 및 음향 표의 그래픽 표현이 음향 표 등록 신청에 첨부되어야 한다.

Nguyen Anh Tuan
하노이 Bizconsult 경영 파트너 변호사
전화: +84 90 340 4242
이메일: tuanna@bizconsult.vn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저명 상표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대중의 관련 부분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로 재정의되며, 이는 지식재산권법 제75조 및 기타 국제 규정에 정의된 저명 상표의 기준 체계와 일치한다. 이 재정의는 잘 알려진 상표가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져야 했던 이전 지식재산권법을 개정한다. 또한, 상표는 제75조의 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 저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악의를 이유로 등록상표의 출원 거절 또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개정된 지식재산권법 제96조 및 제117조에 언급된 악의의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두 가지 새로운 절대적 근거를 통해 상표 출원의 거부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상표가 상품의 고유한 형태를 취하거나 형태를 정의하는 경우이다. 즉, 해당 상표가 단지 상품의 외관이나 형태를 기술하는 역할을 하며, 특정 상품의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표로서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상표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상표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는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지침

“저자” 및 “공동 저자”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는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업데이트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이며, 공동 저자는 저작물 창작에 직접 협력하는 두 명 이상의 저자 중 한 명으로 명확해졌다. 공동 기여는 완전한 하나로 기여로 인식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지원, 상담 또는 자료만 제공하는 사람은 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또한 로열티, 권리 관리 정보, 대중과의 소통을 포함한 새로운 정의와 파생 저작물, 출판된 저작물, 음반, 비디오 녹음 및 복제물 등 지식재산권법의 기존 조항과 일치하도록 하는 기타 정의의 개정을 설정한다.

Ly Nguyen
하노이 Bizconsult 변호사
이메일: lynn@bizconsult.vn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물과 관련된 재산권의 양수인으로서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식재산권법은 또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약관에서 언급한 복제 및 사용 행위와 일치한다. 제25조 (a)항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장애인, 그 간병인 및 그러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권한 있는 단체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타 특정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장애를 제대로 다룬 법률을 개발하고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물에 액세스하고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 간의 이익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침해 부문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위반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지식재산 분야의 분쟁 해결 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강화되었다.

중개업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인터넷 및 전기통신망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 모니터링, 정보 처리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을 안내하는 관련 법령은 이전 버전의 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22/2018을 대체한다. 새 법령의 세 번째 초안은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2023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특허 조항 강화

기존에 시행령 제122/2010호에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해 시행령 제103/2006호를 보완한 비밀발명 및 특허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개정된 특허법에 처음으로 공식 도입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특히 베트남에서 발명품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기업의 경우 해외 조기 출원을 장려할 것이다.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발명의 공개와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특허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발명이 다른 특허에 출원되어 있거나 우선일이 개시되어 있지만 해당 특허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특허보호권의 유효성의 취소는 개정된 특허법에서 등록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는 특정 사례를 통해 명확하고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 이 개정은 관련 당사자가 특허 보호 소유권의 유효성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 디자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EVFTA에 따라 복잡한 제품의 구성 요소, 그러한 제품과 복잡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 등 표지를 추가하여 산업디자인을 재정의한다.

새로운 지식재산권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산업디자인등록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출원인이 출원일 제출 시점에 정식으로 지연을 요청한 서신을 제출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출원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망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몇몇 사항에 대해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4개의 법령과 2개의 회람을 포함한 추가 지식재산권 관련 지침을 개정, 수정 또는 교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조정 및 보완은 베트남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국제 조약 및 관행을 준수하도록 하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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