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은 최소한의 사법 개입 원칙과 당사자들의 중재 의도에 따라 강력한 중재 관련 판례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공공 정책과 상호 존중과 같은 다른 고려 사항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2024년 4월에 발표된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66개 관할권의 당사자로부터 663건의 새로운 사건을 접수하여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승인 및 집행

디렉터
Colin Seow Chambers
Singapore
이메일: cseow@colinseowchambers.com
싱가포르 법원은 집행을 저지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거부함으로써 판정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 대 Lao Holdings NV 사건(2024)에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중재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조건부 수수료 약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ICSID 판정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전 사례에서 수수료 약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가 취소 신청에서 이를 다시 제기하려는 것을 절차 남용으로 간주한 바 있다. 또한, SICC는 중재 당사자가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할 때 수수료 약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집행에 대한 강력한 접근 방식은 Hilton International Manage (Maldives) Pvt Ltd 대 Sun Travels & Tours Pvt Ltd 사건(2024)에서 법원이 미지급 채무 회사에 대해 법정 최고액인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7만 5600달러)를 부과하고 회사의 불이행을 알고 있던 대표이사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판결 채권자가 8년 동안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소송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유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당사자들의 중재 의도를 지지한다.
Gate Gourmet Korea Co Ltd 및 기타 대 Asiana Airlines, Inc 사건(2023)에서 법원은 외국 불법행위 소송이 관련 중재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고,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소송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들이 가처분 소송에서 공동 불법행위자였기 때문이었다.
법원은 중재 합의가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소송을 포함한다고 봤고,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자로 참여하는 경우 중재 조항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소의 관할권

Counsel
Colin Seow Chambers
Singapore
전화: +65 8753 9289
이메일: vhuang@colinseowchambers.com
CNA 대 CNB 및 기타 사건(2024)에서 항소인은 2000년 체결된 싱가포르 법률에 따른 중재 조항을 근거로 ICC 규정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부분 판정을 취소하려고 했다. 항소인은 2017년 당사자들의 체결한 후속 합의가 이전 중재 합의를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연장 합의에는 모든 분쟁은 중국 법을 적용하여 상하이 국제중재센터에서 해결한다는 중재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항소법원은 2017년 연장 합의가 2000년 당사자들의 이전 합의를 대체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연장 합의의 문구는 2000년 합의에서 확립된 이전 관할권 기반을 제거하지 않았다. 후속 합의가 진행 중인 중재에 영향을 미치려면 더 명확한 조건이 있어야 했다. CNA 대 CNB 사건의 사실에 비춰, 법원은 2017년 연장 합의가 ICC 중재 관련하여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조작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판결했다.
적법한 절차와 자연적 정의
항소법원은 CVV 및 기타 대 CWB 사건(2024)에서 중재 재판소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모범법 제31조 2항에 따라 이유를 제시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지만, 중재 재판소가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확정적으로 판정을 취소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 재판에서 법원이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항소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절차와 달리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동일한 수준의 실질적 검토를 받지 않는다.
법원은 이러한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관찰은 중재 재판소가 이유를 제시하는 데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며, 적법 절차의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CVV 대 CWB 사건에서 중재 재판소의 이유 제시 의무가 사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DGE 대 DEG 사건(2024)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또한, 법원은 DGE 대 DGF 사건에서 중재 재판소가 증거 평가의 모든 단계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중재 재판소가 특정 증거에 다른 증거보다 더 많은 가중치를 뒀다는 것이 ‘명백하게 분명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DBL 대 DBM 사건(2024)에서 항소법원은 중재 중에 이의를 제기하여 중재 재판소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은 당사자는 나중에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신청에서 자연적 정의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인은 중재 과정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특정 증거를 제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증거를 다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의는 중재 재판소의 소송 절차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인이 그러한 이의를 법원 절차에서만 제기한 것은 기회주의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중재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의견에 대해 응답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본질적인 문제만 다루면 된다고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자연적 정의의 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위반으로 인해 실제적이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개입할 것이라는 이전 결정을 확인했다.
DBL 대 DBM 사건에서 법원은 중재 재판소가 항소인 방어의 한 측면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중재 절차의 최종 결과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정의 최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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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판정은 ‘분쟁의 실질에 대한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시 판정, 중간 또는 부분 판정이 포함되지만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명령 또는 지시는 제외된다.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가 종료될 때 내려지는 최종 판정을 집행하여 모든 남은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조건부 판정도 최종 판정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조건부 판정은 승소한 당사자가 제3자에게 특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와 같은 다른 사건에 따라 중재 재판소가 금액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말한다.
Voltas Ltd 대 York International Pte Ltd 사건(2024)에서 항소법원은 이 문제를 다룰 기회를 가졌다. 법원은 조건부 판정이 모든 미결 청구를 처리하고, 집행 법원이 판정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최종 판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재 재판소가 분쟁의 실질에 대해 결정을 내렸고 조건부 판정이 기판력(res judicata)을 가지며, 중재인이 직권으로 재심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판정은 최종 판정을 구성할 수 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또한 중재 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명시적으로 관할권을 보유해야 하는 상황도 논의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최종 판정 후 중재 재판소의 권한이 종료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관할권의 묵시적 보유는 국제중재법 체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중재법은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중재 재판소의 권한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제한된 법적 예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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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혁신, 기술 발전 및 역동적인 법률 인프라로 홍콩은 최고의 중재 허브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홍콩은 변화하는 국제 분쟁 해결 요구에 맞춰 중재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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