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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대만에서 규제기관들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가상화폐에 적응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탈(脫)중앙화된’ 개인간 결제를 통해 ‘중앙화된’ 금융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2009년에 처음 등장했다. 가상화폐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지금도 가상화폐 거래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FTX의 파산으로 신뢰감이 크게 훼손되면서 탈중앙화된 금융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Steven Hsu, HSU & Associates
Steven Hsu
대표 파트너
타이페이 소재 HSU & Associates
steven.hsu@hsu.legal

2013년 초, 대만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가상화폐가 명목화폐는 아니지만 디지털 형태의 “가상의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거래가 중앙화 또는 탈중앙화 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화폐는 이용자들의 결제와 거래, 대출 및 투자 목적을 충족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가 하나의 대체 금융으로 실제 금융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

현재, 대만의 관련 법과 규정은 중앙화된 금융과 탈중앙화된 금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상화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만은 금융 통제 부문에 있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2019년, SEC는 Howey Test(하위 테스트)에서 미국 대법원이 정한 투자 계약 기준에 따라 특정의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의 “투자 계약” 분석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Howey Test에서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 기업에 자금을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바로 3개월 후, 대만의 FSC는 Howey Test를 충족하는 가상화폐는 대만의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증권으로 간주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시장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시장: NTD30,000,000(USD100,000) 이하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의 자격, 자금조달의 목적, 처리 및 운영 측면에서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NTD30,000,000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술개발 및 혁신 실험법에 따라 샌드박스(sandbox) 실험이 필요하다. 조달 대상이 가상화폐가 아닌 신(新)대만달러(NTD)로 제한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대만에서 규제를 받는 증권형 가상화폐를 증권형 토큰 모집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명목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다.

2차 시장: FSC는 위에서 언급한 명령에 맟춰 대만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발표된 행정 규칙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증권 딜러의 최소 납입자본이 NTD100,000,000이 되어야 하고 대만의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증권회사 설립 기준이 포함된다(다만,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및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일부 의무는 면제된다).

Ashley Chao, HSU & Associates
Ashley Chao
소송 전담 변호사
타이페이 소재 HSU & Associates
ashley.chao@hsu.legal

FSC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지원 방지 이외에 가상화폐에 대해 달리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FSC는 증권형 가상화폐(증권법에 의거하여 증권으로 간주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감독한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EC가 증권형 가상화폐와 비(非)증권형 가상화폐(흔히 말하는 기능형 토큰)을 구별하기 위해 Howey Test를 활용하는 이유는 비(非)증권형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증권은 SEC 관할이지만 선물(先物)이나 옵션 또는 스왑(swap)과 같은 파생금융상품 및 실질적으로 증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은 상품선물(先物)거래위원회(CFTC) 관할이다.

따라서, SEC가 제시하는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SEC 규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는 Howey Test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증권이나 선물(先物) 또는 옵션과 같은 중앙화된 금융 거래는 FSC 산하 SFB(金融監督管理委員會證券期貨局)가 관리하고, 선물거래나 스왑 또는 기타 장외거래는 FSC 은행국(銀行局)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FSC가 모든 금융 활동에 대해 규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SEC와 CFTC를 구분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달리 말하면, 대만의 FSC가 중앙화된 또는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증권형 가상화폐 또는 기능형 가상화폐와 같은 대체 금융을 규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SC의 Huang Tien-mu 의장은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는 FSC가 감독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 FSC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소위 말하는 후광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계 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시기에는 관계 기관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금세탁

가상화폐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와 통제로 제한되어 있다.

대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관은 법무부이다. 가상화폐의 발전 속도에 맞춰, 자금세탁통제법의 표준화된 범위 내에서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소는 이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

Kimi Chang, HSU & Associates
Kimi Chang
소송 전담 변호사
타이페이 소재 HSU & Associates
kimi.chang@hsu.legal

한편, 테러자금지원방지법에 가상화폐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가상화폐 플랫폼이나 거래소를 취급하는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지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소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가상화폐를 신(新)대만달러, 외국 화폐 및 중국 본토나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발행한 화폐와 교환한다.
  • 가상화폐를 서로 교환한다.
  • 가상화폐를 양도한다.
  •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 가상화폐 발행 또는 판매와 관련한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여 이를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된 금융에는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가지 항목을 수행할 때에는 탈중앙화된 금융으로 규제를 받는다.

위에서 언급한 규제 항목에 따라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소는 고객 식별, 리스크 관리 및 거래 모니터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 식별의 경우, 기업들은 “사업 관계를 구축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 익명 계좌 또는 가명 계좌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가상화폐 플랫폼과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회원들이 실명(實名)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탈중앙화된 거래 및 검열금지라는 취지와 상충된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대만에서 탈중앙화된 금융 플랫폼이나 거래소를 만들려면 관련 스마트 계약서에 실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한 탈중앙화를 위해 탈중앙화 금융 계약서의 내용을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 보유 집단(이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실명 요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향후 전망

2022년 6월, 미국의 상원의원 두 명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DAO)’(탈중앙화된 금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을 규제하기 위한 ‘책임금융혁신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DAO를 세법에 의거하는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만들려면 해당 관할지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DAO와 탈중앙화된 금융의 검열금지 특성에 대한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다. 최종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대만에서도 향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


Steven Hsu는 타이페이에 있는 HSU & Associates의 관리 파트너입니다. 그는 이메일(steven.hsu@hsu.legal)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Ashley Chao는 타이페이 소재 HSU & Associates의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이메일(ashley.chao@hsu.legal)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Kimi Chang은 타이페이에 있는 HSU & Associates의 변호사입니다. 그녀는 이메일(kimi.chang@hsu.legal)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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